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어언 한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날씨가 매서운데 혹 감기에는 안 걸리셨는지요?
작년 우수사례발표회장에서 뵌 적은 있지만, 동아리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한분 한분과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구요, 김승훈차장님과 여러선배님들이 후배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다름이 아니구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2002. 1. 1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지침을 작성했습니다.
2002. 1. 7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시달(문서번호 복지 68233-9)한 내용인데요,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숙지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 주식구입을 지원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동아리 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관련 지침입니다.
김소희
추천 0
조회 36
03.01.06 22:5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