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영업실태 조사.모범업체 인증제 등 신뢰 개선
은행 등 협조융자단 통해 금리인하해 서민지원
업계 양극화…중소형 업체 퇴출 등 정리될 것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대부업협회)가 7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법정기구화된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금융협회)로 19일 공식 출범했다.
불법대부업체와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정기구화된 새로운 대부금융협회에 양석승 회장이 상근회장으로 선임됐다.
양 회장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생명 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에이앤피파이낸셜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어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03년 대부업협회의 출범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양 회장을 통해 법정기구화된 대부금융협회의 역할과 풀어가야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법정화된 대부금융협회는 등록과 불법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다.”
양석승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협회를 통해 불법사금융과 차별화된 모습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교육연수, 경영관리, 기획조사와 민원상담센터 등 3부 1센터로 조직을 확대했으며 상근임원 두명과 직원을 15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올해 안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6대 광역시에 각 1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10개 도에 지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대부업 이용자 민원 및 고충처리 기능강화
대부금융협회는 우선 대부업 이용자 민원 및 고충처리기능 강화를 위해 불법사채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불법사채 피해자 사례발표회를 협회 주관 아래 수시로 개최해 사금융 피해발생 확산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불법사채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 예방 리플렛 제작 배포 및 신문기고 등 언론 홍보 활동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기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대부업체의 자율참여를 통한 한계채무자 갱생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회원에 대한 지도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와 모범회원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 회장은 “회원들의 영업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대부업 통계 DB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회원사의 건전영업을 촉구하기 위해 모범회원 인증제를 도입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회원사에게 인증서 및 거래안전마크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체 적격여부 조회시스템 구축
대부금융협회는 고객이 대부업체의 적격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적격여부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홈페이지에 전국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한다는 것.
양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와 연결된 행정안전부의 전산 DB시스템을 협회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대부업체 이용자가 등록 또는 취소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며 홈페이지와 연결 가능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 등록자 전화번호의 실명 확인절차를 개선한다. 대부업 등록시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화번호가 실제 등록된 실명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대부업 등록시 전화번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추진한다는 것.
양 회장은 “현재 전화번호 등은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실명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 않아 대포폰으로 대부업등록을 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많다”며 “협회 주관하에 전화번호의 실명확인 절차를 매뉴얼화해 시도 등 대부업등록 업무 담당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 회장은 “현재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 실명확인 인증 서비스 절차를 대부업 등록시 거치도록 해 대포폰 등록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협조융자단 구성해 대부금리 인하 유도
대부금융협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량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협조융자단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는 협조융자단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 서민금융 지원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
양 회장은 “과거 은행에서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이 돈놀이를 한다는 등 사채업체에 뒷돈을 대준다는 등 안좋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하지만 제2금융권을 포함한 협조융자단을 구성해 우량대부업체에 양질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대부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강사진의 육성, 회원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학술대회 및 포럼개최를 해 대부업 인식 계몽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권한 필요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계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협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것.
양 회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이 들어온 회원사의 조사,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권한을 협회가 가질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이같은 권한이 있어 업계의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금융협회도 이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입이 필수 요건이 돼야 하며 이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일정한 물적설비 및 공간을 갖춘 대부(중개)업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불법과 적격대부업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현재 고승덕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우량 대부업자도 자산유동화를 통한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시장에 자금조달이 되고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까지 풀리지는 않고 있다”며 “시장에 곧 퇴출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