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족구연합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상남도 족구 발전을 도모하고 족구 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각 시.군 족구연합회 및 기타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시·군에 시.군 족구연합회를 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주요 도시에 둘 수 있다.(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협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년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대회의 개최 및 운영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4. 족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 6 조 (사업의 위임) 본회는 각 시.군 족구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족구활성화 및 대회 개최권을 줄수 있다. 단, 경남 규모이상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권리·의무
제 7 조 (조직) 본회는 각 시·군 족구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조직한다.
제 8 조 (권리)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라 한다) 및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 9 조 (의무) ① 본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남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시.군 족구연합회 및 협력단체는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 조 (회원단체의 권리·의무) 본회와 각 시.군 족구연합회 및 협력단체의 권리 및 의무는 제8조, 제9조에 준 한다.
제11 조 (가입) 본회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각 시.군 족구 연합회는 5개 이상의 클럽을 구성해야 한다.
제12 조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다만, 각 시.군 족구연합회가 결성된 각 시.군 연합회의 탈퇴시 사전에 당해 경남협의회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 4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4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5 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사는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④ 도연합회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남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가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 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실무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장 궐위시는 실무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생활체육 경남협의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경남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20 조 (임원의 보수)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1 조 (구성) ①총회는 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시.군 족구연합회에서 추천한 인원외의 대의원은 본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각 시.군 족구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합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2 조 (의결사항)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는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3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소집 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4 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6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 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 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9 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0 조 (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1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32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33 조 (소집) ①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이사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실무부회장, 부회장, 이사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34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 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 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37 조 (의무) 이사는 다음과 같이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3. 각종행사 개최시 항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기 사정을 표기한 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는 면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38 조 (구성) ① 본회 규정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39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이 경우 경남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1 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규칙은 경남협의회의 제규정을 준용 하여 본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남협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산 및 회 계
제42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 조 (재정) 본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임원의 분담금
3. 기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출연금·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7. 사업 수입금
8. 기타 수입금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 조 (재산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6 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및 각 시.군 족구연합회 임직원
2. 기타 본회 및 각 시.군 족구연합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7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경남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남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9 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0 조 (회계감사) 감사는 수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각 시.군 족구연합회
제51 조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시·군 족구연합회를 둔다.
제52 조 (조직) ① 각 시·군 족구연합회는 연합회 조직를 구성한다.
② 각 시·군 족구연합회에는 임원 및 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 조 (임원인준 및 취소) ①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은 당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또는 각 시·군 족구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54 조 (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의 임무) 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은 본회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당해지역 족구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55 조 (직제 및 규정) 각 시.군 족구연합회의 세부적인 직제, 조직 및 규정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56 조 (사무국) ① 각 시·군 족구연합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시·군 족구연합회 사무장은 각 시.군 이사회의 동의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 시·군 족구연합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1 조 (준칙) 본 규정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협의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재정 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참조 사항
임시 이사회
일시:2007년11월 8일 19:30
장소:창원공단회관(중화요리)
참석인원:조선제,우동원,정광석,이종영,하명호,신대우,김진섭,한석일,김경도,김창규,조성현,강윤환
안건:경상남도 족구연합회 정관 공개의건 심의
결과:원안대로 개시후 2008년 정기총회시 수정 보완 하기로함
기타토의:참석 이사 모두 경남 족구발전을 위하여 심기일전 하기로 결의함.
경상남도 족구연합회귀중
참조: 2008년 정기총회때 정관 개,폐정키로함
경남사무국장 우동원 010-742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