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자격시험'은 우리 중의학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 한의와 중의는 열띤 논쟁(주로 사이버 공간에서)을 벌이고 있는데
知彼知己의 입장에서 양자의 주장을 함께 모아 보았다(과격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의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했음).
[의료법 개정안] 해외파 예비시험 거쳐 의사고시
출처: 한국경제신문(사회) 게재일:2001-07-12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 금지와 전자처방전 도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 광고에 대한 족쇄를 일부 풀었다.
의료 광고는 지금까지 병원과 의사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알릴 수 있게 된다.
환자들에게 진료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단 광고 횟수는 현행처럼 일간지에 한해 월 1회로 제한된다.
또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작년 의료계 휴. 폐업과 같은 집단 진료거부와 의료인 개인의 진료중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의료인 개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과 의료기관의 집단적 진료 거부가 법적으로 봉쇄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도 금지된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국내 개업도 다소 제한된다.
외국에서 의대나 치대 한의과대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 오는 2004년부터 예비시험에 응시, 합격한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가 국내 졸업자의 30%에 달하는 등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외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며 "예비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뒤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해 외국에서 공부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완화된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법으로 정한 5개 필수과목 외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 과목중 2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가중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병원별로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등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평가한 뒤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의료시장 개방
출처: 한국일보 99년 11월 10일
내년부터 우리나라 의사등 전문의료인력이 외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원격진료도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WTO(세계 무역기구 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각료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이 타국 개방수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해옴으로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을 주의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의료인력의 경쟁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자격증 상호인정(MRA)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자격을 상호 인정하더라도 입국할 나라의 언어 구사력 시험은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 선진국 의료인력 이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의료시장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의사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국내 개방은 의료보험업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됐지만 투자조건이 까다로워 외국인이 의료기관에 투자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안녕하세요. 대중연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대학은 중국의 수십개 중의대학을 복지부가 나서서 세밀히 조사해 놓고 리스트를 만들어 등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필리핀 치대의 경우도 그렇고 필리핀 치과대학을 복지부가 무슨 수로 다 조사한단 말입니까?
중의대 유학을 가기 전, 어느 분이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습니다.
당시는 한방정책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자원정책과에서 답변하기를....
# 유학준비생 : "중국에 유학 가서 중의학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 대학을 나와야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데, 인정된 중의대학교가 있나여?"
# 자원정책과 : "공부하실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학위와 교과과정 등 관련서류를 공증받아 외국대학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부에서 정해진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도 하지 않고 그 학교를 인정하느니 마느니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천진과 요녕 졸업생 26명이 낸 외국대학 승인신청서를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심사과정을 무시하고 신청서 자체를 반려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조항]
외국의 의대, 치의대 및 한의대 졸업자의 응시자격 인정지침(1995. 1. )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승인기준
가. 해당국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 대학이어야 함.
나. 학제 및 교육과정이 국내 동 계열 대학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이수학점, 수업시간수, 교과목수 등)
다. 입학자격(제도)과 졸업제도가 우리나라 의료계 대학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함.
라. 면허제도가 우리나라(국가 면허제도)와 동등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의 대학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 절차
가. 대학졸업 및 면허소지자(졸업자) 국가시험 시행절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명부를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 의사 국가시험원과 국립보건원에 통보함.
2) 시험시행기관에서는 해당국의 의과계열 대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 인정한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시험시행년도 4월 이전 졸업가능자)만 응시접수 및 국가시험 실시.
※ 미인정 학교 출신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학교의 인정을 먼저 받은 후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조치할 것.
3) 시행기관에서는 해당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의료법 제5조제3호의 면허자격 인정 사실여부를 면허자격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토록 함(기 인정 받은 자는 제외)
4) (생략)
유학생의 한의사 길 원천봉쇄
출처: 한계레 신문
[중국] 관련법규 “유학생의 한의사 길 원천봉쇄”
한국 정부가 중국내 중의약대 유학생들에게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있는 이유는 '법적 자격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부적격 요건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졸업자가 아니며 △유학한 해당 국가의 의사자격증이 없고 △한국은 6년제인데 중국은 5년제 학제라는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의약대생들의 유학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4회 졸업생이 배출됐으나 졸업생들은 모두 이 규정에 발이 묶여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의약대 졸업생과 재학생은 이 규정이 중의약 유학생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권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의도적 족쇄라고 비난한다. 또 한국 정부의 이런 규정이 중국 정부의 최근 제도변경으로 점차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교 졸업자'라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외국의 대학교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유학한 해당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전의 경우 의사자격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 규정은 중국 당국이 99년부터 외국유학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머지 않은 시일 안에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 쪽이 요구하는 6년제 학기도 99년부터 본과 5년에 1년 실습과정을 적용 중이어서 이 규정 또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학생과 졸업생의 청원과 법적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학생들은 98년 3월 복지부에 '한방전공 외국대학 인정 청원서'를 제출한 뒤 7월 서울 행정법원에 '한방전공 외국대학 승인 처분' 소송과 위헌심판을 신청했으나 모두 패소했었다.
그러나 소송은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 당국이 중의약 의사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학생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하성봉 특파원sb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