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안 제3조). 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6조). 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바.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안 제16조). 사.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안 제23조제1항). 자.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차.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