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전형 미달시 특별전형에서 충원하며, 특별전형 미달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독자전형 미달시 특별전형에서 충원함. ※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일반전형은 남·여 분할 모집하며, 남자 모집인원이 미달 시 여자에서, 여자 모집인원이 미달 시 남자에서 충원함. ※ 정원외 전형(농어촌, 대졸자)은 모집인원이 미달되더라도 타 전형에서 충원하지 않음 ※ 일반전형, 정원외전형(농어촌, 대졸자)은 제2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음. 단, 제2지망은 학과별 모집인원(정원내와 정원외는 별도 처리)에 미달되는 학과에 한하여 제2지망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충원함.
가.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일반전형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특별전형
동일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 1년 이상 이수자로서 학장이 정한 관련학과 지원자
자격증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장이 정한 관련 학과 지원자
취업자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추고 현재 산업체 재직중이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학장이 정한 관련학과 지원자
독자전형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장이 정한 학과별 독자기준전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농·어촌 및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입학 후 졸업한(졸업예정자 포함)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읍·면)에 거주한 자
※ 유의사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고등학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 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으로 지정된 소재지 고등학교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읍, 면 소재 특수 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자는 지원 할 수 없음
대졸자
(1) 2,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졸업 학력(각종 학교 포함) 인정자 (3)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반드시 수료 증명서 제출) ※ 외국의 대학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부모가 외국에서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 주재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으로 2년 이상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예정)한 자 (2) 북한이탈주민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산업체장과의 약정을 통해 별도 인원을 선발함 -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모집함(단, 유아교육과의 정원외 총
선발인원은 학과 정원의 10%까지 모집함) - 우리대학에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이중 지원시 지원한 모든 전형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됨
(전체 학과별/전형별 이중지원 불가) - 지원자중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자격심사에서 탈락될 경우 사정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