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장특법 2조, 21조, 28조를 일부 개정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법률을 암기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해서 암기하면 될까요?아직 장특법을 검색했을 때 뜨는 법제처 법률정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듯 하여 질문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내용과 개정된 내용 중 무엇이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내용과 개정된 내용 중 무엇이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