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2009.10.16, 서울행법 2008구합27711 )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 및 제4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2. ①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상주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11.13. 간담회 장소 제공 요청을 불허하고, 불허된 간담회 장소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무단으로 파손된 채 그곳에서 원고가 간담회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이 그 이후의 나머지 간담회 장소 제공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약으로서 그와 같이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간담회 장소 제공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② 박×문이 작성한 문건들이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참가인에게 구두나 문서로 보고되고 채택되었는지, 위 문건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게시한 글들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와의 임금협상에 대한 참가인의 입장 및 경영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최×환의 일련의 행위들 또한 원고의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피력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참가인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하여 기타 원고와 참가인 간의 2007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 이전까지는 서로 간에 성실히 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교섭 결렬 선언 후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교섭이 계속되었으며, 위 절차합의서는 파업기간 중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그 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의 교섭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임금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원고측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참가인의 각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