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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횟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공 고 방 법 |
제1회 제2회 |
2월초 5월말 - 6월초 |
2월중순 6월중순 |
4월초 8월초 |
5월초 8월말 |
일간신문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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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
응 시 제 한 |
가. 전과목응시자 o 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전 졸업자만 해당) o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o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전 제적된 자 o 소년원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o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101 조,102조에 해당하는 자 |
가.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자 및 중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나.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 준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 은 자 |
나. o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및 3학년에 재학중인자 o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 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 자 또는 수료예정자 |
다. 상기 "나"항 해당자로서 '89. 11. 22 이후 기능사2급 상당 자격증 취득자 |
라. 상기 "나"항 해당자로서 '89. 11. 21 이전 기능사 2급 상당 자격증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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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과 목 |
*.적용시기: 2005 1.1 일 (2005년도 제1회 시험부터 적용)
구분 |
현행 |
개정 |
과목수 |
고시과목 |
과목수 |
고시과목 |
필수과목 |
7 |
윤리, 국어, 국사,공통사회, 공통수학,공통과학, 공통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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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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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선택I |
1 |
음악, 미술, 체육, 한문, 교련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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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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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II |
1 |
기술, 가정, 농업,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일본어, 러시아어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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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러시아어, 아랍어,한문중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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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험면제
- 3년제의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공통사회, 공통과학, 선택Ⅰ, 선택Ⅱ 과목을 면제한다. - 위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 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 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 의 희망에 의하여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 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 정 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취 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 지난 시험에서 60점 이상인 과목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면제받을 과목만 과목합격증을 제출하면 면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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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과목 |
윤리 |
국어 |
공통 수학 |
공통 영어 |
공통 사회 |
공통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시 간 |
09:00∼ 09:30
(30분) |
09:50∼ 10:30
(40분) |
10:50∼ 11:30
(40분) |
11:50∼ 12:30
(40분) |
13:30∼ 14:00
(30분) |
14:20∼ 14:50
(30분) |
15:10∼ 15:40
(30분) |
16:00∼ 16:30
(30분) |
16:50∼ 17:20
(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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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제범위
제 7차 교육과정
o.출제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 학년별 출제 비율이 따로 없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 예상난이도는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에 가깝도록 출제. 각 교과의 출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를 높이고 단원 목표별, 요소별 골고루 출제.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출제문항은 매 과목당 25문항으로 한다. (단 수학은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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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o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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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교육청 소정양식 o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3매 o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20,000원) o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 아와야 함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요령은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을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을 받음
o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o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o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 제시(사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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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외국고등학교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 년월일, 재학학년이 기재되고, 학교장서명 및 학교 -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말함)에 재외 공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서류 1통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증명서 1통. 3. 재외공관에서 경유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4.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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