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에는 모두 320만명 정도의 소방관이 있는데, 그중에 290만여명이 의용소방대원이다. 이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 유래
가. 고대 로마의 자위 소방대 B.C 3000년경 고대로마에는 민간단체의 감독하에
가족공동체가 조직되어 이들이 화재진압과 야간 방화순찰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고대사회 초기의 자위 소방조직이다.
나.
노팅검(Nottingham)시의 부녀소방대 영국에서는 1830년까지만 해도 소방장비를 갖춘 공공 소방기관을 중앙정부에서 통할하지 않았다.
블랙스톤(Blackstone)의 영국소방역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643년 내란(The British Civil War) 당시 노팅검시에서
50명의 부녀소방대가 조직되어 야간에 시내를 순찰하면서 자위소방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2. 영국 의용소방대의 운영
가. 역사 1824년 에딘버러, 1828년에 맨체스터 등에 공설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의 공공건물
등에만 소방활동을 하였고 일반 시민시설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의존하였다. 의용소방대가 점차로 확대되어 19세기후반에는 영국전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고 이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에서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별로 보조소방제도를
채용하여 의용소방대원을 가까운 소방대에 등록시켜서 여가를 이용한 훈련참가와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하는 전시소방체제였으나, 1941년에
보조소방조직과 지방소방조직이 통합되어 국가소방조직으로 편성 소방의 책임을 내무부가 맡게 되었다.
나. 현재 상근 소방대원외에
현재에도 비상근 대원이 상당수 있지만 타국의 의용소방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봉급과 출동수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며 훈련은 상근
소방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3. 미국 의용소방대의 운영
가. 소방부문의 일반운영 미국에는 1999. 1.
5현재 275,700명의 직업소방관(career fire-fighting personnel)과 803,350명의 유급상비대원(paid
on-call fire fighters) 또는 의용소방대원(volunteer fire-fighting personnel)이 있어 소방대원총수는
1,079,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연방 국가소방자료센터(NFDC)는 밝히고 있다. 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의
주요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즉, 직업소방관들은 정규근무 시간에 배치되고 정례기준에 맞는 보수가 지급된다는 것이며, 유급상비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를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봉사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부분의 도시들은 직업소방관을 채용하지만, 그중에는 그들의 정규소방대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요원들(auxiliary personnel)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 자체의 소방관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지역들은 직업소방관서장과 공무원, 장비조작원들(apparatus operators)을 둘 수도 있으나 능률적인 소방운영에 필요한
인사균형(staffing balance)을 제공하기 위해 유급상비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신뢰하고 있다. 다른 지역공동체들은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에만 직업소방관을 사용할 수 있고 야간 중에는 유급상비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1개의 소방관서내에 사용되는
인력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지역공동체의 재원(financial
resources) ○ 유급상비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용도(availability) ○ 화재사고의
빈도(frequency) ○ 소방부문에서 기대되는 봉사범위(range of services) ○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채택된 소방부문의
유형등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가장 작은 지역공동체 내에 의용소방대가 소방대기소 관리인과 몇 명의 직업소방관을 두고
인건비, 피복비, 기타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운영된다. 완전히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최소한의
인사관리와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무료노동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추가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주정부가
방호법(protective lagislation)을 법제화하고, 주 전역에 훈련프로그램, 시설 및 벽촌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의용소방대원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을 인정하였다. 의용소방대원들(volunteer fire companies)은 경보시 최소한 4명으로 대응해야 하며,
소방행정관들은 소방대원들이 충분한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대응기록이 언제나 적합한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행정관들은 필요한 지역에 수시 신규대원을 모집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대응을 제공할 요원들에게 부수적인 훈련을 실시해야만 한다. 절
조직된 의용소방대 내의 모든 필수요원의 직위는 배치된 의용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전담되나 직업소방관의 화재예방, 훈련과 통신기능 등 많은 관할권에
있어서는 카운티정부 혹은 정부의 다른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직업소방관을 두는 여유가 있는 지역은 경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성이 증대된다. 정규소방관이 소방장비를 겸비하여 화재현장으로 출동할 때 유무선통신을 통하여 경보신호를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게 된다. 소방장비조작요원은 정상적으로 소방대기소와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화재진압활동에 임하게
되므로 정규소방관은 비록 진보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적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주요 화재방어요원 자격으로서의 소방지휘관은 증가하는
법적?기술적 책임을 갖춘 자격과 경험을 토대로 임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들은 최소한의 요구 만큼 NFPA 표준에 의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그 隊 자체 단독으로 혹은 직업소방관서와 연합하여 지역내의 소방활동과 긴급재난사고 대응 및
수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공동체가 의용소방대를 필요로 할지라도 합리적비용, 정치적 풍토, 지역의 성장과 소방부문의 변천, 기타
방화정책 등에 따라 설치?운영의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의용소방대원과 유급상비대원의 사용은 경제적 사유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통속적이다. 순수한 의용소방대와 연합소방관서의 장은 조직운영 관계법규적용 등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필수지식과 훈련에 능통해야하고 다른
소방관서장, 유관기관단체장, 전문조직, 국제소방관서장협회(IAFC), 국가방화협회(NFPA), 전국의용소방대평의회(NVFC), 적십자사(Red
Cross) 혹은 경찰보조단체(police auxiliaries)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실제
연합소방활동 미국의 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을 위한 전문소방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화재진압에
중점을 둔 이 소방교육 훈련은 그 형태와 양 및 질의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실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정부의 소방관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화재진압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도시와 카운티 소방관서의 경우 보통 자체훈련시설과 정규훈련 교관을 보유하고
전문적?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모집한 소방대원들은 그들이 정식임무를 받기 전 적어도 2~3개월동안 전문소방훈련을 받고
있다. 대다수 주정부의 소방훈련 프로그램은 주의 종합대학교 또는 단과대학의 후원하에 주정부내의 교육기관(보통 직업교육)의 우산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소방훈련지도관은 어떤 경우에 주정부 소방본부 등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주정부의 소방훈련 지도관은 정규직 교관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체제하에 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 혹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연초에 수립된 종합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화재진압훈련, 위험물질, 대응훈련, 응급의료서비스(EMS)훈련, 응급의료전문가(EMT)훈련, 구조훈련, 특수사고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한다. 순수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각급 소방관서 일선 소방대기소(119안전센터)별로 화재진압을 위한 임무별 단위조직을
기관반?사다리반, 구조반, 특수장비반 등으로 구분하고 평소 각 단위조직별로 세부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소방통신체계는
소방관서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보고 911긴급전화 수보와 상황의 신속전파 및 비상소집, 유무선통신의 교신 등 통신업무 수행에도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
1888년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설소방조직은
적었으며 대부분 사설소방조직이었다. 1896년 내무성이 소방규칙을 공포하고 소방직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부?현지사의 관장으로
두었고, 1939년 경방단령 20호로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개조되어 경방단은 지방장관의 직권 또는 시?정?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경방단을 설치하고
단장, 부단장, 부장, 반장 및 경방으로 구성하여 경방단에 관한 비용은 시?정?촌이 부담하게 되었다. 1947년 소방조직법 제정 및 소방단령이
공포되어 전국 시?정?촌에 자주적 민주적 소방단이 조직되었으며 소방단은 주로 화재의 경계 및 진압, 기타 화재의 방재 및 피해의 경감 등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시?정?촌의 공적기관이다. 소방단은 향토애호정신에 의해 민간유지들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시?정?촌의 공적기관이며 그
구성원인 소방단원은 평상시에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소방활동에 종사하며 소방단원은 상근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방단의
설치 명령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하며 소방단장은 비상근이고 소방단의 추천에 의해 시?정?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다. 일본 의용소방대 운영의
특징은 법체계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총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이 영?미국에 비해 수직적으로
획일적인 면이 강하다.
5. 프랑스 의용소방대의 운영
<표> 233,000명비군사조직군사조직SPPSPVBSPPBMPMUIISC23,000명200,000명6,900명1,600명1,500명223,000명10,000명 1)
SPP : 직업소방관(Sapeur-pompiers professionnels) 2) SPV : 의용소방관(Sapeur-pompiers
volontaires) 3) BSPP : 파리육상소방여단(La Brigade des Sapeur-pompiers de
Paris) 4) BMPM : 마르세이유 해양소방병대(Le Bataillion des marins pompiers de
Marseille) 5) UIISC : 시민안전지휘부대(Unites d'Instrution et d'Inetrvention de la
Securite Civile)
역사적인 이유로 파리와 마르세이유에는 군사조직하의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어 프랑스에서는 소방관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한 군사조직의 소방업무관여는 소방의 계급을 군사계급과 동일시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전체 소방력의 9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중소도시에서는 직업소방관들과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외곽지의 작은 마을에서는 의용소방대만으로 이루어진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소방관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 의용소방대원의 선발요건은 다음과 같다. ○ 16세이상의 건전한 시민일 것 ○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 5년이상 근무할
것(정년 55세) ○ 모든 구조활동을 위한 필수적 훈련을 이수할 것
6. 이탈리아 의용소방대의 운영
93개의
지방소방서와 290개의 작은 소방서에 26,000여명의 직업소방관이 근무하고 있고 북부 지방에 200여개의 의용소방서에 3,5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소방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실시를 했을 때 안
좋은 일로 소방서가 해체되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소방관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로 직업소방관은 2명이고 의용소방관은 1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직업소방관(vigili permaneti) : 정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일반적인 구조업무에 종사 ○
의용소방관(vigili volontari) :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고 발생시에만 출동하는 민간인 ○ 군역 보조
소방관(vigili ausiliari di leva) :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군역을 소방관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
비연속성 소방관(vigili discontinui) : 소방관 생활을 했던 주민중에 국가 대재난사태나 지방 소방서의 특별한 필요에 응하여
소집되는 사람들
7. 칠레 의용소방대의 운영
칠레에는 의용소방대원만이 있고 직업소방관은 없다. 1851년부터
북부지방에서는 광산사업 등에 연계되어 있던 귀족들에 의해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독일인들에 의해 소방조직이 창설되었다. 소방대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19세기까지는 자율적인 사조직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는 산업화에 따른 소방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소방연합회가 창설되어 장비를 개선하고 대원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칠레에는 모두 275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이들은 1개이상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대는 자체관할구역(행정구역과 동일)을 갖고 장비와 대원들을 관리한다.
중요도시에는 구조, 위험물사고 등과 같은 특수분야 응급사고에 전문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예산법에 따라 소방대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대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대개 지역주민들은 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한다. 칠레의 의용소방대는 거의 모든 사고와 응급상황에 출동을 하지만, 국가보건업무에 관련된 응급상황에는 출동하지 않는다. 8. 국제기구
FWVFA(Federal Worldwide Volunteer Firefighters Association) : 세계의용소방대협회가
있는데 회원국이 130여개국에 이르고 본부가 일본 도쿄에 있다.
9. 대만 의용소방대의 운영
대만소방법상에는
제5장의 민력운용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10. 리히텐슈타인 의용소방대의 운영
약 67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만이 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정부소속공무원으로 3개의 법률이 소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클럽형태로
운영되며 시장이나 다른 후원자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의 예산이 없는 경우는 “Verein"이라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매년 정부에서는 65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한다.
11.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2차대전에서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 왔으나 1952년 8월에는 방공단 규칙제정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체되어 잠시동안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속에서 화재가 빈발해지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되어 1975년 12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법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소방조직의
민간보조기관으로 재정립되었고 1991년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서 설치 시의
조례준칙과 군지역의 조례준칙을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통합?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등 각종 재난에
대비 관설 소방조직외에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예방?진압?경계활동, 불조심 캠페인을 통한 불조심 홍보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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