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
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경사방향 적용
ㅇ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매설 깊이 규정 제정
ㅇ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 시설의 경우 뚜껑은 KS D 4040에 따라 적용하며 저압 지중함의 경우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 사용 규정
ㅇ 특고압 옥내배선의 금속덕트 공사시 방화구획 벽 등 관통부에 불연성의 물질 등으로 차폐 규정 신설
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 역전력 계전기 설치 용량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전기저장장치가 비상용 예비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 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104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hwp
4_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전문(전기설비 발전설비)_201703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