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
1994. 12.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995. 5. |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
2000. 7.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3) 가입자
① 당연가입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② 임의가입자
③ 특례 가입자
㉮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4) 급여
종류 |
정의 |
지급요건 및 급여내용 |
요양 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 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 단, 부득이 한 경우 요양비 지급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치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 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휴업 급여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 |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100 |
장해 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애등급이 제4-14급 장해 잔존 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일시금 지급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1-7등급 장해 잔존 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연금지급(4-7등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 | ||
간병 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유족 급여 |
․근로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급여기초연액의 52%부터 67%까지(기본금액 47% + 1인당 5%가산, 20%까지 가산 가능)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상병 보상 연금 |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급여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폐질등급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폐질등급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5) 보험료 및 기타
①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② 관장 기관: 노동부 장관,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첫댓글 4대보험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