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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동문회 회칙 참조했슴.
모인가 달러야 할 듯 한데---
자료실에도 올려 놓겠슴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양대학교 사학과 76동문회(가칭=한사76)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과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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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 회 원 : ②준 회 원 : ③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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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학과를 1976년도에 입학한 자 모과 70년대 학번, ㄱ.모과 전임강사 이상의 전직 및 현직 교수 ㄴ. 모과 재학생 및 모과 대학원 졸업생
ㄷ.모과 졸업생 |
제4조 본회의 사무실은 송파구석촌동 181번지와 사이버 공간(café.daum.net/hansa76)
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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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장 2. 고 문 3. 총무 4. 감 사 5. 이 사 |
1인 약간명 1인, 1인 1인 |
제6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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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고 총회의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3. 총무 및 회장이 임명한다. |
제7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통할한다.
제10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총무는 이사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며 회무 및 경리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장단은 회장, 고문,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제 3 장 회 의
제17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년 2회로, 5월과 10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임시총회는 분기에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2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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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선출 동의,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의결사항 |
제23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무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은 충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5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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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재정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4 장 재 정
제26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입회비· 찬조금 ·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28조 회비는 총무이사가 이를 징수 · 지출한다. 단, 회비지출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부 칙
제29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0조 본 회칙의변경은 총회에서 행하며 촐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본 회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무조껀 되얏씀
회칙에 의하면 나는 회원이 될 수 없구만...특별회원 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