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지침 및 요령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정안전자료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사업자는 다음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요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일정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주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주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등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물질의 종류 및 수량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대상설비에서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물질안전자료
제조․저장하는 물질의 성질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자료(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1)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모든 동력기계는 별표 제3호 서식 “동력기계 목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양란에는 해당 기계별로 필요한 다음 사항을 기록
①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등
②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③ 기타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나)주요재질란에는 해당기계의 주요부분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입
(다)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당해 설비에 필요한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입
(2)대상설비에 포함되는 모든 장치 및 설비를 별지 제4호서식 “장치 및 설비사양”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용량란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입
①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②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③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④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⑤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나)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입
(다)사용재질란은 재질분류 기호로 기입
(라)가스켓의 재질은 일반명칭 및 형태를 기입
(마)계산두께란은 부식여류를 제외한 수치를 기입
(3)배관 및 가스켓의 사양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배관 및 가스켓사양”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해당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 사항은 공정배관․계장도(P&ID)상의 배관 재질코드로 기입
(나)분류코드란에는 공정배관․계장도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입
(다)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입
(라)사용재질은 재질분류기호로 기입
(마)가스켓의 재질은 일반명칭 및 형태를 기입
(4)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사양”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나)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은 장치 및 설비 사양에 기록된 사항과 일치하게 기입
(다)트림(TRIM)재질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 여부 기입
(라)정밀도는 제작정밀도를 기입
(마)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대기 방출인 경우에는 대기방출로 기입
마.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1)공정개요
해당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운전조건
(나)반응조건
(다)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이상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가)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기입
(나)물질수지(MATERIAL BALANCE) 기입
(다)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입
(3)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 기기 포함)기입
(나)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기입
(다)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기입
(라)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HEAT TRACING) 및 보온․보냉 기입
(마)조절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기입 등
바.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면
해당설비의 위치 및 설치현황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공장위치도
(2)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건물 및 설비 위치 기입
(나)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기입
(다)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기입
(라)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기입
(3)설비배치도 (PLOT-PLAN)
(가)기기의 설치 높이(ELEBATION)
(나)기기간의 거리
(4)건축물 및 철구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조정실 전기실등 건축물
(나)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내화처리도면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처리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 “내화구조 사양”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소화설비 계통도
(가)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소화설비 배치도 등
소화설비 계통도에는 소화설비 용량 산출표 및 설계기준(시방서)를, 소화설비 계통 설명서 및 계통도에는 정상/비정상 운전설명등을, 소화설비 배치도에는 소화설비관련 P&ID 및 소방시설 산출표(별지 제 8호 서식의 “소방시설(기준/일람) 산출표에 따라 작성)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7)화재탐지 계통도
(가)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가스검지기 배치도
가스관계법고시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과 배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또는 계획은 별지 제9호 서식“가스누출경보기 설치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등
(나)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배치도
(가)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국소 배기 장치 설치 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소배기장치개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후드의 제어 속도 등
(11)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설치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등
사. 방폭지역구분도
(1)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방폭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 도표를 포함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방폭기기의 선정은 별지 제12호서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방폭기기형식 표시기호는 가스관계법 고시 “전기설비의 방폭성능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전기단선도(Electrical One Line Diagram)
전기단선도[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나)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 장치
(다)각종 보호장지(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라)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마)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 용량산출 계산서
자. 접지계획 및 배치도
(가)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접지종류 (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포함
(나)접지 배치도에는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를 표기
차.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내압 및 기밀시험 관련자료
가스설비, 배관, 제조설비등에 대하여 가스관계법 고시 “가스설비의 내압 및 기밀시험기준”에 따라 내압 및 기밀시험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 기타관련자료
(1)플레어스택 또는 벤트스택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용량 산출 근거
(나)높이 계산 근거
(다)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2)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별표3․별표7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5․별표6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평가서
가. 공정위험특성
(1)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잠재된 공정 위험 특성에 대하여는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잠재위험의 종류
(1)선정된 안전성 평가 기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잠재위험 순위는 사고 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1)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2)필요한 경우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산정하고 피해 최소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기록지를 포함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평가 기법선정
(1)안전성평가기법은 사업자 스스로 선정하되 공정특정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사업소가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개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공정특성별로 서로 다른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3)이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안전성평가 수행자
(1)안전성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전문가가 참석하여야 한다.
(가)안전성 평가 전문가
안정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또는 SMS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공정안전관련분야에 기본지식을 갖춘 자
(나)설계 전문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설계에 참석한자나 설계부서에서 당해공장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설계에 기본지식을 갖춘 자.
(다)공정운전 전문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공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 공정에 대하여 기본 지식을 갖춘 자.
(2)(1)의 전문가 이외에도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야 한다.
(3)안전성 평가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명단은 별지 제13호서식 “ 안전성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사업자는 운전시 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등)에 대한 운전절차서, 운전지시서,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유지 및 관리를 보수․유지 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안전작업허가
사업자는 시공, 보수․유지작업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시공작업절차, 시공작업지시서, 보수작업절차, 보수작업지시서 및 작업요령, 화기작업절차, 화기작업지시서, 안전조치사항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라.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
(1)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선정기준,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 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헙력업체의 관리감독,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관리소의 운전기준, 관리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교육계획 및 훈련
(1)사업자는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협력업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업자는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한 후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가동전 점검팀의 구성, 점검내용, 점검시기, 점검표의 작성, 점검보고서, 점검결과의 처리 등 기타 가동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사업자는 변경을 수행함으로서 추가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허가관리 사항, 변경사항에 관한 기술적인 바탕,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변경의 책임, 변경요구서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1)자체감사(안전감사)
(가)사업자는 감사팀의 자격 및 구성,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 평가,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주기 및 실시방법, 안전감사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사고조사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재발방지대책,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5. 비상조치 계획
비상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비상시나리오등)
6. 제출서류
가. 고압가스제조자, 액화석유가스충전․저장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1과 같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2와 같다.
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는 제4호 및 제5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가목의 안전운전지침서는 각 Plant별로 운전매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에 보관하고, 목차만 제출하며, 제5호의 비상조치계획에는 각 Plant별로 비상시나리오가 포함되도록하여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보관한다.
라.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있거나 심사를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