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년 8.25(월)부터 일반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 인천공항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민원용 당일발급여권을 제외하고는, 8.25(월) 이후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국내에서는 통상 4-5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전자여권의 개념 및 도입 목적 |
ㅇ 전자여권의 개념
- 여권책자 뒤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정보를 한번 더 수록한여권
- 수록 정보 :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
※ 2010.1.1부터는 지문 정보(양손 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
※ 혈액형,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이 저장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ㅇ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기본 (10년 55,000원, 1년단수 20,000원) 입니다.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 계 | |||||
국 내 |
재외공관 |
국 내 |
재외공관 |
국 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1),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
5년초과 10년이내 |
40,000원 |
40불 |
15,000원 |
15불 |
55,000원 |
55불 | |
5년 |
만8세이상 |
35,000원 |
35불 |
12,000원 |
12불 |
47,000원 |
47불 | ||
만8세미만 |
- |
- |
35,000원 |
35불 | |||||
5년 미만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0,000원 |
10불 |
2,000원 |
2불 |
12,000원 |
12불 | |
사진부착식 |
5,000원 |
5불 |
2,000원 |
2불 |
7,000원 |
7불 | |||
유효기간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사진전사식여권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기타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여권사실증명 |
-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ㅇ 여권 교체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기존 여권(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ㅇ 2010.1.1부터는 지문 정보(양손 검지)도 수록한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ㅇ 수록 사유 : 본인 확인 강화 및 도용 방지
- 여권에는 신청인의 사진이 수록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하게 되어 있으나, 얼굴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변장, 성형, 쌍둥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반면 지문은 얼굴과 달리 12세 전후에 형성된 이후에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얼굴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양손 검지) 정보를 수록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여권에 수록되는 지문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됨
2. 본인직접신청제 관련
ㅇ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부터 본인직접신청제가 적용됩니다.
- 국내 : 2008.8.25(월)~
- 재외공관 : 금년 10-11월중, 공관별로 상이
ㅇ 법적 근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 여권법령 개정 연혁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여권법 시행규칙(외교통상부령)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
3)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 단, 3)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의(즉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위 2), 3)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ㅇ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에서 수령)
- 대리인의 수령시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우편이나 택배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시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제공하시면 됩니다(착지불).
ㅇ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