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 | 작성일 | 2008/09/25 14:39 | |
유치권분쟁과 관련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점유”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이 성립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에 대한 “점유”가 필수적인 요건인데, 많은 경우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받을 채권 자체가 거짓이거나,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점유를 해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유치권주장을 하다보니, 유치권의 주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간접점유를 통한 유치권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 甲이라는 회사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0.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일러 시설 및 배관공사 등 찜질방 수리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중 3억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 관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해왔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는 피고 丙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 丙 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피고 丙 회사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乙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丙 회사와 피고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피고 丙 회사가 소외 甲 회사에 대하여 3억 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결
▶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