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인 활동의 정지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현세에서 타계(他界)로 옮겨간다고 믿으며, 상례에는 그러한 관념들이 일정한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례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존재하며 사회마다 그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형의 상례가 관행되어 왔다. 보편적으로 관행되는 상례를 살펴보면, 무속적인 상례와 불교식 상례, 유교식 상례, 기독교식 상례절차가 있다. 물론, 이들 상례들은 서로 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관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상례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례이다 무속이나 불교가 유교보다 일찍 한국인의 종교생활을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식 상례가 보편적으로 관행되어온 까닭은, 유교가 규정한 사례(四禮) 중의 하나가 상례이고, 상례를 비롯한 사례를 조선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그 준행을 법제적으로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관행되고 있었던 무속적인 상례가 인간의 죽음을 영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으로 믿는 내세관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교의 상례가 가진 죽음에 대한 관념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문화적 충격 없이도 유교식 상례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교식 상례는 대체로 주희(朱熹)가 쓴 『가례 家禮』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여러 예서(禮書)들의 준칙에 따라 관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서에 나와 있는 규정을 상당히 생략하거나 달리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망자(亡者)의 지위에 따라서 의례내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즉, 유아사망과 혼인 전 사망, 기혼자의 사망은 그 의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민간에서는 청장년의 사망을 흉상(凶喪)이라 하고, 노년의 사망을 호상(好喪) 또는 길상(吉喪)이라고도 하여 구별하고 있다. 한편, 상례는 다른 의례와는 달리 그것이 인간의 최종 통과의례라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전승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도시에서는 생활환경과 경제관념의 변화, 의례전문가의 부족, 가정의례준칙이나 장의사 등의 일반화로 비교적 간소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검의 처리에 있어서 화장이 성행하고, 비록 매장을 하더라도 묘지의 선택에 관한 관념이 변하여 공원묘지 등이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상례의 변천은 상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늘날의 상례로 대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고려 말기까지의 상례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 구체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무속적·불교적 상례가 주로 행하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 말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유교식 상례가 확산되는 한편, 민간에서는 무속적인 상례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이전의 상례는 장례에 대한 약간의 기록과, 현존하는 고분의 발굴결과로 알 수 있는 묘제(墓制)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부여 등지에서는 순장(殉葬)의 풍속이 있었으며, 『삼국지』 부여전(夫餘傳)에 의하면,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사용하며, 귀인에 대한 순장의 풍속이 있어 많을 때는 수백 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지장(遲葬)의 풍속이 있어 길면 5개월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상주는 치장(治葬)을 서두르지 않고 주위의 강청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었다. 부여에서는 또 세골장(洗骨葬)과 같은 장법이 있었는데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에 의하면, 시체를 산 위에 두었다가 부란(腐爛)한 뒤에 내어준다고 하였다. 고구려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왕의 장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순장을 당하게 되므로 248년(중천왕 1년) 이를 금지시켰다고 하고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100일간 미루었다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때 재물을 탕진하였다고 한다. 또, 진한지방에서는 장례식 때 큰 새의 날개를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 오늘날 고분에서 발굴되는 새깃모양의 관식(冠飾)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옥저에서는 세골장이 있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길이 10여 장의 큰 목관을 만들어 목관 위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입구[戶]를 열어 두고, 씨족원 중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일시 가매장을 하였다가 피육(皮肉)이 탈진한 뒤 뼈를 수습하여 곽 속에 다시 순서대로 넣으며, 토기에 쌀을 넣어 목관의 입부분에 매달아둔다고 한다. 신라시대의 초기에는 순장의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503년(지증왕 3) 순장금지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국통일 이전의 장례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통하여 보면, 이때의 상례는 무속적 의례로 행하여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순장과 세골장의 관념이 무속의 내세관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장과 세골장은 망령이 왕생(往生)할 수 있다는 무속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인 4, 5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고, 7세기에는 도교가 들어오면서 사상과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불어 상례의 관행도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통일 전후 신라의 매장법과 화장법은 이러한 영향을 잘 반영해준다. 화장은 불교적 다비(茶毘)에서 영향받은 것인데, 문무왕의 유조(遺詔)에 의하여 그를 화장하고 유골을 동해안의 대왕암에 흩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제34대 효성왕, 제37대 선덕왕, 제38대 원성왕 등도 유명(遺命)에 의하여 화장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거나 흩어버린 이와 같은 이중장제는 신라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골호(骨壺)를 보아서도 능히 알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숭불·숭유 정책을 병용하였기 때문에 장제에도 불교식 다비와 유교식 매장을 병용하였다. 그러다가 신라 말엽에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매장의 풍속이 성하게 되었다. 고려는 불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민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참설(圖讖說)을 숭상하고 도선(道詵)의 지리참위설을 정치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례와 장례가 다분히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한편, 풍수지리설과 묘지의 관계는 밀접하였다. 묘상(墓相)을 본 사실은 『시경』에도 보이며 가상(家相)과 함께 일찍부터 중국에서는 묘상도 보아왔다. 고려말에는 풍수설에 의하여 천도설(遷都說)까지 나올 정도로 풍수지리설은 일반대중 사이에 큰 매력이 되었다.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한 말이다. 장풍득수하여 지기(地氣)가 집중한 지상(地相)이야말로 이상적인 땅에서 묘지의 지기를 얻음으로써 사자의 자손은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후장(厚葬)의 풍속을 억제하였다고는 하지만, 976년(경종 1)에 법제화된 분묘제도를 보면, 그 장대함은 놀랄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숭불정책이 강화되어 화장의 풍습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충렬왕 때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고 유자(儒者)들이 정치적 실권을 잡으면서 공양왕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상례인 다비법을 금지하였다. 이때부터 사대부계급은 불교식을 폐하고 주희의 『가례』에 의한 상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래도 민간에서는 불교 및 무속적인 상례가 관행되었을 것이다. 유교식 상례가 우리 나라에 유입된 구체적인 시기는 고려 충렬왕시대에 안향(安珦)에 의하여 『주자전서(朱子全書)』가 들어오고, 『가례』도 함께 연구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때는 일부 지배층에 의하여 시행되고 논의되었을 뿐 확산되지는 않다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를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상례를 포함한 유교식 관혼상제의 사례가 지배층에 의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피지배층의 관혼상제도 유교식으로 행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그 활발한 시행은 조선 후기에 와서였다. 그 사이는 시행에 대한 지배층 내부의 논쟁을 통하여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주희의 『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으로서 유학자들간에 예학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를 1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 기해예송(己亥禮訟)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예송을 통하여 예학은 활발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주자의 『가례』의 내용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게 행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교적 상례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예로부터 시행해 오던 비유교적 상례의 보수성과 유교적 상례의 지나친 형식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겠다. 그 결과 유교적 상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실용적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에서 상례가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현행의 유교식 상례에서도 비유교적인 요소가 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상례가 관행되어 오다가 기독교가 수용되자 일부에서는 기독교식 상례가 행하여지고, 한편으로는 1912년에 발표된 〈화장취체규칙 火葬取締規則〉에 의하여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대도시에서 활발히 이용되었으며, 사회운동단체의 합동장이나 사회장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1934년에 발표한 의례준칙과 1961년의 의례준칙,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등은 상례의 절차와 상복제(喪服制)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오늘날 도시사회에서는 도시적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결과로 장의사가 상례를 담당하게 되고, 공동묘지나 화장장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유교식 상례가 간소화되었다.
상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종(初終) ―― 운명(殞命)하여 습(襲)하기까지의 절차로서 정침(正寢)으로 옮긴 병자가 남자인 경우 여자의 손에, 여자인 경우 남자의 손에 숨을 거두지 않도록 한다. 운명하면 상가에서는 속광 ― 복(複) ― 천시(遷尸) ― 입상주(立喪主) ― 호상(護喪)― 역복(易服)전(奠) ― 고묘(告廟) ― 부고(訃告) ― 설촉(設燭) 등 필요한 여러 절차를 준비하고 마친다.
2. 염습(殮襲) ―― 죽은 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다시 입히는 과정으로 보통 이틀 후에 행한다. 그 과정은 목욕(沐浴) ― 진습의(陳襲衣) ― 염습 ― 반함(飯含) 등이다.
3. 소렴(小斂) ―― 습이 끝나면서 곧 시신(屍身)을 의금(衣衾)으로 수렴(收斂)하는 절차이며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괄발(括髮)·환질 ― 전(奠) ― 설영좌(設靈座) ― 입명정(立銘旌) 등이다.
4. 대렴(大斂) ―― 소렴 다음 날에 행하며 입관도 동시에 행한다. 전(奠) ― 작의려(作倚廬) ― 조석곡(朝夕哭) 등의 절차를 행한다.
5. 성복(成服) ―― 대렴 다음날에 상가 사람들이 각각 상복을 입는 것으로 대소간 친지들의 구분에 따라 다르다. 성복 이후에 설영침(設靈寢) ― 조석전(朝夕奠) ― 조석상식(朝夕上食) ― 곡무시(哭無時) ― 조문(弔問)의 행례가 있다.
6. 치장(治葬) ―― 옛날 사대부는 3개월이었으나 보통 5∼7일 만에 거행한다. 득지택일(得地擇日) ― 결리(結裏) ― 고계기(告啓期) ― 개영역(開瑩域)·축문식 ― 천광(穿壙) ― 각지석(刻誌石) ― 조주(造主) 등의 절차가 있다.
7. 천구(遷柩) ―― 발인(發靷) 전날 죽은 자가 가묘에 하직하는 절차이다. 청조조(請朝祖) ― 대곡(代哭) ― 조전(祖奠) ― 유전(遺奠) 등을 행한다.
8. 발인(發靷) ―― 죽은 자가 묘지로 향하는 절차이다. 급묘(及墓) ― 폄(貶) ― 증현훈 ― 가회격개(加灰隔蓋) ― 사토지신(祀土地神) ― 하지석 (下誌石) ― 제주 (題主) ― 성분(成墳) 등을 행한다.
9. 반곡(反哭) ―― 본가로 반혼(反魂)하는 절차이다.
10. 우제(虞祭) ―― 사자의 혼백을 위로하는 절차이다. 초우(初虞) ― 재우(再虞) ― 삼우(三虞)가 있다.
11 . 졸곡(卒哭) ―― 1개월∼3개월이 지난 뒤에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절차이다.
12. 부 ―― 사자의 위패를 입묘(入廟)할 때의 절차이다.
13. 소상(小祥) ―― 초상으로부터 13개월 만이니 연제(練祭)라 칭한다.
14. 대상(大祥) ―― 초상으로부터 25개월 만에 거행한다. 윤월은 계산하지 않는다.
15. 담제 ――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행하는 제복제(除服祭)이다.
16. 길제(吉祭) ―― 담제를 행한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복을 벗고 길복으로 갈아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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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관혼상제 상례를 소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관혼상제 제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