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의 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제한물권 |
채권보호를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 또는 권리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
차 이 점 |
사용가치 파악, 사용․편익을 위한 제도 |
가치권,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
종 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목 적 물 |
부동산 |
유치권(부동산․동산), 질권(동산․권리), 저당권(부동산) |
점유 요․불요 |
점유 요한다. |
유치권․동산질권(점유요), 저당권(점유 불요) |
3. 담보물권의 사회적 작용
(1) 채권의 담보---인적담보----보증․연대채무
물적담보---담보물권․양도담보
(2) 신용의 매개---금융융통의 가교
(3)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 그 중에서도 물적담보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
(4) 물적담보제도는 소극적으로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용매개의 작용를 한다(채무자측에서는 재화를 자금화하는 수단이며, 채권자측에서는 금전투자의 법적 수단)
4. 물적 담보제도의 모습
(1)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양도담보
(2) 점유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질권
(3) 점유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형태---저당권
(4) 기타 물적담보의 형태---환매, 재매매의 예약
5. 담보물권의 종류
(1) 발생원인에 따라
① 법정담보물권--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유치권
② 약정담보물권--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질권과 저당권
(2) 효력에 따라
① 유치적 효력--유치권
② 우선변제적 효력--저당권
③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질권
6.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담보물권은 체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을 지닌다. 물론 각 담보물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1) 부종성(附從性)
피담보채권(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여야만 담보물권도 존재한다는 성질
* 부종성의 완화(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은 부종성의 완화의 예이다)란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이전된다는 성질
(3)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은 담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더라도 그 보상금에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성질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없다.
(4)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자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성질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1. 의의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1) 점유물권성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해서도 성립한다.
(2) 담보물권성
① 법정담보물권성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
② 부종성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③ 수반성
채권이 이전하면 이에 따라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④ 불가분성
채권이 일부변제에 의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완전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음
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차이
(1) 같은 점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다 같이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쌍방이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청구한다면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취지가 동일하다.
(2) 차이점
구 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법적 성질 |
독립의 물권 |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른 권능에 불과 |
권리행사대상 |
항상 타인의 물건 |
자기소유의 물건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제3자에 대항력 가능 |
제3자에 대항력 없음 |
거절할 수 있는 급부 |
목적물 인도 |
제한 없다. |
소멸원인 |
타담보제공, 점유상실 |
특별한 소멸사유 없음 |
4.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부동산․동산․유가증권이어야 한다.*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요하지 않음
(2) 채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둘째,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3) 점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4) 기타
채무자는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5.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제320조 1항)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목적물을 경매할 권리(제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제3자(경락인)가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다.
③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매비용의 과다로 유치권자가 변제받지 못할 것을 고려한 예외이다.
④ 과실수취권(제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⑤ 유치물 사용권(제324조 2항 단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가능)
③ 유치권자가 상기의 내용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 소멸한다. 다만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한 소멸사유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제328조).
②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4조).
③ 채무자의 소멸청구로 소멸한다.
④ 다른 담보의 제공을 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물권법 강의자료(11주)(제6장 담보물권, 유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