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A)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B)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 A : 12개월. B : 180일. 나. A : 18개월. B : 180일
다. A : 18개월. B : 1년 라. A : 24개월. B : 1년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 지급한다.
•폐업일 이전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91.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나. 근로의 권리 확보
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라. 실업의 예방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9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 다.
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 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라.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
라.~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 우
나.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을 두는 경우
라. 사업주가 배치, 전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 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금지의 예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부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을 두는 경우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 준고용률은?
가.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
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6
라.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7
고령자 기준고용률(시행령3조)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그 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 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가.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
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 는 그 근
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라.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 되, 해
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A)와 준고령자(B)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가. A : 50세 이상. B : 45세 이상 50세 미만
나. A : 55세 이상. B : 50세 이상 55세 미만
다. A : 60세 이상. B : 55세 이상 60세 미만
라. A : 65세 이상. B :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
9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가. 퇴직급여의 지급
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라.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재정자금에의 예탁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의 매입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99.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 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책임을 면하고 그 직상 수급인이
단독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 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00. 직업안정법상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및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가.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나.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 할 것
다.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관
리할 것
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관리할 것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덧글을~ 달지 않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 빵꾸 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