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등록기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개정 전 | 개정 후 |
자격 | 인원 | 자격 | 인원 |
가. |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폐기물처리/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 가, 나 中 1명 | 가. |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폐기물처리/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 1명 |
나. | 건축 및 토목분야 자격자 | 나. | 1.토목건축분야건설기술인 2.토목건축분야기술자격자 3.토목건축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 1명 |
다.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명 | x |
총원 | 2명 | 총원 | 2명 |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존 등록업체의 인력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부여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규 인력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전담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는 예외 부칙이 수립되었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전담인력" 변경 시,
개정된 인력기준이 적용되오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