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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사용목적 및 정의 | 첨가물 종류 |
보존료 | 미생물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여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것 | 소르빈산 외.. |
착색료 | 식품에 색깔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깔을 다시 재현 시키는 것 | 식용색소 |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주는 것으로 설탕이 아닌 것 | 아스파탐 |
향미증진제 | 식품의 맛과 향을 강화시키는 것 | MSG |
산도조절제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카리도를 변경시키거나조절하는 것 | 수산화나트륨 |
산미료 | 식품에 신맛을 부가하거나 산도를 증가시키는 것 | 구연산 |
발색제 | 식품의 색깔을 안정 , 유지 강화시키는 것 | 아질산나트륨 |
산화방지제 | 지방의 산패와 색깔변화와 같은 산화에 의한 품질저하를방지하여 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 | BHA, BHT |
표백제 | 색소를 파괴하여 흰식품으로 만들거나 착색료로 착색하기 전에 표백하여 그 식품이 완성되었을 때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 | 아황산나트륨 |
유화제 | 물과 기름처럼 식품에서 혼합할 수 없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일한 혼합물로 만들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 | 지방산에스테르 |
증점제 | 식품의 점도를 증가 시키는 것 | 카라키난 |
안정제 | 식품내에 섞일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일한 분산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 | 피로인산나트륨 |
팽창제 |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물질 | D-주석산수소칼륨 |
밀가루계량제 | 밀가루의 제빵 적성이나 색깔을 개량시키기 위해 밀가루에 첨가하는 물질 | 과산화벤조일 |
고결방지제 | 식품의 입지가 서러 응집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것 | 이산화규소 |
소포제 | 식품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 규소수지 |
증량제 | 식품자체의 열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품의 용적에 기여하는 공기나 물이외의 물질 | 프로필렌그릴콜 |
살균제 | 미생물을 단시간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 치아염소산나트륨 |
이형제 | 빵의 제조 과정에서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 할 때나 구울때 달라붙지 않게 하여 모양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 | 유동파라핀 |
유화염 | 가공치즈 제조시 지방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즈단백질을 재배열 시키는 것 | 스테아린산칼슘 |
충전재 | 식품용기에 식품에 주입하는 공기 이외의 가스 | 질소 |
기포제 | 액체 또는 고체 식품에 가스상을 균일하게 퍼져 있게 하는 것 | 퀼라야추출물 |
연화방지제 | 과채류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것 | 구연산칼륨 |
겔형성제 | 겔 형성을 통하여 식품에 조직감을 부여하는 것 | 젤라틴 |
습윤제 | 습도가 낮은 공기에 의해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글리세린 |
피막제 | 식품의 외형에 보호막을 만들거나 광택을 부여하는 것 | 몰포린지방산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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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표 중에서 식품첨가물 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을 골라서 적어보고 몇 종류나 되는지 세어보자.
식품첨가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몸은 받게 될까?
가족을 위하여 부엌에서 요리한다고 생각하고 맛만 낼 수 있다면 이런 식품첨가물을 가족이 먹는 음식에 넣어 밥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밖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 타협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자.
그 많은 첨가물 중에서 꼭 피하고 싶은 것 5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인터넷 매체에 보면 “어린이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첨가물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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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멈추게 한다는 현대판 곶감인 아이스크림에 대해 알아보자.
성분표를 보면 공통으로 들어 있는 첨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식품첨가물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식품공전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 말을 천천히 음미해보자.
식품공전 제3조--“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임. 축.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의 상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이 바로 (◯◯◯◯)이다...라는 뜻이다.
빵, 과자, 음료에 들어 있는 중독성 강한 설탕에 대해 알아보자.
영양 성분표 보는 법
설탕이 원당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백설탕이 되는지 백설탕이 될 때까지 사용되는 약품이름과 설탕의 또 다른 이름----감미료에 대해 알아보자.
차1잔을 마실 때 인체에서 최대한 흡수 할 수 있는 설탕의 양은?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나 될까?
결론:
설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은 왜 단맛에 그토록 탐닉하는 것일까?
가공식품의 피해를 줄이는 요리법
(전자렌지에 음식이나 물을 데워서 먹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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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간식을 아이들에게 줄 것인가?
밥상머리 교육은 왜 필요한가?
제철채소, 과일을 이용한 요리나 간식은 각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요리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믿음과 자존감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끼의 감동은?
아이들에게 맛의 표현을 깨우쳐 주는 부모가 되자.
단맛의 예시----맛있다. 달콤하게 맛있다.-감칠맛이 돌 정도로 알맞게 맛있다. 달곰 삼삼하다. 달콤새콤하다.-조금 신맛이 나면서도 달콤하다. 새콤달콤하다.-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서 맛깔스럽다. |
자연의 3대맛 1. 2. 3. |
다양한 맛의 표현들 예시
식생활 교육 아는 것 만큼 보인다.
음식이야 말로 백년대계임을 알자.
음식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참으로 평화로워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식품의 종류
집중력이 떨어지고 통제가 불가능 할 만큼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과잉행동장애,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우리나라도 10살 이하의 어린이 1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20년 넘게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해 온 미국 페인골드협회는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을 주목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뉴욕시는 80년대 초 80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과 당분의 섭취를 줄인 4년간의 실험을 실시했다. 식생활 개선 후에 학생들의 전국 성적이 10%나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에서는 탄산음료의 소비가 2배로 증가한 79~80년에 학교폭력이 시작되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1975년에는 미국 상원의원 청소년 폭력 문제 연구팀에서 황색 4호가 의욕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상처를 입혀 폭력을 야기시킨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했으며, 그밖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지목했다.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다. 이 화학물질들은 몸 속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를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킨다. 또한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아이들의 체내에는 많은 식품첨가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위 속에서 섞이면서 새로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햄과 소시지에는 색깔을 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이 거의 필수적으로 쓰인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민류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가 소르빈산이다. 이 소르빈산과 아질산나트륨이 만나면 돌연변이를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품회사들은 고기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산화제로 ‘에르소르빈산나트륨’을 주로 쓰는데 이 첨가물 역시 몸 속에 들어가 염색체의 이상이나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거기에 고기의 끈기를 좋게 하는 결착제, 고기의 산도 조정을 위해 PH 조정제, 인공색소, 감미료 등 각종 화학첨가물이 들어간다.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내 몸속에 독성을 덜 집어 넣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 몸의 영양소를 아끼는 일이다. 오랜 세월 동안 먹어 온 음식이 아닌 최근 몇 십년 동안에 나타난 우리 몸의 유전자가 한 번도 해독해 본적이 없는 화학 물질을 해독하느라 몸 속의 영양소와 좋은 효소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여러 종류의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킨, 햄버거, 피자, 콜라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다음은 한 살림에서 각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과자, 사탕, 음료 등 공장을 거쳐서 나온 것에는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멀리해야 한다.
(1) 음료
청량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재료는 주요원료 이외에 구연산, 백설탕, 비타민C, 사과산 등이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환타와 스포츠 건강음료로 알려진 게토레이와 데미소다에는 합성착색료가 더 첨가되어 있다. 또 컨피던스라는 음료에는 L-페닐알라닌, L-트리오닌, L-이소로이신 등 외우기도 힘든 물질이 표기되어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음료로 선전되고 있는 제티 바나나맛과 제티 레몬맛 속에는 합성 착색료인 황색4호와 황색 5호가 나란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통음료나 주류에는 주원료 이외에 첨가물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2) 어묵
동원 싱싱 맛살, 대림 선게맛살 등 무방부제를 표방하는 몇몇 제품을 빼고는 거의 모든 어묵제품에 방부제인 솔빈산칼륨이 들어 있다. 최근에 몇몇 어묵제품의 경우 무방부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무 방부제를 넣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3) 라면
모든 라면의 기본 재료는 공통적으로 소맥분,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정제염 그리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화학조미료)이다. 그 가운데 풀무원 짜장면은 무방부제, MSG 무첨가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그렇지만 원료 자체가 수입밀이기 때문에 수입밀에 잔류 가능한 각종 농약 성분은 그대로다). 풀무원 이외의 모든 라면 제품에는 무방부제란 글자도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것이 많다. 그렇다고 실제로 방부제, MSG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현재는 주요 첨가물 다섯 가지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4) 햄
햄이나 소시지 가운데 목우촌이나 백설, 동원 제품에는 합성보존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만 표시되어 있다. 그에 비해 진주스모크 햄이나 대상 하이포크스모크햄 에는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솔빈산칼륨(합성보존료), 이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이 줄줄이 표기되어 있다. 피자나 치킨바 같은 냉동식품에는 별다른 첨가물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5) 마요네즈, 케찹, 진간장
마요네즈에는 모두 이디티에이칼륨2나트륨이라는 긴 이름의 산화방지제가 표기되어 있다. 간장의 경우, 샘표에는 파라옥시악신향부칠만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신송진간장에는 세 가지의 보존료가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무방부제 양조간장이라 해도 기름을 짜고 남은 수입 콩깻묵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지 않다.
(6) 젓갈류
무방부제나 무색소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 이외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조미료), D-솔비톨, 솔빈산나트륨 등의 합성 보존료가 표기되어 있다.
(7) 사탕류사탕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첨가물은 역시 색소다. 우리가 조사한 사탕류 가운데 롯데 목캔디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탕에는 황색4호, 황색 5호, 적색2호, 청색1호 등의 색소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해태 썬키스트와 오리온 바이오 사탕은 D-솔비톨(합성보존료)도 사용하고 있었다.
(8) 아이스크림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한다는 현대판 곶감, 아이스크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이스크림은 식품첨가물 덩어리 그 자체라 한다. 아이스크림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유화제와 안정제, 알레르기의 원인이라 추정되는 인공감미료와 착색제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조사에선 황색4호 정도만이 표기돼 있었다.
(9) 우유, 요구르트
바나나 우유의 경우, 주원료 이외에 황색4호가 들어 있다. 그러나 미노스 바나나맛 우유에는 치자황색소라 씌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어린이 요구르트 앙팡의 원재료명에는 원유 40% 와 아스파탐(합성감미료)이 표기되어 있었다. 요구르트라고 해서 모두 원유 자체만을 발효시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합성착색료 종류: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황색4호, 황색5호, 녹색3호, 청색1호, 청색2호
금지된 착색료: 적색1호, 적색4호, 적색5호, 적색101호, 등색1호, 등색2호, 황색2호, 등색3호, 적색 103호, 녹색7호, 녹색2호, 자색1호, 황색1호
처음에는 천연 식물과 곤충에서 색소를 추출했으나 석탄의 부산물인 콜타르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옷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식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안전성 논란이 일어 차츰 사용을 금지시키고 현재는 황색 4호를 비롯한 23개 종류의 색소가 사용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타르계 16개, 비타르계 7개) 황색 4호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과잉행동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사용 시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적색 2호’의 경우 발암 논란으로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북유럽에서는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식품첨가물이 많이 사용되는 미국 FDA에서도 타르계 색소의 사용에 주의를 주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에 영향을 주면 과다 섭취하면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2. 합성보존료
종류: 솔빈산, 솔빈산칼륨, 디하이드로초산(DHA), 디하이드로초산나트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칼슘 등
보존료란 식품이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작용에 의해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억제하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존료의 작용은 살균작용보다는 부패미생물에 대한 정균작용으로 식품에 들어 있는 부패미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식품 중의 미생물에 작용하여 생육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중추신경을 마비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고 염색체 이상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섭취할 경우 몸 안에서도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세포를 죽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하게 된다. 몸 안에서 세포는 매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 일주일이면 피부가 바뀌고, 한 달이면 피가 바뀌고, 9개월이면 뼈까지 바뀐다고 한다. 이 세포의 교체과정을 방해해 죽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암물질로 작용하고 인체를 교란시킨다.
안식향산나트륨의 경우, 허용섭취량을 섭취시킨 경우 5%는 심한 흥분과 실금증상,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으며, 개에게 250일동안 허용섭취량 이하를 먹인 경우, 혼란, 간질, 발작, 사망하였다.(식품첨가물 품목별 안전성, 식약청)
3. 합성감미료
종류: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즈, 아세설팜칼륨 등 원료명 표기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감미료라고 하며, 당질을 제외한 감미를 가지고 있는 화학적 제품을 합성감미료라고 한다. 이는 영양가가 거의 없으며 급성중독이나 발암성 등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된다. 아스파탐의 경우 페닐알라닌 대사 이상 환자에게 치명적이어서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합성감미료도 비만과 충치에서 설탕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4. 산화방지제
종류: 차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EDTA2나트륨, EDTA칼슘2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디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차아황산나트륨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등 여러 용도록 함께 스이도록 하는데 기름을 사용한 과자가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특히 BHT, BHA는 맹독성으로 칼슘부족, 뇌기형, 유전자손상, 콜레스테롤 상승, 염색체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조미료
종류: L-글루타민산, L-글루타민산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5’리보뉴크레오티드이나트륨, DL-알라닌, 글리신, DL-주석산나트륨 등
식품이 가지고 있는 맛을 보다 좋게 하거나 개인의 미각에 맞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을 조미료라고 한다. 맛의 4원미라고 하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외에 감칠맛을 내기 위해 첨가하기 위한 물질로 핵산계, 아미노산계, 유기산계로 분류하며 사용기준이 없다. 조미료는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며 표시사항에는 ‘혼합000분말’, ‘000맛 씨즈닝’ 등으로 표시혼합000분말’, ‘000맛 씨즈닝’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MSG는 과다 섭취하였을 경우 두뇌장애, 성장장애, 대사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입 안의 세포를 마비시켜 미각을 둔화시키며, 가벼운 증세로는 발영, 무력감, 구역질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있다.
6. 산미료
종류: 구연산, 인산, 주석산, 주석산나트륨, 젖산, 아디핀산, 푸마르산, 푸마르산나트륨 등
신 맛이 도는 사탕류, 껌류, 청량음료에 많이 쓰인다. 염색체 이상, 급성출혈, 적혈구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산은 특히 골격계 이상과 관련이 있다.
7. 발색제
종류: 아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등
소세지, 햄 등 육류 가공품에서 주로 사용한다. 구토, 발한, 호흡 곤란, 허탈을 유도하며, 아질산나트륨의 대사시 단백질과 만나 위에서 생기는 니트로사민은 발안물질로 알려져 있다.
8. 표백제
종류: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과산화수소
하얗게 만들기 위해 원래 있던 색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흰 쥐 실험에서 신경염, 골수위축,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살균제
종류: 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로 작용이 강해 유독하므로 사용기준과 규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약제로 음료수, 야채 및 과일, 용기 식기 소독에 사용된다. 위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며,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 유화제
종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텔르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성질의 재료를 잘 섞이도록 혼합하는데 쓴다. 하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험한 화학물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기형 발생을 촉진하는 성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첨가제이다.
11. 팽창제: 황산알루미늄암모늄, L-주석산수소칼륨, 탄산수소나트륨, 글루콘산
팽창제는 빵이나 과자 등을 부풀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탄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하는 합성팽창제들이 있으며,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중독을 가져올 수 있다.
되어 있다. MSG는 과다 섭취하였을 경우12. 합성착향료
종류: 벤질알코올, 아세토초산에틸, 페닐초산이소부틸, 프로피온산벤질, 방향족 알코올류, 에스테르류, 페놀에테르류, 페놀류 등
상온에서 휘발성이 있어서 코를 자극하여 향기를 느껴 식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동물실험 또는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식욕을 자극하여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착향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미용 향료의 사용증가로 인해 향료와 추출물, 향신료, 조미식품의 업종 경계가 모호해져 있으며, 딸기향의 예로 보면 기존의 10여종을 블렌딩 하던 것이 20여종을 블렌딩 하여 사용할 정도로 오히려 착향료가 더욱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정보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사용 대상 식품의 종류, 사용랑, 사용방법,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여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에 한하여 지정되나, 이미 지정되어 사용 중인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자국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므로 국제 통상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1954년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A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가 만들어졌다. JECFA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일반원칙과 안전지침을 정하였으며 안전성 확인 시험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정하였다. 사람(체중 1kg)에 대한 ADI는 동물(설치류)에 대한 안전량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 만약 체중 60kg의 성인의 경우 그 값에 60배를 곱하면 ADI를 얻을 수 있다. 안전계수 100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물질의 종류나 특정 그룹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실험 쥐에게 인간이 먹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제가 든 음식을 현재와 같은 인간적 환경에서 먹여 얻은 실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순도, 첨가허용한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허용기준치 내의 안전한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되는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식품영양학자들은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거론하고 있다.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회기성, 불임성, 수명단축, 알레르기반응 등이 있는데, 식품첨가물이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정확한 결정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위험성 여부가 알려진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우수한 인공감미제로 개발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사이크라인칼슘은 1969년에 이르러서야 FDA가 그 유독성을 발견함으로써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고 오늘날까지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 에서 많이 쓰이는 생선의 발색제에는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어 어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민과 반응하여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는 보고가 있고, 식품가공업자들이 고의로 두부에 석회를 대량 혼입하거나, 콩나물제조에 유독성 농약인 PMA를 첨가하거나, 가짜 고추가루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 밖에도 비타민 A,D는 유아용분유에 과도하게 첨가하면 과잉섭취로 인한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품위생법이 비교적 안전한 식품첨가물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허용한 것이지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식품첨가물 관련 법, 관리체계의 문제점
1.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과자류의 제조 판매 전, 각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
자가품질검사서를 제출해야한다. 식품공전 제4조에 의하면 과자 특히 건과류는
성상, 수분, 산가, 과산화물가에 대한 규격만 넘지 않으면 통과된다. 즉 식품첨가물,
중금속 등의 함유 여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 아이스크림의 경우 성상, 조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만 검사하면 된다.
-> 그러나 떡류의 경우, 성상, 산가, 과산화물가, 타르색소 금지, 인공감미료 금지,
보존료 검사,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2. 자가품질검사는 유해한 내용만 빼고 검사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이며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만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폐기, 미약한 패널티가 있을 뿐이다.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서 10% 미만 시정명령만 함. 검사서가 통과되면
아이스크림의 경우 1개월마다 과자류의 경이 또한 영업주에 따라 다르다. 시군구청의 공무원들이 요구할 때만 검사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역이 경우 위생과 담당 공무원이 1인 이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3. 식품첨가물 공전 제 4조에 의하면 면류, 단무지, 김치, 마요네즈, 카레 등에 적색2호 등의 색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색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는 위험해서 색소를 넣지 못하는데 왜 아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에는 색소를 넣어도 되는 것일까.
-> 식약청의 식품첨가물과(이달수)에 의하면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시 식용색소 적색2호는
2.0%, 황색4호는 0.3%, 황색5호는 0.8%로 매우 낮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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