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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교육수수료 |
구비서류 |
공공기관방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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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40h) |
120,000원 |
▶ 강습교육원서 ▶사진 3.5*4.5cm 4매(위험물통합자는 6매) ▶신분증 단, 인터넷 신청자는 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참석 |
1급방화관리자 |
5일(40h) |
120,000원 |
2급방화관리자 |
정규 |
4일(32h) |
96,000원 |
면제 |
3일(24h) |
72,000원 |
위험물안전관리자 |
3일(24h) |
72,000원 |
위험물운송자 |
2일(16h) |
48,000원 |
위험물통합자 |
4일(32h) |
96,000원 | - 2급방화관리자 면제과정 접수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사본 또는 원본 지참 - 공공기관방화관리 과정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교육 당일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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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2.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3.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http://www.kfsa.or.kr 접속 (교육정보 > 강습정보 > 강습신청내역 메뉴)]
시험과정 |
시험시간 |
시험응시수수료 |
1급방화관리자 |
1시간(60분) |
10,000원 |
2급방화관리자 |
1시간(60분)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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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방화관리자 |
2급방화관리자 |
① 1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선임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
① 1급 방화관리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 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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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응시자(1급 및 2급) |
5년 이상 선임경력자(1급) |
① 응시원서 ② 사진 4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5×4.5㎝) 단, 강습교육을 받은 지부에 재 응시한 경우 2매 |
① 응시원서 ② 사진 4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5×4.5㎝) 단, 강습교육을 받은 지부에 재 응시한 경우 2매 ③ 응시자격별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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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가지고 선임된 기간이 5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확인한 선ㆍ해임신고 일자가 자격수첩 상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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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ㆍ해임일자가 기재된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원본 및 사본 또는 소방관서 발행 방화관리자 선해임 대장 1부 ② 서약서(붙임1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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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가지고 선임된 기간이 5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무 당시 대상물 대표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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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원본 및 사본 1부 ② 서약서(붙임1 양식) 1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edu%2Fexam%2Fimages%2Fdown.gif) ③ 근무 당시 대상물의 대표자가 확인한 경력 또는 재직사실 확인서(붙임2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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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선ㆍ해임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근무 당시 대상물 대표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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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화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1부 ② 서약서(붙임1 양식) 1부 ③ 선임기간 중 방화관리자실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선임대상물 4대 보험가입확인서 (2000년 1월 이전 선임자에 한함) 택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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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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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별도로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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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서류 중 협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방화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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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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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일 현재 미비한 서류제출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실무경력 산정기준은 1개월 미만의 잔여 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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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 또는 재직사실확인서 등은 대상물별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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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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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응시자(1급 및 2급) |
5년 이상 선임경력자(1급) |
1. 인터넷 접수 2. 방문접수 |
1. 방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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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선임경력자 중 서류합격자로서 1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는 인터넷접수 가능 |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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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는 응시구분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 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5)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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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합니다. 2) 지부별 시험일자 선택후 시험응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서 작성 후 응시수수료(10,000원)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3)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신용카드 ㈁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이체) 4) 결제(입금)가 완료되면 응시원서를 출력합니다. 5) 사진 4매는 시험실시 당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
라.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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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일시와 장소 외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지정된 지부 접수처에 사진 4매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3) 응시원서 작성 후 상기 3호에 적합한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4) 응시수수료(10,000원)는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합니다. |
마. 접수처 : 시험실시 지부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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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방법 : 1급 및 2급방화관리자 공통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합격기준 |
50 |
2점 / 1문제 |
100점 |
객관식 4지 선다형 |
60점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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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과목 |
교육과정 |
시험과목 |
내 용 |
1급 방화관리자 |
1. 소방관계법령 |
○ 소방관계법령 ○ 건축ㆍ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소방학개론 |
○ 연소 및 소화이론 ○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
3. 소방시설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4. 소방실무 |
○ 종합방재실의 운영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 위험물실무 |
2급 방화관리자 |
1. 소방관계법령 |
○ 소방관계법령 ○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
2. 소방학개론 |
○ 소방학개론 ○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
3. 소방시설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4. 소방실무 |
○ 소방계획의 수립 ○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 소방시설의 점검 ○ 소방안전교육요령 ○ 응급처치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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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및 채점 완료 즉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2)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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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edu%2Fexam%2Fimages%2Fsusubtitle18.gif) |
가. |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 |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 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
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협회 홈페이지(인터넷접수자) 또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라. |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 |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아.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차.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
카. |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타. |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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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edu%2Fexam%2Fimages%2Fsusubtitle2.gif) |
신용카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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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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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edu%2Fexam%2Fimages%2Fstep4.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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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2.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3.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http://www.kfsa.or.kr 접속 (교육정보 > 강습정보 > 시험신청내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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