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 아시지요?
좋은 교육일까싶어 올려봅니다.
교육기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 : 서울, 기관형태 : 법인사무국]
교육과목 특화-사례관리전문가기초과정
교육목적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향상
교육담당자 김향미 팀장, 류성원 팀장 (연락처: 02-786-2965)
교육영역 실천
교육형태 집합 (교육장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교육기간 12.09.25 오전9시00 ~ 12.09.26 오후7시
담당강사 김성천 중앙대학교 교수
조현순 경인여자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이기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권진숙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유명이 대림대학 전임강사
교육내용 실천영역 / 사례관리 총론/ 김성천(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천영역 / 사례관리 운영체계이해 / 조현순(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천영역 / 사례관리의 간접실천기술 / 조현순(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천영역 / 사례관리의 주요과정 이해 / 이기연(서강대 공공정채대학원 대우교수)
실천영역 / 사례관리 주요과정별 직접실천기술 / 권진숙(그리스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천영역 / 사례관리 양식 이해 및 활용 / 유명이 (대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내>
* 이 특화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2일 17시간 교육 수강하셔야 6평점 인정됨.
* 사전접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 특화과정 신청-에서 사전접수 후 신청가능함.
* 제출서류 : 공단 신고를 위해 <훈련위탁계약서 1부.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필요 하니 반드시 서울협회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총 150,000원으로, 6평점에 대한 36,000원(보수교육 수강료) 포함됨.
* 수강료 입금시 : 반드시 기관 명의의 계좌에서 서울협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환급됨.
(주의 -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입금시 환급되지 않음)
* 환급 미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기관장)는 환급되지 않으나 교육 수강 및 이수인정 가능함(환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수강신청인원 정원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 교육당일 8시 50분까지 교육장입실 바람.
* 주차장 이용: 유료-1일 주차 시 1만원(1일 이용권 구매)
교육평점 6 평점
교육대상 실무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
교육신청
교육정원 35명/ 60명
수 강 료 36000 원
예 금 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99-01-0346-061(입금자명:이름+교육일자)
기타 사례관리학회와 중앙협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전체 17시간의 '사례관리 전문가교육 실무자 기초과정' 을 100% 이수했을 시 6평점 인정하는 내용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찾아오시는 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