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대장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조정면허 1,2급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면허를 취득하면 한정소형선박해기사라는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면허는 바다에서 레져용 동력선(선외기: 엔진이 밖에 달린배)만을 운전할수 있습니다.
조정면허가 있어도 어선은 해당사항이 없지요(어선은 선내기도 많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용 ㅋㅋ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어선은 물론 25톤이하의 모든 선박을 조종할수가 있는데
소형선박조정시험에 응시 할려면 승선경력이 2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불가능한데 조정면허가 있으면 승선경력2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필기 50문항중에 60점만 받으면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
첫댓글 대장님...올만입니다 매우바쁘신데 이렇게 중요한 공지를 해주심 매우 감사드립니다..꾸~~벅 그러면 시험은어디서보남유~그리고 2006년도에 1종면허 취득하고 1년뒤2007년에 인천해양 수산청에서 유효기간 5년짜리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갱신허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요...수고하세요...
http://lems.seaman.or.kr/ 이곳을 참고 바랍니다,,,,그리고 수산청것은 갱신하시면 됩니다,,,감사 감사,,,
그럼 내꿈의 소형선박조정면허까지 입니다 ㄳ ㄳ ㄳ 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시험 문제 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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