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전 동문
발신 : 2014년도 회장단
동문 제위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싯점에 다다랐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동문의 동문운영 기준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전문) 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핵심사항은,
-> 동문 운영위원회의 현실화, 장기적인 원활한 기금 운영을 위한 경조사 비용 기준 현실화 등임을 양지바랍니다.
* 본 내용은 전 동문의 확인을 거쳐, 금년 송년모임(총회)시의 결의를 통해, 2015년 1월 1일자부터 발효토록 합니다.
<주요 변경/신설 내용 요약>
1. (제목) 명칭
- 변경전 : 동문운영기준안 --> 변경후 : 동문운영회칙
2. (제1조) 대상
- 변경전 : 대신고 34기 이상 -->변경후 : 대신고.한양대 출신 40세 이상으로 포괄 적용
3. (제6조) 회장단
- 변경전 : 매년 12월 송년모임 -->변경후 : 매년말 송년모임 으로 기간을 확대 적용
4. (제9조) 운영위원회
- 변경전 : 회장단 및 최소 5인 이상의 각기별 대표 --> 변경후 : 회장단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동문대표 로 현실화
5. (제10조) 운영위원
- 변경전 : 각 기별 대표인 운영위원 --> 각 기별 대표 삭제로 현실화 (제9조 변경내용과 동일 사유)
6. (제11조 4항) 행사운영
- 변경전 : 송년회 12월말 --> 송년회 매년말 로 기간 확대 적용
7. (제13조) 동문기금관리
- 변경전 : 매월 1회 이상 내역 공지 --> 매분기 1회 이상 내역 공지 로 동문총무의 업무 부담 현실화
8. (제14조 제1항중) 동문기금 사용의 경조사중 경사
- 변경전 : 친부모 칠순/팔순(1회, 10만원) -->변경후 : 해당내용 삭제 하여 현실화
9. (제14조 제1항중) 동문기금 사용의 경조사중 조사
- 변경전 : 친부모상/자녀상 (30만원, 조기) --> 친부모/처부모/자녀상 (20만원, 조기) 로 현실화
10. (제14조 제4항) 동문기금 사용의 한계
- 변경전 : 없음 --> 조항 신설 : 동문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기금 총액은 해당 동문의 총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으로 합리화
11. (제15조) 회의시행
- 변경전 : 회장 주관 회의를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으로 현실화
12. (제16조) 결의사항
- 변경전 : 통보방법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 변경후 : SNS등 을 추가하여 카톡, 밴드등을 소통방법으로 추가함.
13. (제18조 제1항) 활동관리중 동문행사 및 기금내역 관리
- 변경전 : 매월, 이메일/문자메시지 공지 --> 변경후 : 해당건 발생시, 이메일/문자/SNS 등으로 공지 로 현실화
14. (제18조 제2, 3, 5항) 활동관리중 통보방법
- 변경전 : 이메일/문자메시지 통보 --> 변경후 : 기존에 더하여 SNS등 을 추가하여 통보방법 현실화
이상으로서 이견있으시면 답글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4 회장단 -
대한OB회(운영회칙안)_141106.doc
첫댓글 꼼꼼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 집행부 임원들 수고하셨습니다.현실화 되로 잘 수정하신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