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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교육비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비 지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교육비는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소법 §52 ① 4호). 즉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소정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이어야 하므로 교육비 지출 대상자별로 공제요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①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부양가족 기본공제요건 중 연령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한다. 즉 관계요건,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관계요건,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은 기본공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학업상의 이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당해 형제자매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당해 형제자매는 관계요건,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서일-16, 2007.1.4.). 그러나 생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재소득-649, 2006.10.24.). 3)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2 ⑧). (2) 공제대상 교육기관 일반교육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것에 한한다(소법 §52 ① 4호, 소령 §110의 3 ③~⑤, 소칙 §56).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을 말하며,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2 1호·3호). 보육시설은 인가에 의해 설치하며 그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보육시설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이상 보육시설 운영기준).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학원’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소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6).
3) 법소정 체육시설 ‘법소정 체육시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유치원을 말한다. 이때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유아교육법 §2 1호·2호).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시립 또는 도립유치원) 및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것도 포함된다(유아교육법 §7~§9). 5) 초·중등·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2).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대학원만 있는 대학도 포함된다(고등교육법 §2·§29·§30).
③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은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의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3 및 동법 시행령 §3).
7)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은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말한다(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9 ① 4호). 8)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3) 공제대상교육비 공제대상교육비는 당해 근로자가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 연령제한 없음)[상기 ‘⑴’]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대상 교육기관[상기 ‘⑵’]에 지출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으로 한다(소법 §52 ① 4호). 다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학원·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아동이 학원·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한다(소법 §110의 3 ⑥). 여기서 ‘취학전아동’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 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기 전의 아동(만 6세 이하)을 말한다. 따라서 취학전아동이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바둑학원, 웅변학원, 서예학원, 무용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서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된다. 2)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다음 금액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소법 §52 ① 4호, 소령 §110의 3 ①).
3) 대학원·시간제과정 수업료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다(소법 §52 ① 4호 나목 ⑵). 이때 국외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도 인정된다(서일 46011-10389, 2003.3.28.). 대학원 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을 포함하여 박사과정 심사비, 박사과정 지도비 등 정규과정에 포함되는 수업료로서 대학원에 납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용은 공제대상교육비에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한다(소법 §52 ① 4호 가목). 4)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당해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소법 §52 ① 4호, 소령 §110의 3 ⑦). 5) 국외교육비 국외교육기관[상기 ‘⑵. 8)’]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대상 교육비를 판단한다(소법 §52 ① 4호 나목, 소령 §110의 3 ⑥). ① 국외근무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된다.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② 국내근무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6) 교육비 차감액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한다(소법 §52 ① 4호 단서, 소령 §110의 3 ②).
7) 공제대상 교육비 해당 여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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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소칙 §58 ① 3호~3의 4호·③·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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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공제액
1) 교육비 공제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를 당해 연도에 대해 공제한다(소법 §52 ① 4호). 다만, 교육기간과 교육비 지출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시기를 정한다. ①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능하다(법인 46013-335, 2001.2.10.). ② 외국의 교육기관에 9월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의 수업료를 9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의 당해 교육비는 지출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한다(법인 46013-2893, 1997.11.10.). ③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차년)에 공제가 가능하다(서이 46013-10624, 2001.11.28.). ④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재정산하여야 한다(서일-926, 2005.7.27.). 2) 교육비공제액 교육비공제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소법 §52 ①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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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비공제액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영유아 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 학원·체육시설비는 합하여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야 한다. ②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서일-156, 2006.2.6.). ③ 당해 연도에 대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대학생교육비 외 고등학생교육비도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 700만원 및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다. 만약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법인 46013-27, 1997.1.8.). (1)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하여 다음 시설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전액 공제한다(소법 §52 ① 4호 다목, 소령 §110의 3 ⑧).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상기 ‘①’의 시설 또는 ‘②’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2) 교육비 지출대상자 장애인특수교육비의 지출대상자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는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다(소법 §52 ① 4호 다목). 이때 일반교육비와 달리 부양가족에 직계존속이 포함됨에 유의한다. (3) 제출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칙 §58 ① 3의 5호·③). ①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⑶] ②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법소정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제출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