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전
체 |
농가수(호) 면 적(㏊) 생산량(톤) |
2,448(0.18) 2,039(0.11) 35,406(0.19) |
4,678(0.34) 4,553(0.24) 87,279(0.45) |
11,892(0.93) 11,240(0.61) 200,374(1.17) |
23,301(1.88) 22,238(1.21) 365,203(2.21) |
28,951(2.33) 28,216(1.54) 460,735(2.53) |
유
기 |
농가수(호) 면 적(㏊) 생산량(톤) |
353(0.03) 296(0.02) 6,538(0.04) |
442(0.03) 450(0.02) 10,670(0.05) |
1,505(0.12) 1,602(0.09) 21,114(0.12) |
2,748(0.22) 3,327(0.18) 33,287(0.20) |
3,283(0.27) 4,622(0.25) 36,746(0.20) |
무 농 약 |
농가수(호) 면 적(㏊) 생산량(톤) |
1,060(0.08) 876(0.05) 15,694(0.08) |
1,645(0.12) 1,293(0.07) 32,274(0.17) |
4,084(0.32) 3,727(0.20) 76,828(0.45) |
7,426(0.60) 6,756(0.37) 120,358(0.73) |
9,776(0.79) 8,440(0.46) 167,033(0.92) |
저 농 약 |
농가수(호) 면 적(㏊) 생산량(톤) |
1,035(0.07) 867(0.04) 13,174(0.07) |
2,591(0.19) 2,811(0.15) 44,334(0.23) |
6,303(0.49) 5,911(0.32) 102,432(0.60) |
13,127(1.06) 12,155(0.66) 211,558(1.28) |
15,892(1.28) 15,154(0.83) 256,956(1.41)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총 농가수, 면적, 생산량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5)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산물을 10%로 확대하고(유기농산물 2%로 확대),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매년 5%씩 4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프로그램 마련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실제 2005년도 전체농림예산 중 친환경농업예산은 약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진정한 대안농업 틀로서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중심 축에 두는 농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⑵소비 추세
1970년대 중반부터 일반화학농업의 병폐를 직접 체험한 생산자들이 자발적인 대안농업을 모색·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보급·확산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조직적인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이 시작되었다(한살림, 생협 등을 중심으로).
1990년 중반 이후 대형유통업체, 전문유통업체, 전문판매점 등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사업에 참입하면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확대가 이루어져왔다. 1990년 중반부터 소득수준 향상, 건강·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농약 과다 사용에 대한 위험성 고조,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요량은 매년 약 40%씩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근래에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새로운 문화코드가 가세하면서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요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요량은 매년 약 40%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필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산물(저농약재배를 제외한 무농약·유기재배의 곡류, 채소류, 서류 등)의 수요량을 직접 계측해본 바3)에 따르면 수요량은 매년 40~50%씩 증가하여 2005년 약 195천톤, 2010년 약 1,280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2003년 국내농산물 총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2005년 1.18%, 2010년 7.75% 수준이 된다.
4.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시장 동향
⑴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
현실적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은 대부분 다양한 직거래 형태의 시장외유통(비시장루트)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 취급단체나 유통업체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부가 추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농업연구팀4)에 따르면 2004년의 친환경유기농산 물 시장규모는 곡류 1,560억원, 채소류 2,138억원, 과실류 612억원 등 총 4,738억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2004년 대비 21.9% 증가한 5,777억원, 2007년에는 2004년 대비 1.8배 증가한 8,602억원, 2010년에는 3.31배 증가한 1조 5,7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농림부5)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00년 1,500억원→2001년 2,000억원→2002년 2,800억원→2003년 3,900억원→2004년 5,500억원이상→2005년 7,8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4년도 친환경유기농산물 시장규모의 품목별 내역(금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곡류 1,815억원(33.0%), 채소류 2,475억원(45.0%), 과실류 715억원(13.0%), 특작류 385억원(7.0%), 서류 110억원(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2004년의 경우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거래액은 전체 농산물시장 유통거래액의 약 1.8% 내지 2.1% 수준이 된다6).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경로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취급비중은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를 통한 유통이 19.9%,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한살림, 생협 등)가 15.2%, 생산자조직의 매장을 통한 판매(농협하나로클럽 등)가 36.0%,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백화점, 할인점 등)가 28.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농협유통과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업체에서는 아직 우리 나라 유기농식품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시장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⑵수입 친환경유기농식품
식약청에 따르면 유기농식품의 수입물량은 2000년 약 570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10,020톤으로 무려 17.6배나 늘어났다. 한편 유기농식품의 수입금액도 2000년 780천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14,290천달러로 무려 18.3배나 늘어났다. 2004년의 경우 수입 유기농식품의 주요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량에서는 중국 63.8%, EU 13.9%, 미국 12.7% 등으로 나타나고, 수입액에서는 EU 42.5%, 미국 27.3%, 중국 11.2%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수입금액의 비중보다 수입물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2~3년간 완제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보다는 대두를 비롯한 가공원료 유기농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기농식품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
미 국 |
348 |
430 |
507 |
685 |
222 |
1,259 |
512 |
2,699 |
1,271 |
3,904 |
E U |
76 |
171 |
115 |
640 |
568 |
2,140 |
608 |
2,737 |
1,392 |
6,075 |
중 국 |
104 |
12 |
1 |
2 |
558 |
159 |
1,816 |
610 |
6,392 |
1,577 |
일 본 |
|
13 |
12 |
93 |
21 |
146 |
29 |
138 |
187 |
590 |
기 타 |
42 |
154 |
212 |
513 |
343 |
386 |
249 |
507 |
778 |
2,144 |
합 계 |
570 |
780 |
847 |
1,933 |
1,712 |
4,090 |
3,214 |
6,691 |
10,020 |
14,290 |
주 : 1) 여기서 말하는 수입 유기농식품은 외국에서 가공원료로 수입된 유기농산물 과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을 합한 것을 나타냄.
2) 기타는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브라질, 호주, 멕시코, 콜롬비아 등을 나타냄.
자료 : 식품의약안전청(2005)
그리고 농관원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은 2003년 하반기부터 수입되었는데, 2003년 에는 농가수 8호, 면적 2,327㏊, 생산량 904톤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농가수 34호, 면적 10,742㏊, 생산량 5,313톤(콩 4,420톤, 밀 570톤, 참깨 183톤, 녹두 40톤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배, 4.6배, 5.9배 증가하였다. 2004년도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이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전년보다 각각 24.3%, 26.9%, 26.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수입 유기농산물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의 면적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면적 대비 38.1%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산물 면적보다는 2.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생산량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중 1.2%,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대비 14.5%에 이르고 있다. 그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국내 식품기업의 유기농 두부, 콩나물, 두유, 참기름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수입 유기농산물과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현황 비교>
연도 |
유 형 |
농 가 수 |
면 적 |
생 산 량 |
2003 |
수입유기농산물(A) |
8 |
2,327 |
904 |
국내유기농산물(B) |
2,748 |
3,327 |
33,287 | |
국내친환경농산물(C) |
23,301 |
22,238 |
365,203 | |
A/B(%) |
0.3 |
69.9 |
2.7 | |
A/C(%) |
0.03 |
10.5 |
0.3 | |
2004 |
수입유기농산물(A) |
34 |
10,742 |
5,313 |
국내유기농산물(B) |
3,283 |
4,622 |
36,746 | |
국내친환경농산물(C) |
28,951 |
28,216 |
460,735 | |
A/B(%) |
1.0 |
232.4 |
14.5 | |
A/C(%) |
0.1 |
38.1 |
1.2 |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2005), 식약청(2005)
최근들어 국내산 유기농식품 성장세는 주춤하는 반면 외국산 유기농식품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국내산 유기농식품보다는 외국산 유기농식품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국내산 인증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포함)의 물량 증가율 추이는 오히려 2002년 이후 97.9%, 57.7%, 10.4%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있다. 이에 반면 수입 유기농산물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물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입 유기농식품이 급증하고 있는 데는 국내 유수한 식품기업이 앞장서서 수입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 및 외국산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식품 성장 추이>
(단위 : 톤)
연 도 별 |
국내산 인증유기농산물 |
외국산 인증유기농산물 |
외국산 유기농식품 | |||
2000 |
6,538 |
|
- |
570 |
| |
2001 |
10,670 |
(63.2) |
- |
1,847 |
(224.0) | |
2002 |
21,114 |
(97.9) |
- |
1,712 |
( -7.3) | |
2003 |
33,287 |
(57.7) |
904 |
|
3,214 |
( 87.7) |
2004 |
36,746 |
(10.4) |
5,313 |
(487.7) |
10,020 |
(211.8) |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 외국산 인증유기농산물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한농복구회, 코악스)에서 인증한 외국산(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유기농산물을 나타냄.
3) 외국에서 가공원료로 수입된 유기농산물과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는 유 기가공식품을 합한 것을 나타냄.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2005), 식품안전의약청(2005).
5.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유통 현황
⑴유통경로 현황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주로 다품목 소량으로 생산·유통되며, 대체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낮은 수량과 생산과정의 노동시간 증가를 반영하여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외관 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양한 직거래 유통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첫째, 생산자의 직접 배송 및 택배 배달을 통한 유통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관계를 가지고 직접 배송 또는 택배를 통하거나 종교·사회단체의 계절행사나 일회성 판매를 통한 직거래되는 유통방식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유기농산물 간의 품질차이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사용가치 등에 대해 홍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하는 유통이다. 일반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부분을 상호 교류와 신뢰관계를 통해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관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의하여 생산계획량(공급예정량)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생산·책임인수하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최근 물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자체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집배송의 규모화를 꾀하고 있다(한살림, 생협 등).
셋째, 전문유통사업체를 통한 유통이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시장규모의 빠른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전문유통사업체도 참입하여 유통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 유통조직들은 소매점과 택배를 통하거나 대형식품매장(전문코너)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유통하기도 한다(새농, 옥산농산, 학사농장, 유기농업협회유통본부, 친환경농산물도매시장 등).
넷째,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 취급 전문코너를 설치하여 유통하고 있다(예, 롯데백화점-푸룸, 현대백화점-구텐모르겐, 이마트-이·프레쉬 등). 최근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친환경유기농산물 취급의 양과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하기도 하지만 친환경유기농업단체난 전문사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유기농업협회, 정농회 등).
다섯째, 전문판매점을 통한 유통이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소규모 전문판매점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초록마을, 신시, 두레마을, 올가, 구텐포르겐, 한농마을, 담채, 유기농하우스, 유기농마을 등). 지역판매점의 경우 소량 다품목을 직접 취급해야 하고, 자금부족과 부적절한 입지선정 등으로 경영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여섯째, 농협 하나로클럽과 전문판매장을 통한 유통이다. 1990년대 후반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8곳을 설치·운영했으나 매출부진으로 상당한 경영부담을 안고서 사업을 중단하였다. 현재 농협은 주로 하나로클럽 소매점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전문코너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농협유통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확충하여 기존의 하나로클럽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을 전개하고 있다.
일곱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유통이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날로 점증하면서 다양한 친환경유기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이 설치·운영되고 있다(현재 이팜, 62농닷컴, 62데이, 무공이네농장 등 20~30여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유통조직들은 규모는 다르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해외유기식품 전문 쇼핑몰도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런 친환경농산물 전문쇼핑몰도 있지만,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유통조직들은 규모는 다르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문판매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여덟째, 식품가공를 통한 유통이다. 사회 전반적인 식품안전 요구 증대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이 취약한 탓에 대체로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홉째,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일시적 과잉생산이나 친환경유기농업 전환 초년도에 판로나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접근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가락시장의 농협공판장이나 서울청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별도 경매를 시작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경로>
⑵유통조직 동향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가 유기농식품 유통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웰빙 바람과 유기농 붐을 타고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가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세 속에서 친환경유기농식품 전문사업체의 인수합병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농협유통은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의 공동브랜드 ‘아침마루’ 이름을 딴 친환경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7월 중 기존의 하나로마트 서초점을 리뉴얼하여 문을 열 예정이고, 올해 안에 청담점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 하나로마트 80곳에 아침마루 코너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오는 7월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리뉴얼작업이 마무리되면 60평의 ‘아침마루’ 코너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하나로클럽 내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매코너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농협유통은 지난해 친환경유기농산물에서 15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2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풀무원은 자회사인 ‘올가홀푸드’를 통해 유기농식품 시장에 발빠르게 앞장서 나가고 있다. 올가홀푸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2곳에 직영점 및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유기농식품 매장을 25곳까지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에 유기농식품 전문코너를 여는 등 유기농식품의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올가홀푸드는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삼양사는 ‘구텐모르겐’이란 브랜드로 유기농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일부 백화점 안에 유기농식품 전문코너를 설치·운영해왔으나 지난해 서울 반포동에 120평 규모의 독자적인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점 ‘구텐모르겐’을 열었다. ‘구텐모르겐’은 해외 100여개 유기농 전문 브랜드와 손잡고 유기농식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CJ는 지난해 무농약 친환경 브랜드를 포장해 파는 ‘프레시안’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유기농식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CJ는 프리미엄 친환경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으며 품목 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오뚜기식품의 관계사인 (주)조흥은 뉴질랜드의 ‘허클베리팜스’라는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점을 압구정동, 분당,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들여놨다. 허클베리팜스는 무려 4,000여개의 유기농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상도 유기농식품 브랜드인 ‘청정원 O' food(오푸드)’를 도입하여 유기농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매장 50여곳을 연말까지 500여곳으로 확대하여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도 2003년 친환경유기농식품 전문사업체인 ‘이팜’을 인수하여 유기농식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식품 대기업에 의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전문사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국동아제분은 유기농하우스의 지분 51%를 인수하고 유기농식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유기농하우스는 ‘해가온’ 브랜드로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점 개설과 취급상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2개인 직영점은 연말까지 6개로 늘리고 가맹점도 20개에서 60개로 늘릴 방침이다.
김정문알로에는 녹색가게와 50:50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시-내안의 자연’이란 브랜드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함. 올해 유기농사업을 통해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로 유기농식품 체인점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백화점들도 유기농식품 판매에 적극적이다. 자체 유기농식품 브랜드를 만들거나 유기농식품 전문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자체 유기농식품 브랜드인 ‘Purum(푸룸)’을 만들어 식품매장 내 유기농식품 전문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도 유기농식품 전문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등 유기축산물도 팔고 있다.
이마트가 올 11월쯤 친환경농산물 PB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공급 농가·농장과의 네트워크 구축작업과 PB 브랜드 선정작업(E-Fresh 친환경 야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을 위주로 하되 일부는 미국 등 해외 현지 농장과 계약해 생산한 제품도 들여올 예정이다. 생산농가와의 직거래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보다는 최소 20%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도 현재 ‘자연애찬’이라는 친환경농산물 PB상품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PB 시장의 각축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생협의 경우 해마다 30~40% 수준의 친환경유기농식품의 공급 신장을 거듭해왔으나 올들어 전반적인 소비경제 위축,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의 치열한 경쟁국면 진입 등으로 불과 10~15%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생협의 목표공급액은 한국생협연합회 700억, 생협수도권연합회 241억, 여성민우회생협 66억 수준이다(한살림의 경우 900억 수준). 지난해 전국 생협의 총공급액은 1,743억원으로 전년도 1,179억원에 비해 47.8% 증가하였다. 생협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91.7%가 친환경유기농산물과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전국 생협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규모는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 총유통액 5,500억원(농림부 기준)의 31.7%에 해당된다. 올해 생협의 공급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 시장에서 생협의 비중이 약 28.6 %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⑶가격과 유통마진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주요 친환경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7), 친환경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평균 약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획일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일반농산물의 경우 모든 품목이 출하기와 연동하여 연중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연중 소비자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물 소비자가격의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는 20.5%로 높게 나타났으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경우는 3.3%로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은 많은 노동력 소요, 수량성 저하, 값비싼 친환경농자재 사용 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 증가로 일반농산물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약 51%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리고 품목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가격도 일반농산물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생산자가격의 연중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물 생산자가격의 변이계수는 평균 26.4%로 높게 나타났으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경우는 3.6%로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다른 유통경로(직거래유통)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 및 유통마진에서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농산물은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주로 직거래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통마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잡곡 및 서류 8품목, 채소류 28품목, 과실류 6품목을 대상으로 2003년 기준 친환경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마진율과 농가수취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친환경유기농산물은 평균적으로 유통마진율 37.9%와 농가수취율 71.0%로 나타났고, 일반농산물은 평균적으로 유통마진율 56.4%와 농가수취율 43.6%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농가수취율은 높고, 유통마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일반소매유통이나 전문유통업체 및 농협유통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한살림과 생협 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생산자가격 구성(생산자가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조직별 가격구성(가격비율)과 평균마진율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유통조직별 가격구성(가격비율)과 평균마진율 적용>
유통형태 가 격 |
소비자가격 |
도매가격 |
생산자가격 |
평균마진율 |
취 급 품 |
일반소매 |
(100) |
(70) |
(44) |
56.0 |
일반농산물 |
한살림사업연합 |
(100) |
(84) |
(70) |
30.0 |
친환경유기농산물 |
한국생협연대 |
(100) |
(85) |
(65) |
30.0 |
〃 |
수도권생협연합회 |
(100) |
(84) |
(65) |
32.0 |
〃 |
예장생협 |
(100) |
- |
(75) |
25.0 |
〃 |
새농유통 |
(100) |
(75) |
(55) |
45.0 |
〃 |
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 |
(100) |
(75) |
(50) |
50.0 |
〃 |
팔당생명살림 |
(100) |
(67) |
(59) |
49.0 |
〃 |
농협유통 |
(100) |
(85~90) |
(60) |
40.0 |
〃 |
주 : 일반소매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의 유통단계별 가격비율을 적용한 것이며, 그 밖의 유통조직에 대한 유통단계별 가격비율은 청취조사한 것임.
6.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상품개발 현황
⑴친환경유기농산물
현재 주·잡곡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등 친환경유기농산물이 약 185품목이 상품으로 개발·취급되고 있다10). 최근 3년동안 채소류, 특히 엽채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밖에도 채소류보다는 못하지만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상품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과 친환경유기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그 생산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친환경유기농업 실천의 어려움으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품목수가 적고, 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조직이 물품구색을 갖추어 소비자의 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의 생산구조를 재편되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상품개발 현황>
종 류 별 |
품 목 |
품목수 | |
주곡류 |
백미, 오분도미, 현미, 찹쌀백미, 찹쌀현미, 흑미, 발아현미 등 |
7 | |
잡곡류 |
검정깨, 검정팥, 보리, 통밀쌀, 수수, 차조, 기장, 율무, 참깨, 들깨, 검정깨, 팥, 서리콩, 메주콩, 콩나물콩, 검정콩, 깐녹두, 참깨, 쥐눈이콩, 완두콩, 콩나물콩, 혼합8곡, 혼합5곡, 깐강낭콩, 강낭콩, 찰보리쌀, 우리밀(알곡), 갓끈동부 등 |
28 | |
채
소
류 |
엽채류 |
케일, 쌈케일, 고구마순, 돌미나리, 알타리무, 배추, 봄동, 떡배추, 절임배추, 양배추, 적양배추, 양배추(꼬꼬마), 열무, 얼갈이, 갓, 상추, 포기상추, 양상추, 쑥갓, 시금치, 근대, 적근대, 아욱, 부추, 깻잎, 깻잎순, 비름나물, 돌나물, 쑥, 호박잎, 취나물말림, 콩나물, 숙주나물, 알토란, 생토란줄기, 토란줄기말림, 쌈채소모음, 쌈치커리, 브로컬리(쌈용, 즙용), 신선초, 청경채, 반디나물, 곰취, 치커리, 샐러리, 뉴그린, 겨자잎, 로메인, 생채, 오크립, 토레비소, 레드, 쌈추, 알비트, 곤드레나물, 컬리플라워, 고춧잎나물, 다래순 |
59 |
과채류 |
밤호박, 오이, 가지, 가지말림, 풋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 고춧잎말림, 피망, 애호박, 호박말림, 늙은호박, 메론, 수박, 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단가지, 아삭풋고푸 |
21 | |
근채류 |
당근, 생강, 무, 동치미무, 무말림, 무시래기, 순무, 달래, 우엉, 우엉채, 통연근, 연근채, 야콘, 마 등 |
14 | |
양념류 |
양파, 자색양파, 마늘, 풋마늘, 마늘쫑, 쪽파, 중파, 대파, 실파, 건고추 등 |
10 | |
과실류 |
은행, 황율, 밤, 잣, 호두, 깐호두, 곶감, 사과, 참다래, 복숭아, 포도(갬벨, 불랙올림피아, 청포도), 사과(부사, 아오리 등), 귤, 금귤, 청견, 진지향, 유자, 생대추, 배(신고, 황금 등), 단감, 홍시용감 등 |
25 | |
기타 |
감자, 조림용감자,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참두릅, 땅두릅, 찰옥수수, 말린고사리, 뽕잎나물, 죽순, 풋땅콩, 피땅콩, 볶은알땅콩,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생표고버섯, 말린표고버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
21 | |
합 계 |
|
185 |
⑵친환경유기가공식품
①국내산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전반적으로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이 다양하게 개발·취급되고 있으며, 현재 상품으로 개발·취급되고 있는 친환경유기가공
<국내산 친환경유가공식품 현황>
식품유형 |
품 목 |
품목수 |
가공곡류 |
도토리가루, 생식, 선식(참식), 이유식(대장부참식), 찹쌀가루, 미숫가루, 메밀가루, 통밀가루, 백밀가루, 엿기름가루, 감자가루, 쑥가루, 생강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고구마가루, 연근가루,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수수조청, 콩고기 |
19 |
건강식품류 |
솔잎분말, 서과당, 당귀(말린것), 매실생즙, 청매실원, 청매실농축액, 뽕잎가루, 누에환, 누에가루, 뽕잎환, 도라지청, 인삼 등 |
12 |
과자류 |
옥수수튀밥, 현미튀밥, 뻥과자(백미, 현미), 옥수수콘, 오곡퐁, 통밀퐁, 다식, 약식, 들깨엿강정, 찹쌀현미강정, 찹쌀유과, 유자찹쌀엿강정, 약과, 세반산자, 우리밀전병, 두부과자, 쌀엿(호박, 녹차, 가락), 라면스낵, 보리과자, 현미쿠키, 통밀쿠키, 건강쿠키, 호두쿠키, 청국장쿠키, 감자바케트, 막대꽈배기, 깨소라, 누룽지, 건강과자, 녹차과자, 호두과자, 옥수수과자, 청국장과자, 사과칩, 표고버섯스낵, 고구마고지, 빵가루, 쌀과자, 과일칩 등 |
36 |
연식품류 |
두부(기계, 손), 순두부, 콩국물, 도토리묵, 도토리건조묵, 메밀묵, 유부, 조미유부, 비지 등 |
9 |
떡류 |
떡국떡, 떡볶이떡(백미, 현미), 인절미, 아침찰떡, 송편, 쇠머리떡, 구름떡, 쑥개떡, 꿀떡, 호박떡케이크, 조랭이떡, 절편(백미, 현미), 경단, 호박고지찰떡, 쑥벌집떡, 단호박설기, 현미가래떡, 쑥인절미, 녹차케이크, 대추떡케이크, 각색편 등 |
23 |
면류 |
우리밀국수, 당면, 쫄면, 칼국수, 국만두, 평양냉면, 보라비빔면, 감자라면, 콩국수, 물만두, 김치만두, 튀김만두, 메밀생면, 생우동, 생자장면, 우리밀건온냉면, 감자라면, 메밀막국수, 우리밀라면, 통밀국수, 쌀국수, 스파게티면, 라면, 소면, 마른칼국수, 밥풀과자 등 |
19 |
반찬류 |
백김치, 오이지, 양파장아찌,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열무김치, 더덕장아찌,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파김치, 열무물김치, 나박김치, 돌산갓김치, 고들빼기김치, 초절임고추, 삭힌고추김치, 단무지, 깻잎김치, 마늘쫑절임, 오이피클, 돈까스소스, 도라지장아찌, 호박고지, 참외장아찌, 생야채소스, 고추부각, 콩자반 등 |
21 |
빵류 |
단팥빵, 팥찐빵, 보리찐빵, 롤케이크, 소보로빵, 햄버거빵, 옥수수빵, 잡곡식빵, 아침빵, 우리밀식빵, 통밀식빵, 보리식빵, 밀봉카스테라, 보리카스테라, 케이크, 마늘빵, 미니파운드케이크, 사과파운드케이크, 건강빵, 참깨찐빵, 쌀찐빵, 꽃찐빵, 단호박쌀찐빵, 소보르빵, 찹쌀떡바케트, 천연효모보리빵, 스펀지케이크, 크림빵, 도우넛, 핫도그, 야채빵, 감자빵, 컵케이크, 머핀, 베이글, 꽈배기, 고로케, 햄빵, 호떡 등 |
25 |
식용기름류 |
미강유, 고추씨기름,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등 |
5 |
양념품류 |
감식초, 포도식초, 사과식초, 솔잎식초, 생강가루, 표고가루, 마요네즈, 볶은참깨, 조청, 마늘가루, 들깨가루, 토마토케찹, 고춧가루, 현미식초 등 |
13 |
음료류 |
오미자원액, 보리차, 녹차(세작, 우전, 가루), 옥수수차, 감잎차, 마른칡(차), 수국차, 들국화말림(차), 뽕잎차, 둥글레차, 오가피, 도라지차, 산야초효소, 솔잎효소, 과채효소, 매실효소, 모과즙, 포도즙, 사과주스, 매실주스, 호박즙, 살구즙, 유자차, 유자주스, 알로에주스, 배즙, 호박배즙, 당근토마토즙, 감귤즙, 사과즙, 두유, 현미차, 대잎차, 사과식초화이버, 생강차, 칡즙, 알로에분말, 딸기요쿠르트 , 산머루즙, 구기자액상차 등 |
33 |
장류 |
메주, 메주가루, 쌈장, 조선간장, 고추장, 막장, 청국장, 진간장, 조선된장, 맛간장, 춘장, 분말청국장, 산골된장, 산골간장, 쥐눈이콩된장 등 |
15 |
잼류 |
사과잼, 포도잼, 딸기잼, 감귤잼, 땅콩크림 등 |
5 |
합계 |
|
235 |
주) 일부 개발 예정인 품목도 포함되어 있음.
식품은 235개 품목에 이른다11). 최근 3년동안 주로 과자류, 건강식품류, 음료류, 가공곡류를 중심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반찬류 등의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품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확대를 위해서도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상품개발이 적극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
②수입 유기가공식품
식약청에 따르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12)은 지난 2004년 한해동안 863개 품목에 이른다. 그 중에서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음료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완제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은 주로 미국, EU,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완제품 형태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현황>
식 품 유 형 |
식 품 종 류 |
제 품 수 |
과자류 |
빵 및 떡류, 건과류(비스킷, 엿강정, 스낵과자 등), 캔디류, 초코릿류, 잼류 등 |
166 |
당류 |
설탕, 포도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 등 |
59 |
식육제품 |
식가공품류 |
1 |
식용유지 |
콩기름, 채종유, 참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팜유, 야자유, 혼합식용유 등 |
57 |
면류 |
건면류,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 |
21 |
다류 |
녹차, 홍차,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커피 등 |
93 |
음료류 |
채소즙(분), 과일주스, 과·채주스,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 발효음료, 혼합음료 등 |
101 |
조미식품 |
양조간장, 된장, 청국장, 과실양조식초(감식초 제외), 곡물양조식초(맥아식초 제외), 소스류, 토마토케찹, 드레싱, 마요네즈, 향미유 등 |
78 |
김치·절임식품 |
오이초절임 등 |
5 |
주류 |
과실주 |
4 |
기타식품류 |
즉석건조식품,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채퓨레, 과·채페이스트,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가공소금, 코코아분말, 코코아가공품, 밀가루 등 |
89 |
특수영양식품 |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과실·채소류 가공품, 영·유아식, 기타 가공품류 등 |
189 |
합 계 |
|
863 |
자료 : 식품의약안전성 2005
그리고 외국에서 유기농산물이나 1차 가공품을 가공원료로 수입하여 국내 식품기업에서 가공되는 수입 유기가공식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두부, 두유 등을 가공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음료류(주스류)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산 수입유기가공식품의 현황>
식 품 유 형 |
품 목 |
두부류 |
두부, 콩비지 등 |
식용유지 |
참기름 등 |
음료류 |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당근주스 등 |
조미식품 |
간장, 된장, 토마토케찹, (적·백)포도식초, 사과식초 등 |
다류 |
녹차(액상차), 녹차(분말차) 등 |
면류 |
국수(건면류) 등 |
유가공품류 |
자연치즈, 분유 등 |
기타 |
밀가루, 영·유아식(이유식), 콩나물 등 |
7. 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소비·유통의 개선과제
⑴생산부문
①지역 복합형·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친환경유기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현재의 농업생산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마을, 읍·면, 시·군 등)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농가나 지역 수준에서 경종, 축산, 임업부문, 가공부문을 잘 결합시키는 ‘지역 복합형·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코덱스 국제기준에 의해 2005년부터 공장형 축산분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또 국내에서 유기축산물 국제기준을 적용해가기 위해서도 이런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유기농업이 지역 범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몇 생산자나 품목이 중심이 되거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등 각 부문의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자연조건과 농업자원조건, 지역의 친환경유기농업 기술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작목 및 부문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통관계에서도 지역농업 전체를 염두에 두는 지역종합거래가 도모되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에 의한 지역 복합형·순환형 농업시스템의 구축은 한국적 유기농업모형을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환경지역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유통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이것은 생협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를 사회적으로 차별화하고 개성화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②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단지 조성
생산의 계절적 편중,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 동일 품목의 대량 공급능력 부족,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 부족, 결품 발생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품목의 다양화, 품질과 규격의 통일화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지역브랜드화가 가능하고, 개별농가에서 얻지 못하는 규모화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생산·가공·출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생산가격을 낮출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해갈 수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특성 상 농경지의 단지화가 요구되며, 일반농산물 생산단지 내의 개별농지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업기술의 보급·교류, 적합한 품종·작목 선정, 산지운송비 절감, 지역리더 양성 등의 측면에서도 적정규모의 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친환경지역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것은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생산의욕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기반의 확충, 수급기반의 안정화, 취급품목의 다양화, 품질의 개선 및 유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③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적정가격 실현
친환경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 수준에서든 생산조직 수준에서든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사업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아직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가공사업은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되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과잉 생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친환경유기농업이 진정한 대안농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가공품을 농가공 형태로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적극적인 개발·상품화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외국산(특히 중국산)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는 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산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잠재수요를 잠식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내산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적정가격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13). 특히 유아·청소년 계층을 겨냥한 간식류, 과자류, 반찬류, 음료류 등의 친환경유기농식품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생협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를 국내산과 수입산 친환경유기농식품을 적절히 혼합·결합하여 취급하는 일반 전문 식품기업과 분명히 차별화시켜 사회적 경쟁력을 적극 도모해가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④친환경유기농업기술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개발·보급
이제 지역생산자조직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그 재배유형별로, 즉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점차 산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친환경유기농산물 내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 바, 다른 지역에 앞서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화학비료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저투입하는 농업의 수준을 넘어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를 유지시키는 유기농업의 기술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안정화시키며 과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와 민간단체 수준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천·보급해온 다양한 유기농업기술과 유기농자재를 수집하여 스스로 기술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유기농업기술을 꾸준히 보완·개발해가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친환경유기농자재가 기준성분이 미달되거나 성분이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제조과정을 체계화하고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정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검증체계나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불량 또는 비규격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업 기술체계를 정립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친환경유기농업기술이나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발·보급은 주로 민간단체가 담당해온 면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친환경유기농업기술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연구개발과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함께 출연·참여하는 ‘(가칭)친환경유기농업진흥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절대 수량도 떨어지지만 농가, 지역, 재배포장, 작기, 연도에 따라 생산량의 편차도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다. 이로 인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친환경유기농업 기술체계를 표준화하고 적정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선택·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친환경유기농업 영농교육, 농가 간의 친환경유기농업기술 교류, 지역의 농업관계기관의 현장영농지도 등이 짜임새있게 이뤄져야 한다.
⑤유기축산 실천 노력
항생물질 오남용,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 유기축산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기축산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수입유기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가 ‘청초우’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를 미국의 인증기관과 호주 유기농협회에서 인증을 받아 우리나라에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 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농 쇠고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수입유기축산물을 우리말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영어로 ‘organic’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직접적으로 유기농을 가리키는 ‘organic’이라는 표시가 유사표시가 아니라는 해석은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유기축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의지부족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유기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기축산이 유기농업에 유기질을 공급하는 기능, 즉 가축이 누는 똥과 오줌을 그대로 흙에 넣어주는 기능이다. 둘째는 유기축산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단백질)를 공급하는 기능이다. 유기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활용해야 하고, 유기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야 한다. 유기축산은 국내 자급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풀, 볏짚, 쌀겨 등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농업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다14). 왜냐하면 농업부산물로 자급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그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쌀 다음으로 돼지(2위), 한우(3위), 우유(4위), 달걀(6위), 닭(7위)으로 축산의 비중이 높다. 육류 중심의 식생활은 가축 사육의 규모화, 집단화로 공장형 축산을 부추겨 왔고 엄청난 양의 축산 분뇨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지에서 소규모지만 유기축산이 모색되고 있다. 지금 바로 한국의 현실에서 유기축산이 뿌리내리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먼 나라 일로만 여겨지진 않는다.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유기축산의 실천방법을 찾아 유기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고 산과 들에서 나오는 풀을 활용한다면 소규모 유기축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축산분뇨에 대한 불신의 폭을 줄이고 이해를 넓힌다면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가에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⑥진정한 유기농업 실천 노력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유기 뿐만 아니라 무농약·저농약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친환경축산물의 경우에는 유기적 사육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친환경축산은 유기축산을 말한다. 유기축산은 공장형의 집약적 축산방식에서 벗어나 가축복지가 최대한 보장되는 조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유기질비료를 이용하여 재배된 유기농산물이나 그 부산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다. 물론 사료 안에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각종 첨가제를 넣지 않고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측면과 환경보전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이다. 진정한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은 유기농업 부산물의 사료화와 유기축산 분뇨의 자원화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이고 연속적인 물질순환·복합체계를 이루고 움직인다.
올해부터 공장형 축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유기농자재 선택기준 및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바뀜에 따라 부득이 유기재배 농가는 관행축산에서 사용되는 축산분뇨를 상당 부분 억제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유기재배 농가는 축산분뇨를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해야 하고, 축분비료의 과다 사용과 유실 및 용탈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또 올해부터 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와 합성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15).
이렇게 축산분뇨에 관한 유기질비료 선택기준이 바뀌면서 유기재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또 여러 가지 생산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유기재배 농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을 생각할 때 공장형 축분을 배제하는 유기농자재 선택기준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진정한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가나 지역수준에서 경종과 축산부문 간의 상호 순환·복합적 관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내외의 유기농자재 선택기준 및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우리의 농업현실과 생산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자주적 노력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걸음씩 접근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⑵소비부문
①수급 안정화와 품목 다양화
친환경유기농산물이 물품구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연중 결품없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는 번거로움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협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에서는 보다 더 품목이 다양해지고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단지 조성과 지역순환형·복합형 생태지역농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는 친환경지역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유기농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해가는 방향에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일반소매유통업체와 비교하여 차별화, 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생산의욕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기반의 확충, 수급기반의 안정화, 취급품목의 다양화, 품질의 개선 및 유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②도농 간 삶의 연대 폭 확대 노력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인증표시만으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도농교류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충분한 소통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시장각축전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조직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식품·유통업체들이 수입 유기농식품의 가공·판매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홍보·판매전략이기도 하다.
단순히 소비자를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이용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참여하는 친환경유기농식품 개발·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이 보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성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소비확대와 유통촉진을 도모해가야 한다. 이것은 생협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도농직거래활동, 생산지방문(생산현장견학·농촌일손돕기·농사체험), 단오잔치(파종기쁨과 풍년기원의 어울림마당), 가을걷이잔치(수확기쁨과 상호격려의 나눔마당), 초·중학생 생명학교(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열린학교), 농사체험농장, 생산자·소비자 대화모임 등을 통해 단순히 친환경유기농식품 거래(물적 교류)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도농 간의 삶의 연대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친환경유기농업이 육성·발전될 것이고 수입 유기농식품에 대한 사회적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③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활동 강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안전성·친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해 구매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촉진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
30~40대 주부계층(자녀건강 중시)을 상대로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한 밥상차림이 건강, 환경, 농업 등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족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면 몇 평의 농지가 생태적으로 살아나는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소비자교육, 홍보캠페인, 홍보장터, 대중매체 공익광고, 인터넷광고, 국정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산물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스컴을 활용한 요리교실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농업과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초중등학교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던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에 부가하여 식농(食農)교육 내지 식육(食育)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④친환경유기농식품의 대량 소비처 발굴·개척
현재 친환경유기농식품의 대부분은 가정의 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는데, 대량소비처(단체급식, 학교급식, 외식산업 등)를 발굴·개척하면 소비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급식용 식재료를 부분적이더라도 친환경유기농식품으로 전환하는 일은 신규 수요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취지를 이해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 실현 가능한 일이다.
특히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친환경유기농식품으로 전환하는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유기농업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국민건강 기여라는 교육적 효과도 있고, 장래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예비소비자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친환경유기농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6).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안정적 판로로서 학교급식이 자리매김한다면 자연히 그 만큼 지역농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수준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과 친환경유기농식품의 학교급식재료 공급활동 등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농업 육성 차원에서 친환경유기농업조례 제정운동을 함께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⑤수입 유기농식품 견제활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 유기농식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유수한 식품·유통기업들이 앞장서서 수입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하나클럽조차 수입 유기농식품(주스류, 기름류, 식초류 등)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여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국내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대안농업으로 시작된 친환경유기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육성·발전에 반하거나 무관심한 채 오로지 이윤창출에 혈안이 되어 수입 유기농식품 가공·유통 업체에 대한 사회적 견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가야 한다. 친환유기농업 NGO들은 수입 유기농식품 가공·유통 업체가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에 의한 국내농업 활성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견제세력(countervailing power)을 굳건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업체가 스스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개발·취급을 늘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유기농식품의 국내외 기준은 지역자급과 지역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자재의 수송거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외국산 유기농식품과 유기농자재를 구입·사용하면 본래 친환경유기농업이 지향하는 지역자급의 실현과 순환형 지역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그것은 지역에 질소분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역생태계의 순환을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의 분단, 인간생활과 자연의 분단이라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식품 안전성 확보와 환경보전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친환경유기농업의 의미성을 사회적으로 적극 전달해가야 한다.
⑶유통부문
①친환경유기농산물 물류시스템 개선
친환경유기농산물은 다품목 소량으로 운송되고 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복수의 유통조직과 거래하고 있으며, 아직 생산자가 소비자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도 많아 유통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수집·분산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적정가격을 형성시키는 도매물류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전문 물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직거래 유통형태와는 별도로 도매물류기능을 가진 전문 물류센터의 설치·운영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수집·분산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농협유통센터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량 증가추세를 보면서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공동 물류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농업정책자금(보조금)과 참여업체의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운영주체는 참여하는 유통조직이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특히 채소류)의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지의 예냉시설과 저온시설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기존 산지유통시설을 이용한 예냉 및 저온 유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②친환경유기농산물 표시인증제 개선
일반시장유통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표시제가 절대적 선결과제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은 그 인증표시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직거래유통의 경우까지 법적인 의무 인증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법적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아직 생산자(생산자조직)과 수입업자의 인증표시가 가능하지만, 취급자(소분업자)의 인증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괄 수매하여 소포장하는 품목의 경우(쌀, 양파, 당근 등) 인증마크를 부착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급히 취급자 인증표시제가 도입·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표시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검사업무와 인증업무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저농약 재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도 있는 실정이므로17) 저농약 인증을 제외하는 방향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업무의 역할분담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인증기관에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도 일찍부터 민간인증기관 육성의 중요성을 얘기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인증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한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산자는 인증비용과 절차, 인증기준 등의 측면에서 심사·인증받기 쉬운 쪽, 즉 정부인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생산자가 민간인증을 받음으로써 정확한 점검·관리에 따른 이미지 제고나 추가가격 실현 등 특별한 프레미엄이 없는 한 구태여 민간인증기관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유기농산물 인증을 계속하는 한 민간인증기관은 발전할 수 없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요의 약 90%이상이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이며 유기농산물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증제도에 버금가는 철저한 품질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이 전담토록 하고,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전담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 절대적 인증 수요를 차지할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까지 민간인증기관이 모두 맡게 되면 허술한 품질인증관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따라서 유기농산물은 민간인증기관이 전담해서 수행하고,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은 정부가 전담해서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③유기가공식품 유통관리체계 개선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자율(임의)표시제로 되어 있어 품질관리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근래 수입유기가공식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가공원료인 유기농산물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내 및 수입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농관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또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95%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어야 하지만 가공된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품질기준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품질기준이 적용된다. 또 수출국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18).
우선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관련규정을 한데 모아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의무 인증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내 및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입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발하는 유사 유기인증을 막기 위해 국내 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인증기관의 명칭, 로고, 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거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을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정책 접근보다는 구미(歐美)의 경우처럼 별도 (가칭)유기식품생산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00%, 95%이상의 유기농 함량의 경우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유기’ 표시 옆에 유기농 총함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수입 유기농식품의 큰 파고에 떠밀려 경쟁력을 잃을 지도 모른다.
④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활동 활성화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직거래유통19)이 중심 축을 이루어왔다. 그 이유는 먼저 친환경농산물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0~30%정도 낮은데다 병충해나 기상조건에 따른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예약거래처가 없이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시도하거나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과정의 차이에 따라 생산비가 일반농산물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격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사정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래형태가 되어야 재생산이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생산자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고, 또 친환경유기농업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기본적인 생각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체로 친환경유기농식품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쟁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유기농식품 구매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가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속에서 정부나 농가 수준에서 UR 대응작물이나 대안농업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소득 향상과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을 추진해왔으나, 품질·가격경쟁력이 높은 해외유기농식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속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런 전망 속에서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유통촉진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정책도 직거래유통을 우선으로 하면서 일반소매유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유통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유통과 병행하여 전문거래소 설치방안도 서서히 모색될 필요가 있다(유통비용 절감, 수급조절·가격제시 기능).
⑤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가격 실현
최근들어 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부정확한 구분관리, 허위·유사표시, 혼입사고가 발생하고 가격형성구조의 왜곡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생산자가 아무리 생산(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유통과정에서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나 인증기관이 개입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일반쌀을 유기쌀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과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조직의 자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또 유통조직도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영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유기농식품은 대체로 일반농식품보다 소비자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사용가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품질과 생산비를 고려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식품이 유통조직의 과다한 마진율 적용으로 일반농식품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1.8배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품목에 따라서는 무려 3.5배 높은 경우도 있었다. 만약 소비자들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가격이 항상 지불의사가격(Willingness to Pay)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다고 인식한다면 지속적으로 소비유인을 도모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친환경유기농식품 유통조직에서는 적정 마진율 적용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적정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친환경유기농식품의 가격형성 및 가격운용 틀을 구축하여 부당이윤 배제,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
⑥친환경유기농식품의 이미지 개선작업
현재 전반적으로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가치에 걸맞는 이미지 작업(포장디자인, 포장재질, 홍보매체, 매장 현판, 공급차량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이미지 작업은 매우 진부하고 매뉴얼화나 패키지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장디자인, 포장재, 홍보매체, 매장 현판, 공급차량 등의 이미지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식품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이버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친환경유기농식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친환경유기농식품 전문판매점의 경우 매장 간판이나 표지판 등에 ‘친환경, 유기’이란 표시를 부착·광고하면서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그리고 일반농식품을 결합하여 영업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식품의 프레미엄을 누리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식품 표시에 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생협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단체에서도 취급하는 물품 포장재, 매장 현판, 공급차량 등에 대한 친환경유기농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 여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8. 맺은말
흙이 병들고 먹을거리가 병든 상태에서 활기찬 생명, 건강한 세상이란 있을 수 없다. 생명의 발현이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먹을거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죽임의 농업(근대화학농업)에서 살림의 농업(친환경유기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생명의 먹을거리(친환경유기농산물)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신뢰·제휴관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지역농업과 국내농업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밥상과 농업,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 동안 곳곳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묵묵히 ‘건강한 농업살림과 안전한 밥상차림’ 운동을 전개하면서 터득해온 각종 실천경험들과 가능성들을 토대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된다. 이제 친환경유기농업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소비 추세, 시장·유통 동향, 상품개발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소비기반 확대와 시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자그나마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소비 확대와 시장·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