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 1월 1일부터 조기출근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부작용(? 혹 선거는 아니겠지요)을 우려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바뀐 내용은 거의 없고 오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보수규정'중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의 내용중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게재합니다.
2004년도 공무원보수등업무처리지침 전면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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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지침(급여12512-72호, 2002.4.20)』은 2004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3%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8%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1/192 1.5」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다. 일반대상자의 상한시간 조정
국가기관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연계하여 현업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상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2004년도에는 월간 67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단, 예산변동이 발생시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및 정규 토요근무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토요일 정규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예)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 4시간과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참고】「'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03.12.11. 행정자치부 복무과-1711호) 중 관련사항 발췌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대로 4시간을 공제
- 토요민원상황실 요원으로 명령을 받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토요휴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토요휴무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토요휴무일 준수를 적극 권장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현업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1/192 0.5」로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1/26 1.5」
다. 인정범위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
다. 지급의 제한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지침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다른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지급제외 대상자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을지연습이나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라. 교대근무의 경우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위 '가', '나', '다', '마'의 초과근무명령·승인, 초과근무내역 통보사항 등을 복무관련 주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