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금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 2012년 제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2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는 하지 못해도 신고라도 해야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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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대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