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이 무엇일까? 바로 보험이다.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는 달콤한 거짓말부터 자체 의료 자문을 근거로 한 보험료 지급거절까지 피해의 종류도 다양하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위험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보험피해를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해본다.
# 10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갑자기 오른 보험료에 당황했다. 월 68,000원을 납부하던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 증권 하단의 “이 보험의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80세까지 갱신이 됩니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갱신형의 경우 매 갱신시 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중요한 점은 연령이 오를수록 인상폭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실비 보험, 암 보험 등에 가입하기 전 “갱신 혹은 향후 보험료변동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뇌출혈로 어머니가 쓰러진 B씨.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는 CI보험의 보장이 있어 한시름 놓고 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진단금 3천만원 대신 30만원 가량의 입원비만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CI보험은 사망과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뇌출혈은 해당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CI보험의 중대함의 범위는 뇌나 심장의 기능이 일부 훼손되어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이다. 암, 뇌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질병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선지급형’, ‘통합보험’, ‘라이프케어’, ‘미리받는’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보험들은 대부분 CI보험의 다른 이름이다.
# C씨는 5년 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다리를 다쳐 입원까지 하고 치료비 100만원이 나온 C씨. 기대와는 달리 보험사는 자기분담금을 제하고 각 45만원씩 총 90만원만 지급했다.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시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4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