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배드민턴협회
(2016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의왕시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칭하고 단위클럽은 의왕시 배드민턴 00 클럽으로 한다.
제 2 조 (소 속)
본회는 의왕시 체육회 및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산하 단체이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의왕시 소재지에 둔다. 각 산하클럽의 사무소는 각 클럽에 둔다.
제 4 조 (목 적)
본회는 의왕시 사회인에게 배드민턴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국민화합과 사회체육운동의 승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 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배드민턴을 통한 시민 체력 향상과 사회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3. 산하단체 가입 및 조직의 지도육성.
4. 각종 배드민턴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배드민턴 경기장(체육관) 시설물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협조.
6.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선전 계몽.
8.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 전국 및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선수추천, 선발.
제 2 장 회원 단체
제 6 조 의왕시에 소재한 클럽(단체) 및 이 클럽에 등록한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1. (등록자격)
회원등록 자격은 아마추어 선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여 공히 20세(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이상인 자라야 한다.
나. 의왕시 관내 소재 클럽에 이중 등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는 이 정관 부칙 규정에 준한다.
2. (등록 변경)
회원등록은 단체 및 개인 등록비와 회원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회원 이적 등)
의왕시 관내 소재 클럽 간 회원은 임의 이적은 할 수 없다.
단, 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클럽에서의 의무이행 후 클럽의 동의를 얻어 이적할 수 있다.
나. 위 동의가 불가능할 때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는 이를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각 클럽에서 제명이나 징계 등으로 탈퇴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본 클럽 및 타 클럽에 입회할 수 없다.
4. (단체의 결성)
하나의 시설물 내에 하나의 클럽 또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존 클럽의 동의 없이 새로운 클럽 및 단체의 인가는 불가하다.
나. 기존 클럽이 사용 중인 시설물의 활용은 기존 클럽 및 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타 클럽 및 단체의 회원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회원이 속한 클럽 및 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 (조 직)
본회는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회에 가입한 단체(단위클럽)에 입회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부별로 조직 한다.
(협회 개최 경기는 A, B, C, D.급으로 한다.)
1. 청준장부 (20대~30대) (남, 여 20-39세)
2. 장 년 부 (40대 부) (남, 여 40-49세)
3. 준 노 부 (50대 부) (남, 여 50-59세)
4. 노 년 부 (60대 부) (남, 여 60-69세)
5. 장 수 부 (70대 부) (남, 여 70세 이상)
제 8 조 (가입 및 탈퇴)
회원 및 단체의 본회 가입 및 탈퇴 또는 제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탈퇴 신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 및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탈퇴케 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권 리)
회원, 단체(단위클럽)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의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할 수 있다.
3.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의 무)
회원, 단체(단위클럽)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임원선출 및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4. 단체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5.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인당 年 \10,000원)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까지 제출해야 한다.
7. 회원의 이동사항(신규가입 포함)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8. 회원등록과 동시에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 각 클럽의 회원 등록은 수시로 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일정액(年\10,000원)의 회비를 등록과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회원등록 및 회비 납부기간
- 기존회원 :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한다.
- 신입회원 및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회원 : 각 클럽에 가입 후 30일 이내
9. 미등록회원은 의왕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당연직 임원과 위촉 임원 및 선임 임원을 둔다.
1. 당연직 임원
가. 회 장 : 1명 나. 부회장 : 각 클럽 회장
다. 이 사 : 각 클럽총무(남, 여 각 1명) 라. 감 사 : 2명
2. 위촉 임원
가. 명예회장 : 1명 나. 고문 : 약간 명
다. 자문위원: 약간 명 라. 수석 부회장: 약간 명
마. 여성부 회장 : 1명 바. 청준장년부 회장 1명
3. 선임 임원
가. 전무이사 : 1명 나. 사 무 장 : 1명
다. 상임이사 : 1명 라. 기획이사 : 1명
마. 총무이사 : 2명 바. 재무이사 : 1명
사. 경기이사 : 약간 명 아. 홍보이사 : 1명
자. 경기운영본부장 : 1명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의 임기경과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6.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단위클럽 임기와 동일하다.
제 13 조 (임원 선출 방법)
임원은 단위 클럽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하고, (단 회사 동호회는 예외로 한다.)
1. 회장, 감사는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의왕시 거주자로 한다.
(회장 후보자격은 임원 중에서 우선으로 선출한다.)
2. 전무이사, 사무장, 상임이사,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와 경기운영본부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 및 각 클럽의 회장직을 역임했거나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여 본회 홈페이지(까페)에 공지한다. 여성부 회장, 청준장년부 회장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각 클럽 전임회장은 임기만료 후 수석부회장이 된다.
4. 각 클럽 회장은 부회장이 된다.
5. 각 클럽 남, 여 총무는 이사가 된다.
6. 각 클럽 여 총무는 여성부 이사가 된다.
7. 회장 출마자가 1인일 경우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1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8.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14 조 (임원 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무이사, 사무장,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협회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5. 상임이사는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진을 총괄한다.
6. 경기운영 본부장은 모든 경기진행을 기획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사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8. 경기이사는 본회의 대회 심판 위원장, 심판위원으로 진행한다.
9. 기획이사는 본회의 대진표 및 사후를 관리한다.
10. 재무이사는 본회의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11. 여성부 회장은 여성부를 총괄 관리한다.
12.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3. 이사는 협회 행사시 전무이사 및 사무장을 보좌해준다.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 15 조 (구 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선출된 의왕시 협회 임원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제 16 조 (선출 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 12조 및 1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당해 연도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의결 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임원선출에 관한 승인 사항.
2. 정관에 관한 제정 및 개정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사항.
5.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사항.
6. 단체의 가입, 탈퇴, 제명, 복권 등의 결정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소 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정기 총회는 년 1회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재적 대의원1/3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 개최한다. 회장은 이를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장의 표결권)
1. 회장은 (정기/임시)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2.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도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대의원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제 24 조 (총회의결 재적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대의원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5 조 (임원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7 조 (구 성)
이사회는 당연직 임원 및 선임 임원과 위촉 임원 중 여성부, 청준장년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단체의 가입, 탈퇴, 제명, 징계, 복권 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부의 사항 작성 및 상정.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특례)
1.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이 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 (재 정)
본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가) 클럽 신규 가입비 : 100,000원으로 한다.
나) 회장 100만원 이상,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은 20만원의 연회비를 낸다.
다) 회원 연회비 : 가입 월에 관계없이 10,000원(일시납으로 한다)
2. 찬조금
3. 보조금 (국비, 시비, 단체, 개인)
4.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5. 기타수입
제 34 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년도
2. 처리 회계 연도 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5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작성하여 재산 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상 벌)
1.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2.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38 조 (이적 및 해산)
1. 본회는 설립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을 결의를 거쳐 본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39 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1/3이상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준 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과 일반 통례규정을 준용한다.
제 41 조 (코 치)
1. 단위클럽에서 코치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협회 인준을 받은 후 자격을 부여한다.
2. 의왕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3. 코치는 당연직 경기이사로 선임되며, 의왕시를 대표하여 치러지는 대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참가하여야 한다.
제 42 조 (여성부)
1. 구성 : 본 회에 소속된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여성 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 등을 통한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을 한다.
3. 회장 : 여성부 회장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타 규정은 협회 규정을 따른다.
4. 여성부는 본 회의 산하 단체로 둔다.
5. 여성부의 임원 및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3 조 (청준장년부)
1. 구성 : 본 회에 소속된 청준장년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20~40대 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 등을 통한 회원 간의 상호친목 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을 한다.
3. 회장 : 청준장년부 회장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타 규정은 협회 규정을 따른다.
4. 청준장년부는 본 회의 산하 단체로 둔다.
5. 청준장년부의 임원 및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협회 미 등록회원 및 이중 등록회원은 시 대표 및 협회 주관의 각종 대회 출전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인정한자는 예외로 한다.)
2. 이 정관은 의왕시체육회가 제정한 정관준칙에 의거 제정 및 개정한다.
3. 이 정관은 201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01월 06일 제정
2005년 01월 15일 개정 / 2006년 01월 11일 개정
2007년 03월 10일 개정 / 2007년 12월 28일 개정
2010년 08월 21일 개정 /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02월 01일 개정 / 2014년 0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28일 개정 / 2016년 03월 05일 개정
2016년 06월 19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