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
- 등록명의 :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외조부모,외손자녀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한 가정에 1-3급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대 장애인 1인당 1대에 대해서 가능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에 신청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장애인수첩사본 각 1부
- 세금고지서, 도장
- 주민등록등본1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참고사항
-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
- 면세차량이 노후되어 폐차 또는 대체로 안해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는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과
첫댓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게없이 해택을 볼 수 잇나요...[예] 스타랙스9인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