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하자보수 실무
1. 모집대상
- 중소기업재직자 (경기지역 기업 우선 선발)
2.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1.04.24 ~ 21.05.02 - 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 12:00~12:30) (중식제공 안함) - 모집인원 : 40 명
3.훈련비용
- 국비지원 전액 무료 (교재 제공) (국비지원과정으로 시간 기준으로 80%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출석률 80%미만 시 미수료 이력이 남습니다)
4. 교육내용
- 한국전기설비규정 해설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 공동주택의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하자판정기준 - 전기도면 해석 - 조명, 전열설비 운영 - 배전, 간선설비 운영
<1일차> - 새로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 부분 해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변천 2. 전압 및 상 식별, 배치 3. 감전 및 과전류 보호 4. 저압계통의 계통 접지시스템 5. 피뢰시스템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규칙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종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 공종들의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기준으로 수선충당금 적립, 보수공사 내역을 설계하여 발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해설 1.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2. 수선충당금 적립 3. 보수공사의 발주
<2일차> - 전기도면 해석 1. 전기설비 범례 및 주기사항 2. 22.9kV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3. 전력간선 계통도 4. 차단기 상태 점검하기
<3일차> - 조명, 전열설비 운영 1. 전기설비 범례 및 주기사항 2. 22.9kV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3. 전력간선 계통도 4. 차단기 상태 점검하기
- 배전, 간선설비 운영 1. 배전반 점검 2. 부하설비 측정
<4일차> - 공동주택에 관련된 모든 건설(건축, 전기, 기계, 조경, 토목 등) 공종에 대한 하자 여부의 판정, 조사, 하자보수 비용을 조사하여, 건설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집행,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 1. 하자보수기간중의 하자보수 업무의 흐름 2. 하자 여부 판단 3. 하자조사 방법 4. 하자보수 비용산정 방법 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
-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 빌딩에서의 전기, 통신 공사에 속하는 전기 관련 규정, 준공 후 많이 발생하는 하자를 발췌하여 규정,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조치방안을 해설
5. 수강신청
- 접수 기간 : ~04.19(월)
■ 인터넷 접수 : 성남캠퍼스 홈 -> 산학협력단 -> 과정명 클릭 -> 신청하기 - 교욱시작 당일 협약서 원본 2매, 협약기업 일반현황 제출
■ 이메일/Fax 접수 : 수강신청서, 협약서, 협약기업 일반현황 사본을 이메일이나 Fax송부 후 교육시작 당일 협약서 원본 2매 제출
- 과정내용문의 : 031-739-414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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