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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 ||
보도일시 |
2008.2.4(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 ||
담당부서 |
경쟁정책본부 경쟁주창팀 |
홍보관리관실 전화 02)2110-4610 Fax 02)504-9468 | |
배포일시 2008.2.1(금) |
담당자 |
팀 장 권철현 02)2110-4741 사무관 오동욱 02)2110-4742 |
공정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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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8.2.4(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을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업무를 본격 시행
ㅇ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는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 제23조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경우 별도의 公的 조치 없이 종료하는 제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정거래분쟁조정 전담기구임 (※ 참고 1)
< 제도도입 경위 >
□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 도입문제는 그간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05년 이근식 의원(당시 정무위 소속) 발의를 계기로 본격 검토
ㅇ 공정위는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 동 제도 도입방안 마련 후 ‘07.8.3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
※ 참고 2 : 공정위 소관법령에 따른 조정제도 운영 현황
<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
□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
ㅇ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위주의 집행방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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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당사자간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
ㅇ 조정 중립성을 갖는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자가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 가능
ㅇ 조정의 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 효과
ㅇ 사적분쟁 성격의 신고사건 처리부담이 완화되어 공정위가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지남용·카르텔 등 중요사건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관련 신고사건 접수현황 >
□ 향후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조정업무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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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제도 운영 개요 및 절차 >
□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ㅇ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조항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제2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행위, 계속적 부당염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등 7인으로 구성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ㅇ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 신청
ㅇ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익위원 3인, 가맹본부 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3인 등 9명으로 구성
□ 분쟁조정 절차 (※절차도 : 참고3)
ㅇ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함
ㅇ 신청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일방의 조정거부나 소제기시에는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공정위의 정식절차 등을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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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요 】
1. 설립목적 및 근거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가맹사업법상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과 시장·산업의 조사·분석 등을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하도록 규정
* 2007.8.3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07.12.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동 협의회의 위원은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등 7인으로 구성
3.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공익대표 위원 3인,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점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인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
4. 조정의 신청 등
□ 아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각 협의회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1. 단독의 거래거절행위
2. 차별적 취급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5. 거래강제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행위
5. 조정의 효과 등
□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않음
<참고 2>
【 공정위 소관법령에 따른 조정제도 운영 현황 】
□ 공정위 소관법률 중 조정제도가 도입된 법률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4개임
ㅇ 조정절차는 당사자 요청 또는 공정위의 조정의뢰 등에 의해 개시
ㅇ 조정의 私法상 효력은 법률 해석상 민법상 화해로 봄
<공정위 소관 분쟁조정제도 종합>
법령 |
적용대상 |
절차 |
조정의 효력 |
분쟁조정기구 |
하도급법 |
ㅇ당사자의 조정기구 직접 신청건
ㅇ공정위 의뢰 : 제조업 5천억미만, 건설업 50위 미만 |
적격요건심사 → 법위반여부 조사 → 법위반 있는 경우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시 조정성립, 불수락시 불성립으로 의결하고 공정위에 보고 |
ㅇ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단체내 분쟁조정협의회(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
가맹사업법 |
ㅇ당사자의 조정기구 직접 신청건
ㅇ공정위 의뢰 |
신청 또는 공정위 조정의뢰 → 협의회 조정 → 조정 불성립시 공정위 이첩 |
ㅇ시정조치 원칙면제
ㅇ당사자간 합의 성립한 것으로 간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방문판매법 |
ㅇ당사자의 조정기구 직접 신청건
ㅇ공정위 의뢰
*다중․반복민원사안 등은 공정위 직접조치 |
신청 또는 공정위 및 시·도지사 조정의뢰 → 분쟁조정 → 불성립시 위원회 이첩 |
ㅇ조정안 이행시 시정조치 면제 |
소보원 분쟁조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전자상거래소보법 |
〃 |
〃 |
〃 |
소보원 분쟁조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