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회사든 어떠한 보험이든 보험계약 시 "3대 기본 지키기"원칙에 의해 계약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 이율의 이자를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적 보험 모집행위는 금감원의 민원제기 대상이 되고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3대 기본지키기" 원칙은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에 따른 민원및 소송제기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 항상 대내외적으로 이를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현재 자동차보험이다, 생명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해서 보험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3대 기본 지키기"가 지켜 지고 있고 고객센타에서 확인사살(?)도 들어 옵니다. 만일 원칙이 지켜 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이 되었다면 해당 모집인은 징계 대상이며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의 계약 관행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부개인보험이나 과거 다른 개인보험을 들었던 분들 계약시 자필서명을 하셨고, 청약서부본을 전달 받았으며, 약관에 대한 설명 및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단체보험도 마찬가입니다. 계약자는 업체사장이나 지사장이더라도 운전자(보험수익자)에게도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후 보험사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월말에 연말정산용 납입내역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대리운전업계의 보험가입 관행은 비상식적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위법적 사례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왜 대리기사들을 다른 고객들과 동일한 대우로 계약을 하지 않고 업체와 결탁하여 원칙을 저버리는 일을 자행합니까? 남의 차를 대리운전한다고 계약도 인생도 대리인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러한 "3대 기본 지키기"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대리운전 보험계약 관행에 철퇴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대리기사들의 서명과 증언을 토대로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여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체보험이라는 특별계약으로 배타적인 보상처리 룰을 만들어 대리기사들에게 이중 삼중고를 안겨만 주지 않았으면, 상호 신뢰와 상생의 업계 분위기만 조성되었어도 업무의 편이적 차원에서 눈감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농락하는 처사는 좌시할 수 없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 입니다.
각 대리 업체는 불공정,비합리적 보험 계약으로 대리기사들에게 피해 주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되 돌려 놓지 않는다면 각 기관의 제재를 감수하고 언론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지게 됨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첫댓글 3년전 처음 동부화재 프리드라이버 보험 넣을때는 계약서와 증권이 집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보험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기본이 안된 대리업계이군....보험담당자 앞으로 애 좀 먹겠네요. 정말 보험 하나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었어면 좋겠군요
지켜 봅시다 타성에 젖어서 세월아 내월아 하는지
대사 가입했는데 머 적은것도 없네요....전화해서 증권 달라 해야 겠네요....몇일있다 나온다는 카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