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3지구 조합장입니다. 앞서 발송해 드린 통보문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3월 31일에 개최 하려던 총회가 성원 미달(117명 부족)로 유회(무산)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회가 유회(무산)된데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합정관 제22조 5항”에 의거 총회 재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총회 의결안건은 3 건으로서 첫째,1)2011년도 조합 예산(안)의 건. 둘째,2)조합정관 및 사무국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셋째,3)조합임원 선출 관련의 건 ①조합임원 연임 ②조합임원 선임(선거)입니다. 셋째,3)호 안건에서 ①조합임원 연임과 ②조합임원 선임(선거) 두가지가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며, 부산시에서도 재개발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개발 구역 수를 축소시켰으며, 동구청 간담회에서도 사업진행 여건이 충족될려면 향후 2~3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두산건설측에서도 사업진행 여건이 미약하다하여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시장 등에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조합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은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조합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안)을 책정하였으며 막대한 조합 임원 선거비용(약10,000,000원)을 줄이고자 정관에 의거 연임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셋째, 3)호 조합임원 선출 관련의 건에서 ①조합임원 연임으로 총회 결의를 받으면 조합 이사와 감사는 임기 기간동안 이사회의비와 감사비를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키로 이사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장소 임대비도 절약하고자 범일5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대강당은 지난해 총회가 개최되었던 KT부산본부 대강당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인원이 대략 200명가량 참석이 가능합니다. 직접참석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경비절감의 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서면결의서로도 충분히 의결권 행사를 하실수 있으며 참석으로도 인정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법 제2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총회 개최 시 조합원의 1/10 (90명)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 구역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꼭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총회가 유회되었던 사유는 ‘나 한명쯤 참석하지 않아도 개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회 참석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입니다. 조합원의 참석이 부족하면 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총회가 재소집임에도 부득이 직접 참석을 못 하실 경우 총회개최 6월17일전까지 꼭 서면결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시어 조합원님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총회재소집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님의 부담이 됩니다. 또 다시 유회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거듭 당부 드리며, 추가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 면 결 의 서
권 리 내 역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252 - 번지 | ||
주소(실거주지) |
(전화: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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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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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11년 6월 17일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 안건에 대해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서면 결의서로 총회 참석을 대신합니다.
- 안 건 -
※ 저번 총회 개최시 보내드린 책자를 참조하시고 해당란에 기표 하시면 되며,
특히 3)조합 임원 선출 관련의 건은 동봉된【조합 임원 선출 관련 내용】자료를
검토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조합 예산(안) 인준의 건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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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정관 및 사무국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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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임원 선출 관련의 건 ① 조합 임원 연임 ② 조합 임원 선임(선거) |
①연임 |
②선임(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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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월 일
서면결의인 : (인)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귀중
[조합 임원 선출 관련 내용]
① 조합 임원 연임
: 현재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간 임원들의 협력에 조합운영
비용을 줄여왔으며, 조합 임원선임(선거)에 따른 막대한 선거 실시 비용
(약10,000,000원)을 절약하여 조합원님들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일 목적으로
연임코자 하며, 연임이 결정되었을 경우 현 조합 이사와 감사는 임기기간
동안 이사회의비 및 감사비를 지급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키로 이사
회의에서 결의하고 감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① 조합 임원 연임 근거 : 조합정관 제15조3항 임원의 임기는 선임
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조합 임원 선임(선거)
: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비용(약10,000,000원)
지출이 되더라도 선거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여 조합 임원 선임(선거)이
결정되었을 경우 3개월이내에 현 집행부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재소집하도록 함.
총회 참석시 유의사항
1. 총회 참석시 지참물
- ①첨부된 참석증 ②본인 신분증 ③본인 도장 ④총회책자
2. 대리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의 지참물(자격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 성년자)
- ①조합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조합원 인감증명서 1부 필히 첨부) 또는 조합원 인감도장
②대리인 도장, 신분증(대리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조합원 인감증명서 1부는 대리인 위임용입니다.
3. 수인이 공유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조합원님
- 대표자를 필히 선정(대표자선임동의서 총회전까지 제출) 그 대표자만 참석 가능
4. 총회 개최 장소 임대비를 절약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범일5동 주민자치
센터(동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오니 직접 참석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총회에 직접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첨부된
서면결의서를 필히 작성하시어 총회개최 6월 17일 전까지 당 조합사무실(범일5동
68-40, 우 601-065)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및 인편 또는 팩스(051-647-0870)로 송부 바랍니다.
5. 소유권 변경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총회 당일 참석(본인 또는 대리인)시 소유권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계약서사본 등)를 필히 지참하셔야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fe.daum.net/tonghap3
참 석 증
(본인 참석시 기재)
권 리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252 - 번지 | ||
거주지 현주소 |
( 전화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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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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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조합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으로서 좌천․범일구역 통합3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개최한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합 원 : (인)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귀중
위 임 장
(대리인 참석시에만 기재)
권 리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252 - 번지 | |||
대 리 인 |
거주지 현주소 |
( 전 화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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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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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
토지등소유자 의( ) |
본인은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므로 상기 대리인을 선정하고 총회에서 본인을
대리한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합니다.
※대리인 참석 자격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 성년자
※대리인 참석시 지참물 : 1. 조합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2. 조합원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위임용)
3.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년 월 일
조 합 원 : (인감날인)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