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일 통상 장정(1876) -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양곡 유출 제한 등이 합의되었다.
②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력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줄 것이라는 거중 조정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조선에서의 청의 치외 법권을 인정하였다.
④ 개정 조.일 통상 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정답: ①
* 개항기에 체결된 여러 통상 협약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2)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1880, 인천:1883)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규칙),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와 일본 상품에 대한 일시적 면세(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상인의 활동범위(간행이정)는 개항장 10리로 제한되었다.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조·일 통상 장정(무역 규칙)의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을 관세권의 설정(40관), 방곡령 선포(37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42관) 규정도 들어갔다.
한편, 임오군란(1882.6) 직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하였고,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한성 상인에게 큰 타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지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