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검 항 목 |
중 점 사 항 |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는 순서대로 하는가 2. 안전담당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3. 관계자의 출입금지 구역은 설정되어 있고 출입금지는 하고 있는가 ? 4. 악천후 시 작업중지는 하는가 ? 5. 재료, 기구 및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중, 달포대 등을 사용하는가 |
거푸집 조립순서 기둥 내력벽 큰보 작은보 내벽 외벽 ※ 해체시는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3. 안전모,안전대등 보호구 착용의 지도 감독 주)안전로푸나 휀스등으로 출입금지 조치 |
1-2 동바리공사
1) 동바리 공사
가. 거푸집 조립도 대로 조립되어야 한다.
나. 지주의 위치와 간격, 부재를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하도록 하며 열을 지어 일직선상에 있고 수직일 것.
다. 지주를 전반에 설치할 때는 밑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부동침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라. 경사가 있는 콘크리트면에 세운 지주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마. 지주에 하중이 균등하게 받도록 설치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버클, 가새등은 필요한 위치에 충분히 설치한다.
사. 지보공의 높이 조절용 받침목, 철편 등은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아. 강관지주 사용시 접속부의 나사는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
(고정철물은 철근사용을 금한다.)
자. 이동용 틀비계를 지보공 대용으로 사용때는 하부를 고정한다.
차. 거푸집이 비계 등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카. 기타 전기설비,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등과 같은 설비공사 등 관련 공사와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안전점검 사항
점 검 항 목 |
중 점 사 항 |
1. 조립도는 있는가 ? 2.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좋은가 ? 3. 조립 및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도감독 하는가 ? 4. 거푸집 지보공의 재료가 변형, 부식 및 손상되지 않았는가 ? |
1. 지주, 이음새, 마디 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는 명시 2. 설계하중 및 지주 등의 주의 1. 침하방지, 활동방지 구조 2. 지주의 종류별 조치 사항 3. 거푸집이 곡면인 때 버팀대 부착등 거푸집의 부상 방지조치 1. 작업방법의 결정 2. 재료의 결함유무 3. 기구 및 공구의 점검 4. 안전대,안전모등 보호구 착용사항 감시 1. 불량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해체방법, 운반방법 및 보관방법에 주의 할 것. |
2)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 중점사항 점검
점 검 항 목 |
중 점 사 항 |
1. 파이프 서포트를 3본이상 이어서 사용 하지 않는가 ?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는가 ? 3.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로 변위방지 하는가 ? 4. 구조 규격은 적합한가 ? 5. 하부 깔판, 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는가 ? 6. 깔판, 깔목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는 깔판, 깔목등을 단단히 연결. 7. 지주는 깔판, 깔목에 고정되어 있는가 ? 8. 고정철물은 규격에 맞는가 ? |
이어 사용시는 3본이상 사용 불가. 1. 2단이상 끼우지 않는다. 2. 상,하단의 지주에는 각각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로 연결하여 일체화 시킨다 3. 부상에 주의한다. 1. 수직 방향은 끝부분을 고정한다. 2. 2중으로 끼울때는 못이나 꺽쇠로 고정한다. 1. 철근등으로 사용한 것은 금지 |
2. 철근공사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저장
ㄱ.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
ㄴ.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을 깔고 각목으로 받쳐 지면에서 10~20cm 이격 시킨다.
ㄷ. 눈,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을 덮는다.
나. 가공
ㄱ.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10%정도 현장 가공 실시)
ㄴ.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ㄷ.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며 절단은 쉬어-캇터, 쇠톱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ㄹ. 가공장 주변에는 일반 작업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절단
ㄱ. 공장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현장에서 할시는 절단기로 사용하되 숙련공 으로 조 편성하여 작업한다.
ㄴ. 무리한 자세로 절단작업을 하지 않는다.
ㄷ. 철근 작업장의 주변에는 안전담당자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인력운반
가. 긴 철근은 2인 1조가 되어 같은 쪽의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
나. 개수가 많을 경우 양끝을 묶어서 운반한다.
다. 1회 운반시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로 한다.
라.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놓고 던지지 않도록 한다.
마. 공동 작업시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기계운반
가. 현장 반입한 철근은 상황에 따라 지게차나 페로다로 운반하며 이동용 크레인
으로도 운반한다.
나. 철근 다발을 묶은 와이어는 항상 2줄이 되게 한다.
다. 철근용 와이어는 1달에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라. 운반이나 달아 올리는 근처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마. 기계운반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한다.
바.
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의 이음길이
철근종류 |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범위 |
인장 철근 |
압축 철근 |
비 고 | ||
정착 |
이음 |
정착 |
이음 | |||
SD 40 |
240 ~ 270 |
35D |
45D |
25D |
30D |
단,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와 압축철근의 이음길이는 30cm 이상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는 20cm 이상 |
※ 압축철근 이음시 지름이 다를 경우 굵은 철근의 정착길이와 가는 철근의 이음
길이 중 큰값 사용
※ HD25 철근은 가스압접 이음
3) 철근의 피복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에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다음표에 의한다.
부 위 |
피복두께(mm) | ||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슬 라 브 |
주 근 피 복 |
20 |
기둥, 보 |
S.T, HOOP |
40 | |
옹 벽 |
주 근 |
40 | |
흙에 접한 부위 |
기초, 옹벽 |
|
70 |
4)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SEPARATOR)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버팀대 및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나. 재질은 PVC계열이거나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 이어야 한다.
ㄱ. PVC 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한다.
ㄴ.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ㄷ.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
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이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라.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
하며, 철근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
종 류 |
수량 및 배치 |
비 고 |
기 초 |
PVC 철제 콘크리트제 의 기성제품 |
- 간격은 1.2M 이내 |
기둥, 벽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
슬래브 |
- 간격은 1.2M 이내 |
| |
기 둥 |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 기둥폭 1.0M까지 2개 1.0M 이상 3개 |
| |
벽 체 지하외벽 |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째 수직근에 |
- 개구부 주위는 각변에 2개소 - 변길이가 1.5M 이상 일 경우는 3개소 |
5)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가.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
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안하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ㄱ. 구조상 주요한 부재를 관통하여야 하는 스라브등은 구조강도를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ㄴ. 매립되는 스라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ㄷ. 보를 관통하는 경우
- 위치는 부재 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구간에 오도록 한다.
- 스리브등의 외경은 H/3이하로 한다.
-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스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스리브 외경의 3배이상 이격 되도록 한다.
-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여 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ㄹ. 스라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스라브등의 외경은 두께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을 해야한다.
6)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표에 따른다.
항 목 |
검 사 방 법 |
시기, 회수 |
판 정 기 준 |
철근종류,지름 |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지름의 측정 |
철근 반입시 |
설계도서에 규정된것 |
가 공 치 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 후 가공종별 마다 샘플링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것 |
수량,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 에 규정된 것 |
철 근 간 격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 에 규정된 것 |
철근 고입재 및 간격재의 배치,수량 |
육 안 검 사 |
조립 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 에 규정된 것 |
철근의 고정도 |
육 안 검 사 |
조립중,조립후 수시 |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
7) 철근 재료시험
종 류 |
항 목 |
파정기준 |
시험검사 방법 |
시기, 회수 |
철 근 |
형상,치수,중량 |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
담당원이 정하는방법 |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규격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 |||
휨 |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 |||
담당원이 정하는방법 |
3.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부어넣기
가. 일반사항
ㄱ.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반, 부어넣기 방법 및 장비의 준비사항
-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ㄴ. 레미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ㄷ. 해당작업일의 일최저, 일평균, 일최고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ㄹ.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ㅁ.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하고 혼화재, 유동화제의 사용은 특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운반용 기계 기구
ㄱ. 사용장지 : 콘크리트 펌프
ㄴ.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2m, 43m등)
ㄷ.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 몰탈을 사용하여 수송배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ㄹ.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100mm,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ㅁ. 수송관은 될 수 있는대로 연장길이를 적게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 호스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곡관의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은 9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한 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여야 한다.
ㅂ. 특히,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의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ㅅ. 펌프카 장비의 노후성등을 사전 확인하고 마모가 있는 부분은(엘보 등) 사전에 검사하여 교체 후 작업한다.
ㅇ. 펌프카 및 레미콘 타설시 차량유도자를 두어 원활하게 한다.
ㅈ.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다. 부어넣기 준비
ㄱ. 거푸집, 배근, 매립부품 등에 대하여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ㄴ. 운반, 부어넣기의 장비등이 정해진 계획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ㄷ. 거푸집 내부면을 습하게 하였는지와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라. 부어넣기
ㄱ.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한다.
ㄴ. 부어 넣기전 콘크리트를 진동기 등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ㄷ. 수직부재
-. 연직슈트 또는 펌프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 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한다.
ㄹ.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등은 부배합 몰탈을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므로서 곰보를 방지한다.
ㅁ. 이음 부위 시공
-.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은 지하 콘크리트 타설전 홈의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몰탈을 적당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함.
-. 지하 외부옹벽 콘크리트의 수직 조인트에는 수팽창 지수재등을 사용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다지기
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 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ㄴ.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한다.
-.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 철근 또는 매립물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때까지로 한다.
-.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cm를 초과하지
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 넣은 경우에는 하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한다.
-. 진동의 끝이 10cm 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
하여 경계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므로서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ㄷ. 스라브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탬핑을 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 흙손으로 누른다.
ㄹ. 침하균열에 대한조치
-. 기둥, 벽등이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났음을 확인하고 상부 스라브 보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바. 양생 및 보양
ㄱ.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ㄴ.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ㄷ. 부어넣기 종료후 적어도 1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습윤 양생작업 제외) 경화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ㄹ. 바닥 판의 콘크리트는 우천시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후 24시간 동안 시트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ㅁ.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사. 골재분리등에 대한 조치
구조적 보강이 필요없는 경미한 골재분리, 콜드조인트등에 대하여 일반부위는 무수축모르터로 밀실충진하여야 하며 지하층등 물에 접하는 부위는 방수모르터 또는 침투성 방수제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서중콘크리트
ㄱ.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ㄴ. 부어넣은 후 수분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ㄷ. 이어붓기 등의 부재에 특히 유의하여 균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ㄹ.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ㅁ. 부어넣기 종료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하고 외기의 영향을 최소로 한다.
ㅂ. 작업자의 열사병 방지등을 위하여 작업시 냉수 등을 사전 준비하여 작업 효율을 높힌다.
ㅅ. 1일 과다한 작업은 피하고 아침 일찍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
ㅇ. 지속적인 살수(습윤양생) 대책 등을 강구한다.
층별 콘크리트 물량
관리동 단위 : ㎥
구 분 |
기둥 |
보 |
슬래브 |
옹벽 |
계단 |
기타 |
계 | ||||||
독립기초 |
|
|
|
|
|
640 |
640 | ||||||
지하 1 층 |
298 |
446 |
949 |
544 |
16 |
11 |
2,264 | ||||||
지상 1 층 |
96 |
178 |
205 |
51 |
14 |
25 |
569 | ||||||
지상 2 층 |
66 |
172 |
208 |
37 |
10 |
|
493 | ||||||
지상 3 층 |
59 |
173 |
208 |
37 |
10 |
|
487 | ||||||
지상 4 층 |
52 |
173 |
208 |
37 |
10 |
|
480 | ||||||
지상 5 층 |
52 |
172 |
206 |
37 |
10 |
|
477 | ||||||
지상 6 층 |
32 |
177 |
215 |
38 |
12 |
|
474 | ||||||
PH |
22 |
41 |
65 |
66 |
|
22 |
216 | ||||||
계 |
677 |
1,532 |
2,264 |
847 |
82 |
698 |
6,100 | ||||||
|
|
|
|
|
|
|
| ||||||
트럭판매동 단위 : ㎥
구 분 |
기둥 |
보 |
슬래브 |
옹벽 |
기초 |
버림 |
계 |
독립기초 |
|
|
|
|
44 |
19 |
63 |
지상 1 층 |
12 |
58 |
89 |
7 |
|
|
166 |
계 |
12 |
58 |
89 |
7 |
44 |
19 |
229 |
2) 콘크리트 타설장비
가. 펌프카 : 1대/500㎥ , 32m , 43m , 등 등
나. 바이브레타 : 1.5대/펌크카1대 , 예비: 엔진 2대, 전기 1대 배치
사양 : HV500(50*500) , L=5~6M
다. 타설인원 : 7명/펌프카1대
펌프카에 의한 타설작업시 안전점검 사항
점 검 항 목 |
중 점 사 항 |
1. 펌프카의 설치 장소는 타 차량등의 통행에 장애는 주지 않는가 ? 2. 펌프카의 바퀴에는 정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3. 펌프의 조작은 운전원이 하는가 ? 4. 레미콘차에 5. 송급관의 배치는 적절한가 ? 6. 송급관의 이음매는 완전한가 ? 7. 송급관의 점검은 하였는가 ? 8. 노즐조작자(자바라)의 위치는 좋으며 압송력에 의한 진동에 위험하지 않은가 9. 작업자의 인원수는 작업에 지장없는가 10.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는가 ? 11.바이브레이타 사용시 배선 및 접지는 좋은가 ? (작업자의 허리 조심) 12.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사전에 위험 사항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콘크리트 타설하는 펌프카의 위치 및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가 ? 14.타설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 (안전모, 안전장화, 장갑, 기타 보호구) 15.타설주변 건물이나 도로등에 대한 안전 조치 상태는 되어있는가 ? 16.레미콘 및 펌프카의 청소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가 ? (환경적) 17.청소 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가 ? 18.야간 작업시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가 ? |
-정규 운전원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조원의 운전은 금지) -운전중 차량의 접촉방지 전도방지등 관리 -이음매 및 배관의 연결부 이완이 없을 것 -콘크리트 타설시는 거푸집의 변위등을 관리하는 목공이 상주 하여야 한다. -절연이 좋은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 접지 및 분전반 누전차단기 사용 -전기선의 찍힘, 까짐 등을 검사한다. -맨손작업 금지 (콘크리트에 독성이 있음) -사전 청소 장소를 확보하여 레미콘 차량 세척시 한 장소를 이용한다. -유도원배치 -야간작업시는 전기 안전담당자를 상주함 |
사용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 리트의 상태 |
육안검사 |
부어넣기 포기 및 부어넣기 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것 품질이 균일한 것 |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중 품질 변화가 인정될 때 |
1)슬럼프의 허용오차 | |
지정한슬럼프 (cm) |
허용오차(cm) | |||
8미만 8이상 18이하 18 초과 |
±1.5 ±2.5 ±1.5 |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 ||
구간 |
허용오차 | |||
보통콘크리트 |
±1.5 | |||
경량콘크리트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5.15.9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양생은표준양생이고령은28일로 한다. |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m3당 또는 그 여 분에 1회, 1검사로트에 3회 (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 체를 사용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의한 확인 |
1) 부어넣기초기 2) 부어넣기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염화물량 |
KASS 5T- 501 또는 KASS 5T- 502 |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초기 및 150m3 당 1회 이상 2) 그 외의경우 1일에 1회 이상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2-5-6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가.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
허용치(mm) | |
위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 2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 5 + 20 |
기초의 단면치수 |
- 10 |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
평탄하기 (mm) |
참 고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무리두게가 7mm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바탕 띠장바탕 |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
마무리두께가 7mm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란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
타링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 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때, 그리고 양호한 표면 상태가 필요할 때 |
3m당 7이하 |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
2-5-7 거푸집 해체 및 표면마무리
가.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존치기간
- 표준
부 위 |
기 초 |
기둥.보옆.벽체 |
슬래브.보밑 | |
존 치 기 간 |
평균기온 20℃이상 |
3일 |
4 |
7 |
평균기온 5℃이상 20℃미만 |
4일 |
6 |
8 |
-. 거푸집 존치기간을 위 표준에 의하지 않을 때는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
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
기초.기둥. 보옆에 벽체 |
슬래브 .보하부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50kg/cm2 |
|
2) 동바리는 위 1)항에 의하여 바꾸어 세우고 총 존치기간은 28일을 표준으로 하여
표준에 의하지 않을때는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
슬래브 하부 |
보 하부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 |
설계기준 강도의 100% |
3) 상부층에서 작업하이 가해지는 경우는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상부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장시킨다.
4)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중의 충격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 시킨다.
5) 수급인은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공사에 임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검사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보수계획을 작성 제출한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7) 기타의 경미한 개소는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면 마무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짐, 혹, 곰보등은 쪼아내거나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면처리 기준
ㄱ)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cm기준
ㄴ)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메꿈 기준
ㄷ)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1)항을 따름
ㄹ)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마무리
ㅂ) 위 이외의 부실한 면은 마감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