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동구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로,일반 입주민이 들어도 됩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동대표 역량 강화 차원의 단체모임 강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하에서도, 동대표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서 반드시 4시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대구광역시 동구는 수강료 무료 지원됩니다.
수강신청 기간
2022.7.1~2022.7.20기간에
수강 신청하고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 만약 교육 미 이수자로 감독청에 보고된 경우, 입주민 등 이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아래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 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절차 등)제2항 영 제 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사유는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2022.1월개정)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1항 제 1호: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 할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말(2022.12.31일까지) 아래 사이트에 온라인 접속하여 4시간 소정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 증명서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duapt.hunet.co.kr/Home
중앙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다음은 아파트 선진화 본부 사이트 조 ㅇ 님이 올려 놓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 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연간 소정 교육 미이수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니 유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동대표교육 미 이수문제가 해당아파트 관리와 관계있는 법령위반에 해당되거나
관리규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여 공개요청 이유를 제시하시면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미 이수한 동대표 성명은 공개를 할 것입니다.
동대표 성영은 이미 공개된 것이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17
.공주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전략)...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용 끝)
감사합니다.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 봉 올림
첫댓글 안녕하세요?
일반 입주민도 매달 1일부터20일사이에 동구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 강의 들 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