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과 사람들" 회칙
회칙 제정 2017.07.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산악회는 비영리 등산동호회 로 “인천 산과 사람들” (Cafe.Daum.net/mountain. away032)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모임은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원들이 산행을 통하여 삶의 즐거움과 활력소를 찾으며 상호 친목 도모 및 산행정보를 교류 및 공유함에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수도권(인천, 부천, 경기권 등)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둔 “30세이상 70세이하“(가입시기준)의 남, 녀로 산행에 참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는 Daum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유로이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다.
2, 단순 탈퇴의 재가입은 2회까지만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시 재가입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3, 강제탈퇴(이하 ‘강퇴’라 한다)된 회원 및 활동제한(강퇴, 활동정지, 경고) 중이나 심의 중에 자진탈퇴한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할 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해킹에 의한 닉도용 및 바이러스 침범 등)로 강퇴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재가입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직무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역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회원 등급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의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로 구분되며 직책에 따라 회원등급을 부여한다.
1. 회장
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한다.
나. 정기총회, 운영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의장직을 수행한다.
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자문회의 소집 등 모든 회의 소집 및 진행권한을 부여한다.
2. 감사
운영감사,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철저한 독립 기관이다.
가. 운영감사:
①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 시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 요청에 따른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요청은 운영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의결 및 정회원 이상 100인의 서명(온라인 확인 포함)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감사 실시 후 요청자에게 통보 후 전체알림글에 공지한다.)
나. 회계감사: 본 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출금 및 내역을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연2회 이상 상·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알림방에 공지 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
본 회는 산행, 운영, 의료 등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본 회의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4. 운영자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장, 감사(2인), 산행부회장, 운영부회장, 회계부장으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
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자를 포함하여 각 부문별 부장, 자문위원, 산행대장, 산행총무로 구성한다.
나.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위원의 회원등급은 특별회원이다.
다.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운영위원은 직무 수행 후 사임 시 우수회원 등급으로 조정된다. (단. 3개월 미만 직무 수행의 경우는 이전 등급으로 조정된다)
6. 산행부회장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산행운영 전반을 기획, 집행을 총괄한다
가. 종주산행부장
산행부회장을 도와 대간산행을 포함한 종주산행 운영을 총괄한다.
나. 일반산행부장
산행부회장을 도와 종주산행을 제외한 근교, 원정 및 주/야간 산행 운영을 총괄한다.
다. 산행기획부장
산행부회장을 도와 산행 전반에 대한 중단기 계획 수립 및 산행 일정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7. 운영부회장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가. 회계부장
운영부회장을 도와 본 회의 자금입출금 등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나. 운영부장
운영부회장을 도와 본 회의 각종 회의 내용의 기록, 유지 및 회원 등급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8. 산행대장
산행 활동이 탁월한 정회원 등급 이상자 중 선발, 임명되며 해당 산행의 공지 및 진행을 총괄한다.
9. 산행 총무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회원 중 임명되며 산행대장을 도와 해당 산행의 공지 및 진행업무를 수행한다.
10. 우수회원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상이며 산행 찬조금 납입 대상 산행 30회 이상 참석한 회원
11. 정회원
본회에 가입 후 정보를 공개한 자 중 1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자로 한다.
12. 준회원
본 카페에 가입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회원.
제6조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
1.회장의 선출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1인 이상 2인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방식 및 역할
- 선관위는 회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입후보자 확정, 공식 선거운동, 투표 및 결과 발표 등 직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과반 찬성을 통한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 선관위는 회장 선출 이후 그 진행 내용 및 결과를 전체알림글에 공지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된다.
나.입후보 자격
본 회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우수회원 이상은 입후보자격을 가지며 입후보 시 10인 이상의 우수회원 이상 회원의 추천을 득해야 하며 추천은 서명 또는 온라인 확인 등으로 가능하나 선관위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투표권자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자은 선거년도 10월말 현재 우수회원 이상인 회원 중 선거년도 전년 11월부터 선거년도 당년 10월까지 산행 찬조금 납입 대상 산행 및 행사에 10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2. 감사의 선출
감사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후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시 우수회원 이상 회원에 의해 운영감사 및 회계감사로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는 회장 투표 시 동시에 진행하며 단독 추천의 경우 투표 없이 선출한다. 단, 감사후보는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3. 회장 및 감사의 탄핵
회장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과실 발생 시 재적 운영위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발의 즉시 운영감사(감사의 경우 회장)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또는 감사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집 2일 후 투표를 진행하여 재적 운영위원 2/3의 동의 시 회장 또는 감사의 탄핵은 가결된 것으로 한다.
회장의 경우 탄핵 가결 시점이 임기 만료까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는 신임 회장의 선출에 준해 선거를 진행하며 감사의 경우는 잔여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선출하여야 한다.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직무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용권자
1. 운영자 및 자문위원 임용은 회장이, 그 외 운영위원은 각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용한다.
2. 회원에 대한 활동제한(경고, 강등, 정직, 강퇴 등)은 규정에 의해 결정한다.
제8조 임 기
1. 회장
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고 2회 회장직을 역임한 회원은 이후 회장 선거에 입후보 자격이 없다.
(단, 회기년도 중도에 선출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회장 궐위시 직무대행은 산행부회장, 운영부회장, 일반산행부장, 종주산행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 일 때는 즉시 회장을 다시 선출 하여야 한다.
2. 감사
운영감사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며 궐위 시 회칙에 의거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다음회기 개시 당일 0시에 당연 사직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활동제한 및 이의제기
1. 활동제한의 종류 : 강제탈퇴, 활동정지, 등급강등, 경고
2. 활동제한 사유 및 조치 내용
가. 본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회원을 선동하여 분열을 조장하며 인신공격, 상호비방, 풍기문란 등 산악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회원등급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활동정지 및 강퇴 시킬 수 있다.
나. 카페 내에서 스팸성 글(광고성 글, 음란성 사이트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운영자가 강제탈퇴 시키며 게시글은 즉시 스팸글 보관방으로 이동한다.
다. 본회를 도용하여 다른 카페(동호회) 광고글 등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3. 이의 제기
가. 활동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는 5일 이내로 한다.
나. 이의제기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다. 이의제기 방법은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운영자에게 쪽지, 메일, 유선으로 하며 한줄 메모, 카페 내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며 이의제기 된 글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처리하고 추후 내용을 게시한다.
라. 이의제기 하였을 때 그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답변 할 수 있다.
4. 상벌위원회 운영 관련
가. 본 산악회는 운영위원회 내에 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구성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인 운영감사, 간사(운영위원 중 위원장 지명), 위원(운영위원 중 위원장 지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한다.
다. 역할 및 의결
① 활동제한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등급강등 이하 활동제한 조치 결정
② 활동정지 이상의 활동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의 회부
③ 활동제한 조치 결정 및 운영위원회 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5. 기타
자진 탈퇴 및 강제 탈퇴자는 이미 불입한 찬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단. 강제탈퇴 시 미사용 된 산행참가비는 환불한다.
제3장 운영 조직 및 운영 기구
제10조 운영 조직
본 회의 운영 조직은 회장, 운영자,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가. 운영자: 회장, 감사(운영, 회계), 부회장(산행부회장, 운영부회장), 회계부장을 운영자라 칭한다.
나. 운영위원: 운영자 및 각 부분 부장, 자문위원, 산행대장, 산행총무를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제11조 운영기구 및 회의체
1. 운영자문회의
가. 운영자문회의는 운영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개진과 자문 역할로 제한한다.
나. 운영자문회의의 진행 및 의견, 자문 내용 등 기록과 그 내용 공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회장이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서명 또는 온라인 확인)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나. 오프라인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 온라인 투표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참가 성원자로 하며 의견제시가 없는 운영위원은 불참으로 인정하며 이는 모든 투표 및 회의에 적용 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결.
② 회원에 대한 활동정지 및 강퇴에 대한 의결.
③ 상기 ①, ② 이외의 지출 결의 등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의결 사항
3. 정기 총회 및 송년회
가. 정기 총회 및 송년회는 12월(협의)에 실시하며 회장 이,취임식을 병행 실시한다.
나. 정기총회에서는 당해년도 본 회의 운영에 관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다. 송년회는 본 회의 기금과 참석희망자의 참가비, 기부금 등으로 진행한다.
제4장 산행 및 행사
제12조 산행 및 행사의 종류
본 회의 산행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 산행대장과 총무를 선임하며 진행한다.
가. 정기산행 : 본 회 주관의 산행으로 주관자는 회장으로 한다.
나. 일반 산행
① 근교산행 : 인천, 부천지역의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산행을 말하며 주관자는 해당 근교 산행대장으로 한다.
② 원정산행 : 인천지역을 제외한 산행을 말하며(인천 도서지역 및 서울 근교 포함) 주관자는 해당 원정 산행대장으로 한다.
③ 야간산행 : 야간에 이루어지는 인천/부천 지역의 산행을 말하며 주관자는 해당 야간 산행대장으로 한다.
다. 종주 산행
① 대간산행 : 백두대간 산행을 말하며 주관자는 백두대간 산행대장으로 한다.
② 종주산행 : 여러 산을 이어 산행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자는 해당 종주 산행대장으로 한다.
라. 기타 산행 : 해외원정산행, 암벽 및 비박산행, 번개산행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자는 해당 산행대장으로 한다.
마. 산행 이외의 행사 : 본 회는 산행 이외에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13조 산행 사고
가. 산행 및 차량이동 중 발생 하는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것을 공지한다.
나.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사고는 산행참가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표명한다.
다. 산행난이도에 미흡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행 참가자는 산행대장이 산행을 제한 할 수 있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준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찬조금 및 기부금품
본 회의 재원은 찬조금 및 기부금품으로 한다.
제15조 산행 참가비 및 찬조금 관련
1. 찬조금
본 회에서 운영하는 산행 또는 행사 참여시 회당 일금 1,000원의 찬조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단, 야간산행의 경우 찬조금의 납입을 면제한다.
2. 산행 참가비
대중교통이 아닌 버스 임대 등 경비가 소요되는 산행 및 행사에는 참가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산행에 참여한 회원들의 동의를 득해 본 회에 찬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산행참가비 당일 납부자는 책정된 회비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가. 참가비 환불 규정
① 출발 4일전 24시 이전 취소 시는 입금한 산행경비 전액을 환불하고
② 출발 3일전 24시 이전 취소 시는 입금한 산행경비 반액을 환불하고
③ 출발 2일전 24시 이전 취소 시는 입금한 산행경비 전액을 산악회 찬조금에 귀속한다.
④ 입금 후 불참자의 회비는 산악회 찬조금에 귀속한다.
단1. 입금 후 불참자 참가비를 제외하고 산행경비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족분만큼 산행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찬조금으로 귀속한다.
단2. 환불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취소사유 발생자가 부담한다.
나. 산행 및 행사 진행자에 대한 참가비 면제
① 30인 이상 참석(입금) 시 대장1인, 총무1인은 면제할 수 있다.
② 28인(리무진) 산행 시 24인이상 참석(입금) 시 대장1인, 총무1인은 산행회비의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산행경비 등의 면제금액은 당일(무박포함) 산행회비는 30,000원, 1박이상 산행회비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계관리
가. 산행 일일총무는 회계관리통장에 찬조금을 입금하고 카페 산행찬조방에 공지한다.
나. 회계부장은 지출영수증을 확인하여 회계현황을 매월 초 전체알림방에 공지한다.
다. 회계부장은 회칙 등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출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 이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을 할 수 있다.
제6장 개정
제16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운영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4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카페의 전체알림글에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보편적인 관례와 민법에 따른다.
2017년 7월 31일
“인천 산과 사람들”
첫댓글 그간 깊이 있는 회의와 자유토론 하시면서 회칙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회칙 준비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 전 합니다.
산사의 회칙은 회칙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져서
여러차례 수정과 보완을 하여 최종본을 운영위원님들께 공개 보고 하고
운영위원님들의 심의와 의견수렴과 의견반영 과정을 거쳐서 표결에 의해
가결되어 확정 되었습니다
"인천 산과 사람들"운영진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것을
여러 산사님들께 약속드리고 공고 하오니
산사님들께서도 산사의 발전과 항진을 위해 많은관심과 성원과 함께
산행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잘 지키고 재미있게 노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드뎌 회칙이 성문화 되었군요.
그간 빈틈없는 조항을 만드시느라 애쓰신 운영진님들께 경의를 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날히 성장할 산사여, 영원하라!
그동안 머리싸메구~~회칙 만드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활기넘치는 산사를 기대합니다.
준비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회칙에 준해서 산방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나는 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고생많으셨네요
회장님이하 회칙제정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회칙에 준하여 꾸준하게 발전하는
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멋지고 신명나고 모두가 함께하는 멋진그림만
그리면 되겠네요
안성맞춤 회칙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
잘~따르고 이행하겠습니다
회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님들 모두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