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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유틸*… 스크랩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자 건보료 내년말부터 내게될까?
이희용 추천 0 조회 35 13.01.03 21: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3.01.02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자 건보료 현행과 대비

현행

개정

비고

보험료기준

보험료

보험료기준

보험료

금융소득만 4000만원

月28만원

금융소득만 2000만원

月14만원

아파트등 있으면보험료 추가됨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 9억

금융소득4000만원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 9억 금융소득2000만원(아직미정:시행령개정되면11월부터 적용예상)

다른 재산 전혀없고금융소득만3000만원인 경우는 월 17만원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5억원만 돼도 이자소득이 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부유층은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 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자 건보료 내년말부터 내게 될까?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내년 1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5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 금융소득 파악으로 기존 피부양자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소득이 드러나지 않던 2000만~4000만원 구간의 금융소득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될수도... 가령 연간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버는 사람들이라면 과거엔 아예 건보공단에서 소득 파악이 안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가 전달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시기는 일러야 내년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국세청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된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된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시기는 내년 11월부터다.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으로 새롭게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없이는 소득 파악만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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