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아내 입국후 해야되는것들..
몇일전 신부입국후 신랑분이 신부의 조기적을 프로그램 교육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접수증을 보내왔네요.
순서대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훈련 외국인등록.
될수있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모두 받으면 신부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조기적응 프로그램
-.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것으로 보이니 관활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기본 1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로 1년 추가 총 2년)
-.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 에서 신청가능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 교육시간은 1일 3시간정도 (참석하면 선물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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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증 발급
-. 국제결혼 F-6비자로 입국을 한 후 3개월이내 (F-6비자가 3개월일 겁니다 아 마 도...)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하이코리아 (hikorea.go.kr)
3. 사회통합 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해외이민자의 한국말 한국문화를 보다 빠르게 익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5단계 까지 있으며 모두 이수 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 본인의 배우자가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신청을 통하여 적합한 단계를 배정받아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0단계 15시간, 1단계 100시간, 2단계 100시간, 3단계 100시간, 4단계 100시간 5-1단계 70시간 5-2단계 30시간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면 최소 515시간이 소요되며, 각과정마다 있는 평가에서 불합격 할 시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 제 아내의 경우 베트남에 있을때 한국어를 공부했어서, 평가신청을 통하여 4단계를 배정받고 과정 평가도 큰문제 없이 통과 하여 지금은 5-2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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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폰 개통
-. 우선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 번호 개설은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여권으로 개통하려하면 선불폰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후 정식으로 명의변경하고 하는것에 대해 문의해봤으나 기존에 선불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여 저는 외국인 등록증 나온 후 진행했었습니다
-. 불편하더라도 집에서는 와이파이, 밖에서는 남편분의 핸드폰으로 테더링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5. 국적취득
-. 베트남에서 이주오신 배우자분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이중국적이 아닙니다 복수국적입니다)
-. 복수국적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베트남국적불행사 서약 을 하면 가능합니다(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국적만 행사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재조건중 하나는 기간입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2년동안 체류해야 하며, 이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면 문제 없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하여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2년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어도 최소한 1회정도는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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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