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22.11.8. 2022헌마104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유죄판결들, 청구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2. 8. 12.자 형 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2022. 9. 5.자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에 대한 ○○구치소장의 내부종결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을 과중하게 처벌하고 청구인의 주거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한 것과 청구인의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등 청구인의 가석방을 제한한 것이 청구인 가족과 직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되, 다만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한편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2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중한 형을 먼저 집행중인 수형자가 가석방 혜택 등을 위하여 형 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형 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위 지침 제37조 제1항), 형 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수형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지침 제37조 제2항).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9. 5. 형 집행순서 변경을 재차 신청하자, ○○구치소장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로 보아 위 지침 제37조 제2항 제5호(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내부종결 조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형 집행순서의 변경에 관한 결정은 검사의 권한에 전속하고,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중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에 관한 부분은 수용기관시설의 장이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당 수형자의 형 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 지침에 의한 이 사건 조치는 ○○구치소장의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사건 처리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조치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요건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과중하게 처벌하고 청구인의 주거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한 것, 청구인의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등 청구인의 가석방을 제한한 것이 청구인 가족과 직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