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
|
제1장 명칭 |
|
제1조(명칭) 대한대표 콜 친목회라 칭한다 |
1항. 본회는 전국에서 동일한 업종.동일한 조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로 상호간 친목을 유지. |
보다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사업 |
|
제1조(사업) 대한콜은 상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1항 : 친목회결성, |
2항 : 회원간 애.경사시 상부상조 사업, |
3항 : 기타 총회및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업, |
4항 : 콜센터 운영에 관한사업, |
5항 : 지역임원 및 지역회원 요청시 대한대표콜 발전과 침목을 위하여 지역 모임을 원할시 제반 경비는 |
콜에서 지급합니다 |
제3장 회원 |
|
제1조 대한콜 회원 자격은 본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자로 |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한다. |
1항 (정회원) : 소정의 월 회비,콜비 또는 특별 회비를 내는 회원을 정회원이라 칭한다. |
1-1. 본 회가 추구하는 사업. 모임. 체육대회 등 모든사항에 참여하고 임원선출. 등에 적극 참여한다. |
1-2. 본 회가 추진하는 애,경사등 모든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3. 본 회에 매월 회비와 콜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4. 본 회에 임원진들의 요청이 있을시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5. 본 회를 구성하는 임원선출. 회계등 회칙에 의거 모든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 |
2항 (비회원) : 소정의 월 회비와 특별 회비를 내지 않으며 콜비만 내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칭한다. |
2-1. 본 회가 추구하는 사업에 동참하며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
|
|
|
|
|
제4장 신규회원 |
|
제1조(신규회원) 대한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회절차 및 조건을 명시한다. |
|
1항.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지역회원 및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예외. 제6장 10항 참조) |
2항.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주거지가 명확해야 한다. |
3항.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가입비와 가입원서 (별도양식) 작성을하여야 한다, |
4항.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1,000,000원 금액을납부한다. (분할납부가능) |
5항. 본회에 가입비완납 후 1년 후 정회원 자격부여한다. |
6항. 본회에 입회비 없이 가입한 회원은 3년동안 경조사권리 행사를 할수 없다. |
|
제5장 콜센터장 |
|
제1조(콜센터장) 대한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콜연결과 운영을 하는자를 콜센터장이라 칭하며 권리와 의무는 이와 같다. |
1항 : 3교대 24시간 근무 |
2항 : 급여 2,000,000원 (퇴직금별도지급 매월 200,000원 적립후 만1년뒤 지급) |
3항 : 공평한 작업배포 및 24시간 콜센터운영 |
4항 : 센터장들은 원활한 콜 운영을 위하여 애사에 교대로 참석한다. |
5항 :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지 않을시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시 해임한다 |
6항 : 공평하지 못한 작업배포로 회원간 불만이 많을시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시 해임한다 |
7항 : 임원회의 의결을 이행치 아니하고 독자적인 활동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시 해임한다 |
8항 : 회칙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본회에 누를 끼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시 해임한다 |
|
제6장 임원 |
|
제1조(임원) : 대한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이와 같다. |
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회의 진행시 의장이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
3항 총무 : 회비수납 및 보관. 지출에대한 업무와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4항 감사장: 본 임원회의에 참석을 같이 한다. |
5항 감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 |
6항 부장 : 본 회를 대표하여 각 지역을 관리한다. |
7항 고문 :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도한다, |
8항 센터장 : 본회의 주력사업인 콜센터를 운영한다. |
9항 자문위원 : 본회의 회원중 임원이 선출하여 회의를 집행하기전에 자문을 구할수있다. |
10항 감사및임원: 10-1 콜접수현황이 원할하지 않은 지역은 지역회원 동의 없이 임원들 2/3 찬성하면 신규회원 영입 가능하다. (감사및 임원권리) |
10-2.대한콜에서 명시한 타업체에서 일을 하다 발각되면 즉시 감사부에 회부하여 강제 탈퇴 조치한다. (감사및 임원권리) |
10-3. 대한콜의 총자산이 15,000,000만원이하일때 회장,총무 임원진의 합의하에 각출하기로한다. (감사및 임원권리) |
|
제7장 회의 |
|
제1조(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
1항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2회 (상. 하 반기) 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 임원선출 . 감사보고 . 회의 제반사항 . 예산. 결산승인 .회칙 개정 |
총무는 정기총회시 감사의 감사후에 전 회원에게 보고후 자료배포,(결산자료 총회전에 미리 자료제출) |
2항 : 임시 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원 과반수이상 요청이있을 때, |
3항 : 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전반적인 사항을 의결. |
|
제8장 운영 |
|
제1조(운영) 본회의 회비및 콜비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고 회의운영에 사용하며 찬조금은 회원 본인의 의사 에 따라 협조한다, |
1항. 본회의 수익은 월회비 (20.000) 및콜비(15.000/완료건기준50%미만자는20,000원)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의 이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2항. 본회의 회비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고 회의운영에 사용하며 찬조금은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조한다, |
3항. 본회의의 특별회비 정회원의 총회, 애사시 통장잔액 기준 (15.000.000) 미만시 징수한다, |
4항. 본회의의 총자산이 15,000,000만원이하일때 회장,총무 임원진의 합의하에 각출하기로함 |
5항. 본회의 모든자금은 은행에 예탁하여두고 지출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지출한다, |
|
제9장 복 지 |
|
제1조(복지) 본회에서 정한 모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회원은 그 지역 임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포상한다, |
1항. 본인이 광고하여 콜로 연결해서 성사될시 완료건으로 한다. |
2항. 접수및성사건 100%시에만 개인별 완료건을 6개월동안 합산하여 완료시 건당2,000원씩 지급한다. |
3항. 6개월동안 개인이 콜센타에 접수하여 100콜이상시 광고비250,000원으로 지급하고 100콜 추가시마다100,000원지급한다. |
4항. 총회때 무단 불참자는 환급 하지 않는다. |
5항. 1년 시행후 자산이 감소하면 조정할 수 있다 |
6항. 만65세 이상 정년은퇴로 대한대표콜을 탈퇴시 금5돈을 총회에 초청하여서 지급한다. |
(타업종 전환은 해당안됨,미수금완납시) |
|
제10장 상부상조 |
|
제1조(상부상조) 본 회의 애사와경사와본인부상으로 나뉘며,애사와 회원 결혼식은 전원 참석 의무화 한다. |
1항 : (경사) 개업. 회갑. 칠순. 자녀결혼. 본인회갑. 회원결혼.자녀첫돐 등 경사스런 행사를 칭한다 |
1-1.타업종 으로 개업시 화분으로 한다 |
1-2.회원 결혼 1,000.000 회원에게 지급한다-->(화환지급) |
1-3.회원 개업시 300,000원 상당 임원진의 의결에 따라 or 개업한 회원에 따라 결정한다. (단 1회) |
1-4.회원자녀 첫 돐 금반지 1돈 지급한다.-->초대했을시 |
1-5.회원포함 부모 칠순 .팔순. 500.000 (2회에 한함 처가포함)원으로한다.-->초대했을시 |
2항 : (애사) 본인.처 직계존속 및 처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2-1.회원사망시 회원개인 50.000원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유족에게 지급,.회원 부인의사망 (직계존속 으로 구분) (부모.자식.처부모) |
2-2.회원및 직계사망시 1.000.000원 회원에지급 (2회에 한함 처가포함)--> 화원별도 |
3항 : (본인부상) |
3-1.회원이 장애및부상을 입어 탈퇴할경우 1.000.000원 회원에 지급. 회원개인 50.000원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지급. |
3-2.회원이 부상시 300,000원 회원에게 지급(수술 및 깁스로 1개월 작업중지시 한함→진단서 제출시)장기(3개월)로 입원시 1,000,000원 지급과 전 회원(특별회비)이 50,000원씩 지급함. |
4항:회비 및 콜비 미납시 경조사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없다.(유해기간은10일로 한다.) |
5항:명절(구정/추석) 일주일전에 경조사가 발생시 전회원 집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면 불참처리 하지 않는다 |
6항:직계기일(제사)당일 한해 적용/명절및추석포함 (총무한테 근거자료제시/조의금5만원 적용) |
7항:자녀(돌/백일),직계(칠순/팔순/결혼/출산) 일주일전 (총무한테 근거자료제시/조의금5만원 적용) |
8항: 대한콜에서 정한 전원 참석 의무화 1회 불참시 벌금 20만원(5만원부조,15만원 콜회비) |
9항 : 부득이하게 버스를 대여할 때 각출한다. |
10항 : 애.경사시 회원 자율참석으로한다 |
제11장 탈퇴 및 재가입 |
|
제4조(탈퇴) 대한콜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 정회원을 탈퇴 시킨다. |
1항.본회의가 정한 회비와 콜비를 말일결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완납시까지 콜정지한다. |
(예. 1월 결산하여 2월말일까지 미납시 3월1일부터 콜정지) |
2항.본회의가 정한 사항에 의거 애사 및 총회에 이유없이 1년 2회 참석하지 아니한자 탈퇴한다. |
3항.본회의가 정한 사항에 의거 탈퇴한자는 그지역 임원이 재평가후 임원회의 를 통해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재가입이 된다, |
4항.본회의가 정한 사항에 의거 하나콜,다간다.한국콜,빵구공사 한국타이어,금호콜,렉카연대등(이를 타콜이라 칭한다.) 일은 주지말며 받는건 허용한다. 단, 전국콜(조기원)은 받지도 주지도 아니한다. |
5항.본회의가 정한 강제 탈퇴나 본인이 대한콜을 탈퇴할시 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
6항.본회의가 정한 애사 및 총회때는 전체적으로 콜 연결 안한다.(불참자는 하루 동안 연결안함) |
7항.본회의가 정한 전원참석의무화시의 년이어 2회 불참시 강제 탈퇴 조치한다. (단 본인의 애.경사와 병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총무에게 근거자료(서류)제출시 무단 불참자에서 제외 한다.) |
본회의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유지 작업조건개선 신기술알림 회원 및 임원의 활약상 등을 한눈에 보실수있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주 방문하시어 좋은글 올리시고 지도편달 바랍니다, |
|
제12장 부칙및 개정안 |
|
1조.: 다음카페 가입후 대한대표콜 들어오시면 됩니다, |
2조 : 본회의 회칙은 2012년 2월 12일 에 대한대표콜 3기 임원진 작성 |
3조 :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대한대표콜 회칙(2019년 7월 10차개정), (2020년7월 11차개정) (2022년 1월12차개정) (2024년 1월 13차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