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삭제 <2009.6.9>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전문개정 2009.6.9]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