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차 비대위 회의록 보고에서 삭제된것이 많았고, 일부 비대위원은 사퇴하였다.
1. 비대위 운영에 관한 안건의 미발표 내용
- 2,800명의 위임이 비대위의 정통성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위기가 강압적이면 안되지요
(마이크 탈취, 또는 1시간 발언권운운하며... 매우 인신공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발언하려면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 카페 소통에 관한 문제
카페지기는 소신껏 하였다 강변하며, 아직도 회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의 반발로 치부하려는 행태가 보였다. 본인은 물러나고 싶지만 총회에서 결정하겠다(?).
*물러날 뜻에 진정성이 없어 보임. 회의록 작성에 미온적
2. 파산 관재인 (장경찬 변호사) 면담 내용
방문자 : 임해창, 정진수, 염상섭, 서희열, 설영현 (최충단변호사 입회)
- 최충단변호사가 입회에 문제제기 (파산관재인을 왜 함께 만나는가?)
- 파산관재인은 비대위는 임의단체로 간주한다함
- 채권증명은 본인이 원금기준으로 소명 해야함
- 채권자 총회(12/20) 시에 채권자 협의회 구성(7~8명)은 비대위와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
3. 회생에 관한(최충단변호사) 질의
- 회생계획을 밝혀달라는 회원의 요구에 끝까지 두루뭉실하게 대답
10월 22일(월) 회생심리 질의서 답변서 제출, 10월 25일(목)결정
- 월요일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한다함
- 회생결정이 나면 회생관리인이 선입되는 데, 관리인이 다시 회생계획서를 만들기 때문...
(그래도 회생 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음)
- 회생을 위한 가압류를 하지 않는 까닭에 관한 질문에서는 재산권이 없는 비대위로는 불가능(현재는 교수공제회의 대표는 파산관재인)
- 가압류 시도 3건 : 2건은 기각되고 1건만 성공하여 공탁금 1,000만원 걸었음
- 가압류 기각에 관한 이유는 형사고소와 상관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 가압류를 하려하니 3명밖에 재산이 없었다고 함
-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지 않는 질문에 관해서 - 후에 하면 된다하였음
- 현금 620억에 관한 회생계획에서 사용예정인가? 회생계획에 따라서라 답변함
- 회생계획과 구 경영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등
- 신청서 비공개는 잡음을 피하고자...
(비공개로 인한 잡음이 더많음)
그래도 비대위 운영에 관한 주제보다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최충단변호사가 시종 웃음을 잃지 않아서...
4. 관재 업무 담당책임자 (정완진 전무) 질의응답
- 자산파악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함 (수원 465검사실 방문했으나 거절)
이창0일가와 주재0 및 관련자 등기부 추적하고 있음
세무자료파악예정
광주와 부산에 관하여 25일 이후에 연락예정
현재는 공제회 직원들 안정에 최선을 취하고 있음
업무진행 중 재산도피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통한 회수
- 관재인 업무의 기간과 파산정리 소요 예상기간은?
2년 마다 임기 연장 계약함
채권자(고00교수 외 2명)가 파산한 파산으로 최대한 환가에 대한 노력
-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건물의 공실을 없앨 것임
- 보유한 현금에 관하여
공제회 채무가 파악되면 우선 변제 후, 필요 이상의 금원을 보유할 이유가 없음.
동일한 비율로 배당 실시
- 채권자의 총회 등 의사결정
총 채권액 기준(회원 수가 아님)으로 일정 이상(예, 3분지2 이상 등)의 의사 기준을 충족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
파산관재담당 전무는 많은 경험에서 능수능란하게 답변하면서, 오히려 박수를 두 번이나 받았다. 비대위의 회의도 이점을 본받아야...
5. 고소고발 추천 법무법인 (광장, 바른, 화우) 방문 결과
- 교수들이 추천한 변호인은 20여분으로 전부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3곳만 방문함.
첫댓글 감사 합니다. 정확한 보충 설명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고소고발 할려니 국가 환원이란 명분 세우며 또 발목을 잡을려
합니다.
A1님(우리 까페지기)~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군요~ 회의 장면이 조금 더 정확해 집니다. ^^
네이버 까페지기는 회원 강퇴에 신경쓰는지...
귀찮아서인지... 회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삭제했지요? ㅋㅋㅋ
우리 까페지기 최고~~~~~
감사합니다
법인방문와 결정에서도 왜 비대위원 혼자만 하려하는지는 쓰려다 말았습니다...
그것도 비밀을 유지해야하는가?
20며분의 교수들은 최대한 돕고자하는데...(저의 개인 사견입니다)
법인방문과 결정도 써주셔요
머리속에 정리가 잘되요
그리고,앞으로 해야할일을 명확히 회원분들이 인지하셨음은 좋겠어요
우린 모두 피해자니까요
그것은 법무법인 선임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20여분의 교수들은 나름 최선의 추천을 하였는데...본인들이 힘들다구 3군데만 압축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들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 이 모든 곳에 불통을 만든 것입니다.
비대위는 본인만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위원들이 나눠하면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데... 본인 혼자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생각하는 착오가 바로 회의석에서 오만과 불손으로 이어지고 카페에서 소신껏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신보다 부족하지만 성실히 과정을 수행할 때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mind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까페처럼 토론에 올려보거나, 아니면 몇 명이 조로 나누어 법무법인 방문하고
장단점 추려서 5배수 뽑고, 그리고 비대위 회의 때 PT해서 선정해도 될 것을.... ^^
( 이 때는 많은 회원이 방청객으로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구요~ )
이미 바른으로 정해졌으니 잘하기를 빌어봅니다.
바른은 소송전문이라고 제 지인도 추천하더라구요~ ^^
수고하셨습니다. 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