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유족들과 합의되면 불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즈음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적인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1.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중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영장청구되어 구속됩니다. (뺑소니의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2)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약 2주∼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줌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게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불구속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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