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가장 난감하고 정보가 부족한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바로
집안에 상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조부모상이나 부모상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집안에서 상을 치루었으나, 지금은 약 95%정도가 장례식장에서 치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상주가 되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것이지요...
부또는 모의 장례비용에 대하여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격흥정하는 자체가 왠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밖에...
요즈음
00상조라는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모집을 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상조회사로 성장한 회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정보제공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체크사항을 6가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장례서비스를 받기위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회비)을
적립하게 되는데,
그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공신력있게 그리고 감독관리 및 보호가 되는 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장례서비스를 받게 될 시기가 몇십년 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담금 납입중 납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르게 상조회사에 회원가입하고, 가입도중에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상조회사의 계약조건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가족(유족)이 상조회사에 장례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에 아직 납입이
되지 않은 미납금총액(잔액)을 완납하여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입한 회원,즉 부담금을 납입하던 회원에게 장해1급(장해지급율80%이상)
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중도해약할 경우에 문제입니다.
즉, 가입할 당시에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
로 인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돌아오는 해약환급금문제 입니다...
즉, 환급률이 어느 정도되는가와 해약신청할 경우
바로 즉시 처리하여 주느냐라는 점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장례서비스 대상자의 문제입니다.
가입한 계약한건으로 장례서비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례서비스 회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례서비스 약정을 맺은 상조회사가 미래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수많은 장례서비스제공 회사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졌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즉, 미래의 불특정 시점에서 장례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점입니다.
이상의 여섯가지 항목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번째의 문제점입니다.
회원들이 부담하는 엄청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금 즉, 돈관리 및 운용은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장례서비스 전문회사가 책임을 지는 이원화된 시스템이 보다더 안정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조종신보험입니다...
미래에셋생명에서 웰엔딩보험을 출시한 배경이기도 하구요...
위 여섯항목을 기준으로 일반 상조회사의 상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제 개인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가정사항:
38세의 남자가 가족의 장례준비를 위하여 일반상조회사에 1구좌 가입시 10년납, 매월 19,500원납입, 웰엔딩보험가입시 10년납 매월 19,470원 납입의 경우
***********
1. 자금의 공신력
적립금에 대한 유동성,환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측면
* 웰엔딩보험 : 금융기관인 미래에셋생명이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예금자보호법대상
* 00 상조회사 : 00상조회사 자체의 자금운용 및 관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됨
2.납입중 사망시
가입한 사람이 월 부담금 납입도중 사망시 보장측면
* 웰엔딩보험 : 일반사망시 550만원 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시 2,200만원 보험금지급
* 00 상조회사 : 사망에 따른 별도의 지급금없고,
10년납중 미납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잔액)완납조건으로 서비스 받음
3. 재해 발생시
가입한 사람에게 장해1급(즉, 장해지급률 80%이상) 발생시 보장측면
* 웰엔딩보험 : 일반사망시 550만원 보험금 지급, 재해사망시 2,200만원 보험금지급
* 00 상조회사 : 지급액 없음
4.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률
중도에 게약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 측면
* 웰엔딩보험 : 1년 19.4%, 2년 52.7%, 3년 64.3%, 4년 70.9%,
5년 75.4%, 10년 86.5%, 20년 113.2%, 30년 144.3%
(공시이율변동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00 상조회사 : 1년 0%, 2년 22%, 4년 36.7%, 6년 51.5%
8년 66.2%, 10년 80.9%
5.장례서비스 대상자
* 웰엔딩보험 : 본인, 본인및 배우자의 가족 중 1명 --- 총 2명
* 00 상조회사 : 본인 또는 본인이외의 1인 --- 총 1명
6.장례서비스 회사
* 웰엔딩보험 : 효원라이프 또는 장례서비스 필요시 본인(또는 유족)이 원하는 회사
* 00 상조회사 : 00 상조회사
*** 일부 위 본문 내용의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한 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며,
웰엔딩보험관련한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은 직접 저에게 문의,면담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웰엔딩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연령(만15세 이상부터) 및 성별(남,여)그리고 납입기간(5년납,7년납,10년납,그 이상)에 따라 보험료는 매월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통상 장례식장만에서의 비용은 11백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중 55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240만원에 서비스 받게되어 궁극적으로 310만원 정도를
저렴하게 서비스 받는 것입니다.
즉, 11백만원의 장례비용을 790만원 정도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서비스 내용***
첫째날,
- 임 종 : 장레서비스로 연락(앰블런스 24시간 항시 대기)
- 지도사: 전문장례지도사(전국 2시간 이내)
- 수 시 : 수시(정제수) 수시 2명(전문 장례지도사)
수시복,수시포,칠성판,받침대,한지,탈지면,알코올
- 빈소용품:액자 리본(영정사진용), 영정사진,부의록,위패,축문집,향,초,혼백
*회수용품: 향로,촛대,병풍,조등,잔,잔대,돗자리,근조기
둘쨋날,
- 소 렴 : 삼배수의 set(대마100%,수직), 멧베, 습신
염습 2명(전문 장례지도사)
한지,탈지면, 알코올
- 대렴(입관): 오동나무관(특제품)
공포,예단,초석(보공),운아,명정,관보,결관보(소창)
- 복지사 : 전문장례복지사 4명(1명 x 8시간 기준)
- 의전용품: 남,여 전통식 또는 현대식 상복(남자 현대식 검정양복대여)
수질,요질,행전,두건,리본,완장,상장(지팡이),와이셔츠,넥타이
셋째날,
- 발 인 : 리무진 운구차 전국무료(장의버스 대체 가능)
선도 차량띠,흰색장갑(운구용),횡대
- 행정서비스: 각종 행정절차 안내(각종 증명서류,공원묘지 및 납골당 이용안내)
*행정서비스 : 사망신고,공원묘지,납골당,화장장 예약: 장레절차 및 예절 교육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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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나 보험회사에 가입의사가 계신 분,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좋은 정보 정확히 들으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박 순용 011-390-8659 soonyong6312@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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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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