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6월 1일부터 전국 검사소에서 시행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 또한 본인과 그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게 되나, 세대별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가 이에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단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한편,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교통사고 피해가족과 장애인에 이어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혜택까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수원자동차검사소 : 전화-031-293-9339 전송-031-293-962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 할인
ㅁ 시행일 : 2009. 5. 12.
ㅁ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까지 할인
ㅇ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ㅇ 검사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할인율은 다음과 같음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ㅇ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가족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