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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세기준을 통해서 검토된 제안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세는 분명히 다음 조건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조세는 생산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경(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 그리함으로써 조세지불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사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지되고 있는 총기금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세는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징수되어야 하며 또한 되도록 최종지불인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그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최소액을 취득하여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세는 정확하여야 한다. - 그리함으로써 관리의 전제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의 위법과 도피하려는 유혹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4. 조세는 균등하여야 한다. - 그리함으로써 어떤 시민은 다른 시민보다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세 중에서 어떤 형태가 이와 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세입이 증대되기만 하면 형태는 여하간에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1. - 생산에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
인간의 노력에 자연의 물질과 힘이 결합되지 않고는 어떠한 부의 원천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모든 조세는 토지와 노동의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조세액이라 하더라도 부과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생산자의 보수(報酬)를 감소시키는 조세는 생산에 대한 유인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생산행위를 좌우하거나 혹은 생산의 3요소 중의 어떤 요소의 사용을 좌우하는 조세는 필연적으로 생산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소득과 자본가의 보상을 감소시키는 조세는 노동자로 하여금 덜 근면하게 하며 교양없게 만드는 것이며 자본가로 하여금 저축과 투자에 대하여서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생산과정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의 창조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 중에 있는 노동과 자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와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동일한 양이면서도 노동도 하며 놀기도 하는 노동자와, 생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부와, 경작되기도 하며 유휴상태에 놓이기도 하는 토지에 부과된 조세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생산을 위축시킨다.
실제로 조세방법은 조세량과 동일하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조잡하게 실려있으면 말이 고통당하지만 적절하게 조절하였으면 많은 짐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조세로 인하여 빈궁하게 되므로 부의 생산력을 파괴당하기도 하지만 만일 그와 같은 조세가 다른 방법으로 부과되었다면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야자수에 대한 모하메드 알리의 과세가 원인이 되어서 이집트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나무를 잘라버렸으나 토지에는 2배나 더 과세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네덜란드의 알바 공작은 모든 매상고에 대하여서 10%의 조세를 부과시켰는데 만일 이것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은 올리지 못하면서도 교환은 중단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광범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조세가 생산과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의 생산이 대량으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외국무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도 다른 나라보다 진보하고 있는 조선업은 거의 파멸되었다. 그리고 산업을 비산업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조세로 인하여서 많은 생산 및 교환부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정부수입의 조달방법이 되고 있는 조세는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을 억제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업에 과세되는 모든 과세, 상업에 과세되는 모든 조세, 개량에 대하여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가 이런 종류의 것이다. 이러한 조세경향은 야자수에 부과하고 있는 모하메드 알리의 경향과 같으면서도 조세의 효과는 명백하게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세는 부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므로 생산을 억제하지 않는 조세로써 화폐를 조달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부가 저축됨에 따라서 가능하다. 즉 사치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단순히 허식으로 무가치하게 사용될 화폐가 국고로 납입되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한 부자의 유언이나 유증에 대하여서 부과되는 조세는 저축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하등의 효과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축에 대한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된다면 저축욕은 거의 맹목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세의 대부분은 독점에 부과되는 조세인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이윤이란 그 자제가 생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독점에 과세한다는 것은 생산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국고에 납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의 독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특허법이나 저작권에 의한 잠정적인 독점이 있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무형적 생산물에 대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발명과 저작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현명치 못한 처사일 것이다.(주1) 그리고 제3권 제4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부담스러운 독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독점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는 기업 내의 총자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으로 과세함으로써 이러한 독점의 보상에는 결정적으로 과세하고 생산이나 교환에는 과세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독점을 아주 폐기하여 버리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독점이란 대부분 법적 작위(作爲)와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샌프란시스코의 상인들이 파나마운하 항로를 통해서 뉴욕-샌프란시스코로 직송된 상품에 대하여서, 뉴욕에서 리버풀이나 사우스햄턴을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온 상품보다도 더 비싸게 대가를 지불치 않을 수 없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기선을 대단히 비싸게 건조케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기선이 미국항구로 상품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보호”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네바다 주의 주민들이 동부에서 온 상품이 마치 샌프란시스코로 운반되었다가 다시 네바다로 운반되어 온 것같이 동부에서 온 상품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역마차의 강탈을 방지하고 있는 당국이 철도회사의 강탈에 대하여서는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독점(自然獨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국가기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편지를 취급해야하는 것같이 전보도 취급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며, 또한 공무가 정부에 속하여야 하는 것같이 철도도 정부에 속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독점에 비한다면 다른 모든 독점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다.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독점을 표시하고 있는 토지가치는 모든 면으로 보아서 과세로 적합한 것이다. 환언한다면 철도나 전신이나 가스나 특허약의 가격이 비록 독점가격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면서도 노동이나 자본의 노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아 온 것같이 토지가치 즉 경제지대(經濟地代)는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유(專有)에 대한 이점(利點)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가 지대 즉 매년 취득되는 토지가치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생산을 조금도 억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상품이나 교환이나 자본이나 기타 생산도구나 생산과정 등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므로 생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토지가치는 곡물이나 가축이나 건물 기타 동물과 개량의 명칭이 붙고 있는 물건과 같이 생산에 대한 보상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창조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량에 대한 유인이나 부의 생산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토지가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노임이나 자본의 보수를 추호도 감소시키지 않으며, 상품가격을 조금도 증가시키지 않으며, 생산을 조금도 곤란하게 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모든 지대를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토지가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뿐이랴!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다른 조세와 같이 생산을 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적 지대를 파기시키므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투기적 지대가 생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비옥한 토지가 미사용 중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불경기가 발생한다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치의 투기적인 상승에 그 원인이 있는 산업불경기는 전문명세계에 파급되고 있는데 도처에서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총력전(總力戰)보다도 더 심한 낭비와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지대가 조세로서 취득된다면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임대가치와 근사한 점에서 토지에 대하여 과세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미사용 중의 토지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다. 한편 인구도 조밀하게 정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아서 노동과 자본은 동일한 노력으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특수한 현상으로서 생산력을 낭비하고 있는 의지악자(意志惡者)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로써 지대를 취득하게 되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부의 생산을 고무시키게 되는 더 중요한 방법이 아직도 있기는 하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기로 한다. 생산과 관련시켜 본다면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야말로 부과할 수 있는 최상의 조세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다. 제조업에 과세한다면 제조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개량에 과세한다면 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업에 과세한다면 그 결과는 교환을 억제할 것이며 또한 자본에 과세한다면 자본을 추방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치가 조세로써 취득된다고 하면 도리어 생산을 고무시키며 자본에 대해서는 신(新)기회를 개방할 것이며, 부의 생산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2. - 징수의 용이성과 적은 비용에 대하여서
자체적으로 징수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의 극히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 면허세나 인지세 등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조세 중에서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가 가장 용이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징수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은폐할 수도 이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가치는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으며 세액이 일단 정해지면 수취인이 징수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현 조세제도 하에서도 세입의 일부가 토지부과세(土地賦課稅)에서 징수되고 있으며 또한 징수기구도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전부 징수한다고 하여도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와 같이 훌륭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조세로 충당되고 있는 수입징수비용은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를 다른 모든 조세와 완전히 대체(代替)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거액이 절약될 수 있는지는 현재 조세징수에 종사하고 있는 세리(稅吏)의 수를 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약으로 인하여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세와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조세와의 차이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를 다른 모든 조세와 대체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더 중요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물가를 상승시키지 아니하며 이 조세가 부과된 사람이 직접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물건에 부과되는 조세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며, 교환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전가(轉嫁)되는 것이며 그것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기도해보는 것과 같이 대부화폐에 과세하게 된다면 대부자는 차용인에게 조세를 전가시키게 될 것이므로 차용인이 그 조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차용인이 그 대부화폐를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그 조세액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사업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 과세하는 경우에 건물세가 정규적인 이윤과 조세를 지불하리만큼 비싸게 되면 건물의 건축이 중지되기 때문에 건물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조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혹은 제조품이나 수입품에 과세한다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중매인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것이며 중매인은 또한 소매상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소매상인은 이번에는 고객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는 조세액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이 조세액에 대한 이윤을 조세전가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거래인이 조세로 전불(前拂)한 바 있는 자본이윤은 거래인이 상품에 대하여서 선불(先拂)한 바 있는 자본의 이윤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수입상인이 마닐라산 담배를 천개 당 70불로 매입하는데, 그중의 14불만이 이 항구에 도착하고 있는 담배값이고 나머지 56불은 관세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담배를 구매한 거래인은 담배의 실질가격인 14불에 이윤을 부과하지 않고 담배값과 관세의 합계인 70불에 이윤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든 조세는 여러 손을 거쳐서 전가되는데 손을 거칠 때마다 조세는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가는 조세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소비자는 정부에서 받는 이득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가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면 생산비가 등귀하고 따라서 공급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물건이 아닌 고로 지대에 부과되는 조세는 하등 공급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고로 지대에 부과되는 조세로 인하여서 지주는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토지사용료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토지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투기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값으로 팔거나 대여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지주 간에 경쟁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지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면을 보아서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많은 수입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세액에 비한다면 정부에게 최대의 순수입을 제공하는 조세이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조세인 것이다.
3. - 정확성에 대해서
정확성은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의 징수가 징수자의 근면심 및 성실성과 공공심과 또는 납세자의 정직성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한쪽에서는 전제(專制)와 부패에 대한 기회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피와 사기에 대한 기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조세징수방법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위스키세와 담배세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패와 사기는 이제는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관세당국의 비법적인 평가, 소득세 신고의 집요한 불확실성, 동산에 대한 적정평가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이제는 너무도 유명한 사실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와 같은 조세로 인한 물질적인 손실(즉 국민은 납세했는데도 정부는 수납하지 못하므로 야기되는 비용항목)은 막대한 것이다. 영국이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시대에는 영국해안에는 밀수를 방지하려는 군대와 또한 이런 밀수를 도피시키려는 무장군이 배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양편 군대의 유지비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밀수업자의 비용이나 이윤은 세관리(稅關吏)에 대한 지출과 뇌물 등과 같이 국민의 근면심에 부과되고 있는 것고 사실인데 이것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이외의 조세가 된다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교제비는 과세평가인에게 들어가며 모든 뇌물은 세관리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약한 관리(官吏)를 선출하는데 사용되며 조세를 포탈하려는 기술과 결정을 획득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과, 관세를 피하는 상품을 수입하며 면세품을 제조하기 위한 돈이 많이드는 방법과 또한 모든 배분금과 밀정과 스파이비용과 정부와 피의자의 모든 법적 절차와 형벌에 사용되는 비용 등은 대단히 막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는 부의 총기금에서 염출되는 것인데 수입(收入)에는 하등 부가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정확성의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조세는 사기(士氣)에 가장 가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수입법은 “관리의 부패를 고무시키며 정직을 압박하며 사기를 조장해주며 위증에 대하여서는 상을 주며 돈으로 매수하여 위증케 하며 그리고 법의 관념과 정의의 관념과를 절연시키는 법”이라고 명명하여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세관선서는 한낮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평가인은 모든 재산을 완전하고 진실한 현금가치로 평가할 것을 규칙적으로 선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평가를 해본 때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명예와 상업상의 명예를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에게 증뢰(贈賂)하며 허위의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법정에서 오늘은 살인자를 재판하는가 하면, 다음날은 탈세 성냥행상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타락한 광경이 항상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방법이 대단히 부정확하고 타락한 방법이기 때문에, 뉴욕 주의 조세주체를 조사한 바 있는 웰스, 닷지, 커일러 등으로 구성된 뉴욕위원회는 현재 과세되고 있는 조세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조세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총지대가치로 평가한 개인에 과세되는 인정과세(認定課稅)와 대체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정과세에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정과세가 아닌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는 정확성의 요소를 최고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비가동적이며 비은폐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결단성으로 과세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징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최후의 한 푼까지 징수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가 흔히 불공평하지만 동산의 과세평가는 이보다도 한층 불공평한 것이다. 그런데 토지의 과세평가에 대한 이와 같은 불공평은 토지개량에 대한 과세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으며, 저자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조세의 전(全)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락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만일 모든 조세가 개량과는 관계없이 토지가치에 부과되면 조세기구는 대단히 단순해지며 명백해 질 것이다. 또한 일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평가는 부동산대행인이 매각대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의 그러한 정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 공평에 대하여
아담 스미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국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거의 비례하여서 정부를 유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보호 아래서 각각 향락하고 있는 수입에 비례해서 정부유지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스미스는 또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대에만 과세되는 조세, 임금에만 과세되는 조세, 이자에만 과세되는 조세 등은 필연적으로 불공평하게 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것과 일치한 것으로 모든 물건에 과세하려는 현 조세제도가 막연하게 수행해보고자 하는 공동관념이란 것이 있는데 이 관념은 각자는 자기의 자산 즉 자기의 소득에 비례하여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관념인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자산(資産)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실제적인 곤란이 모두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정의가 획득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 똑같은 자산 즉 소득(所得)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대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가족이라고는 자기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간접세는 대단히 불균등하게 과세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 한 사람은 자기가족이 소비하고 있는 식량 의복 등에 부과되는 조세를 피할 수 없는데 반하여, 다른 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사용하는 필수품의 세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가 직접 부과되어서 각 사람이 동일액을 지불한다고 상상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당한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소득으로 여섯이나 여덟이나 열 가족을 부양하는데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은 단 한 사람만 부양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맬서스 학설이 대단히 발전하여 새로 탄생한 시민을 보양(保養)하는 것이 국가에 유해하다고 인정하기까지 발전하지 않는 한 여기에도 중대한 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복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즉 인간을 의지할 곳 없이 이 세상에 보내서는 부모에게 양육을 위탁시켰으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자연의 감미로운 막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좋다. 그러면 자연으로 관점을 돌려서 자연법에 있는 정의의 훈령(訓令)을 읽어보기로 한다.
자연은 노동에 오직 노동에만 부여되었다. 에덴동산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죽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은 자기의 노동을 사용하므로 소득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대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국가비용에 대하여서 동등하게 공헌하였다는 말인가? 정녕코 아니다. 한 사람의 소득은 자기가 창조한 부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은 총재고에서 취득한 것이며 공헌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자기소득을 향락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권리는 자연이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부를 노동에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소득을 향락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권리는 제도의 조정(調整)으로 된 가상적인 권리로써 자연은 알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노동으로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이 자연적 명령인 고로 아버지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공평하게 만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자식들도 출생권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배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기회의 독점으로 획득한 소득 중에서 한 푼이라도 남아있는 한 아버지는 자기의 노동으로 획득한 소득 중에서 한 푼이라도 탈취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소득을 “국가의 보호아래서 향락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모든 재산에 대한 동일한 조세를 과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주장되었으며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분명히 재산의 향락은 국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사회가 창조하고 유지하고 있는 가치 즉 사회경비를 충당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가? 그것은 토지가치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는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가치이며 또한 다른 가치와 달라서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는 사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최대규모의 사회가 해산(解散)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도 가치가 있던 토지도 하등의 가치가 없는 토지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토지가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상승하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하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소유권과 같이 자체의 성격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야말로 모든 조세 중에서 가장 정당하고 공평한 조세인 것이다.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사회로부터 특수하면서도 가치있는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이득에 비례하여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사회가 사용하기 위하여서 사회의 창조적인 가치를 사회가 취득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응용(應用)인 것이다. 지대가 사회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로서 취득될 때 자연이 명한 바 있는 균등이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다. 어떠한 시민이라도 근면과 기술과 교양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다른 시민보다도 특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각자는 자기가 정당하게 번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노동은 자기의 전(全)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며 자본은 자연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1)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와 무형의 생산물에 대한 노동권리의 인정이란 저작권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혼돈(混沌)하고 있는 관습을 따라서 저자도 과오를 범하였으나, 곧 잘못을 깨닫고 1888년 6월 23일 스탠더드지(紙)에서 시정하였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저작권은 자연적인 소유법칙에 의하여서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어떤 관념 및 이것들의 결합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이 아니라, 그 일에 소비된 노동의 권리이다. 즉 저작권은 어떤 사람이 유사한 것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실, 지식, 법칙, 즉 결합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책이나 다른 생산물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실질적인 노동을 금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은 자기자신의 노력으로 된 산물을 즐길 수 있는 자연적 도덕적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것을 하는 데 대한 유사한 권리를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 특허권은 어떤 사람이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시간에는 소유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균등한 자유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있다. 저작권은 도덕법칙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한 책을 저술한다든지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여서 무형의 노동을 사용한 사람에게 동일물건의 저작에 반대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은 이 자연권을 무시하고 있다. 즉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서 암시를 받든지 나와 무관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인식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발견하였다고 하여서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것은 발견되기 위하여서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외바퀴 수레나 책이나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물건 만드는 것을 금하는 도덕법칙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가 발견이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발견과 발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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